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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홍준표는 5.18규명위원선정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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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3 14:57 조회4,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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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당사자 홍준표는 5.18규명위원선정권 포기해야

 

                   법률의 명령: 이해당사자는 심판대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체육경기에서 심판을 맡는 사람은 그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판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이는 법률 이전에 인류전체에 공통하는 보편타당한 도덕률이다. 이해관계가 성립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들에 의해 증명될 수밖에 없다. 양심을 믿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Should be objective by appearance’ 심판의 선정은 남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규명 심판은 홍코너와 청코너에 선수 입장시켜야 가능

 

이 이야기는 지금의 홍준표에 해당하는 말이다. 홍준표는 5.18역사분쟁 충돌 세력의 한쪽 당사자다.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상규명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한 진상규명의 장은 본질적으로 권투시합의 링과 같다. 5월단체들의 주장과 지만원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다투는 각축장인 것이다. 홍코너에 5월단체, 청코너에 지만원이 올라가 싸우는 것이다. 여타의 진상규명 위원들과 연구요원들은 양측 선수들이 원하는 팩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이다.

 

             홍코너 선수는 입장해 있는데, 청코너 선수 입장 안 시키려는 홍준표

 

만일 지만원이 위원으로 오르지 못하면 청코너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이 된다. 이는 홍코너 사람들이, ‘링 위에 오르지도 못한 지만원의 예전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니 매몰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거니와 이는 그야말로 국회가 오로지 야바위꾼들의 놀이터라는 비난을 받을 몬도가네다. 선거를 앞두고 노도와 같은 국민적 저항을 부르는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다.

 

                     홍준표는 이해당사자, 개입하면 소송 당할 것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고 불길하게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만원을 배제시켜왔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매우 깊은 것으로 세간에 인식돼 있다. 홍준표가 왜 역사의 진실을 구명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끼어들어 지만원을 배척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홍준표가 바로 홍코너 선수들과 한편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것이다. 홍준표가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가 밟았던 이해당사자적 족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발언들이다. 이 두 가지를 적시하기 전에 먼저 홍준표가 속히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인선과정에서 멀리 떠나라는 것이다.

 

                                   가처분신청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홍준표는 양심을 믿어달라 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법 세계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는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 이미 이해당사자로 인식돼 있다. 그래서 그는 한국당 지분의 규명위원 선정과정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다. 만일 손을 떼지 않고 지만원을 배제했다 하면 애국세력은 곧바로 가처분신청 소를 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는 그가 5.18유공자신분인지 여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5.18로 시끄러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준표의 정치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정치생활은커녕 일반사회생활도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도 민심을 잃을 것이다

 

                                 홍준표-김영삼-권영해 연결고리

 

한때 박철언 등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했던 홍준표 검사는 1994 법무부 특수법령과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가 안기부 권영해와 손잡았다. 1994.11.부터 안기부로 파견되어 공식적으로는 1995.9.21.까지 사실상은 그 이후까지 권영해를 위해 일했다. 권영해와 김영삼은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 1996.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95.10.19.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발표했고, 그 여파로 노태우의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몇 천억을 받았는가라는 질타를 받게 되었다. 날벼락을 맞은 김영삼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광주학살자로 몰아 124일 감옥에 넣었다. 이후 전두환에게 죄가 없으면 김영삼이 죽는 판이었다. 전두환이 죽느냐, 김영삼이 죽느냐, 여기에 법률적 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공작은 권영해가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작은 모두 법률적 도사를 요하는 것이었고, 그 법률적 도사가 바로 홍준표였던 것이다.

 

                          권영해-홍준표가 주도한 2개의 공작

 

법률적 공작이 2? 하나는 1981.4.1. 대법원 판결을 재심 절차 없이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5.18특별법)을 만들어 내는 공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정을 통해 전두환에게 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한 공작이었다. 권영해가 선택한 공작수단은 육사동기생 권정달이었다. 검사와 권정달은 1996.1.4. 삼정호텔 1110호에서 공작문서 250쪽을 제작했다. 250쪽 내용은 전두환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는 전두환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 엄청난 법률적 공작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음흉한 공작능력이 전제되는 것들로, 훗날 반드시 재조명돼야 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들이다.

 

                      5.18 이해당사자임을 증명하는 홍준표 발언

 

홍준표는 2017.4.6. 광주5.18묘지를 장시간 방문해 여러 개의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5.18은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고, 전두환이 강제진압하지 않았다는 전두환의 회고록은 언어도단이다. 나도 두 차례에 걸쳐 전라도 시민으로 살았다. 민주화시민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숨 쉬었던 것이다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7.9.7. 마산에서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법과정을 통해 광주폭동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 시킨 사람은 YS. YS는 민주화의 아버지다. 이러한 민주화 공로는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YS가 이끌었던 신한국당의 후신인 우리 한국당에 있다. 민주당은 왜 한국당의 공로를 가로채느냐, 억울하다. 그 위대한 YS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확립시켜 놓은 것을 놓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론분열이다. 용서할 수 없다.”

 

2018.2.25. 통일대교 앞 농성장에서 홍준표는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게 5.18과 전두환 이야기를 꺼냈다. “천안함을 김영철이 폭침시키지 않았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5.18민주화혁명을 전두환이 총칼로 탄압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결 론

 

5.18관련 홍준표의 족적으로 보나 발언들로 보아 홍준표는 누구의 눈에도 다 5.18이해당사자로 비쳐 있을 것이다. 뭇 젠틀맨들은 왔소-갔소의 태도와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홍준표는 규명위원 선정과정에서 손을 떼어야 하고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지만원이 배제된다면 즉시 홍준표를 상대로 하여 선정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이때 홍준표는 그가 가졌을 것으로 확신되는 “5.18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는 홍준표 개인에게는 물론 선거를 코앞에 둔 한국당 운명에 결정적인 데미지로 작용할 것이다.

 

2018.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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