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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형사재판 특별답변서(5.18특별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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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04 15:58 조회4,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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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답 변 서

 

2018.2.28. 국회본회의 통과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 의미: “5.18은 아직 민주화운동으로 증명된 바 없다

 

사건2016고단2095, 9358, 2017고단4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5.18의 역사적 법률적 성격에 대해 매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유는 위 사건들 심리과정에 상당한 고려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잉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특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5.18이 민주화냐 또는 북한군의 침략이냐에 대한 정답은 국회가 구성할 ‘5.18진상규명위소관, 5.18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피고인 입장  

 

여당 등에서 발의한 ‘5.18진상규명특별법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2018.2.6. 국회국방분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고, 이어서 2018.2.20. 국방분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2018.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36항에는 북한군개입설도 조사하라는 항목이 [규명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리를 해야 하듯이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 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포함돼 있는 [규명사항]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만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현재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5.18의 위상이 극단적으로 전도될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냐 하는 5.18의 성격은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5.18은 피고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7.4.17.자 대법원 판결이 “5.18은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깔고 그것을 잣대로 전두환 등의 죄를 규정하였듯이 검찰과 사법부는 2002년 이래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을 이단시하고 피고인의 5.18관련 게시물과 인쇄물들을 이단시하였습니다.

 

5.181981.4.1. 당시 대법원에 의해 김대중이 배후 조종해 일으킨 적색 폭동인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그런데 1987386주사파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전두환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6.29선언이 도출되고, 전두환이 백담사로 귀양가고, 19884월 선거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고,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를 386이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5.18은 전두환이 일으킨 반인륜적 범죄사건인 것으로 마녀사냥 되었습니다. 이것이 5.18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386주사파와 언론의 유착이 이끌어낸 군중심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988.7.13. 당시 야당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광주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 광주특위는 5공특위와 함께 천하에 가장 시끄러웠던 청문회 시국을 연출했습니다.

 

1988.7.13. 사상 처음으로 설치된 광주특위규명범위는 오로지 3, 1) 전두환이 발포명령자였느냐 2) 헬기 기총소사로 대량학살을 주도했느냐 3) 대량 암매장 사실이 있었느냐, 암매장 장소는 어디냐, 이 세 개였습니다. 국회의원 28명이 주도한 광주특위는 3년 후인 1991.5.에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위 3개 의혹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군이 자료를 숨기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숨긴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내놓았을 뿐입니다.

 

노무현 시대인 2005-2007.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또 가동됐습니다. 목포출신의 이해동 목사가 진상규명을 주도했지만 그 진상규명 범위 역시 1988의 광주특위의 진상규명 범위와 똑같이 세 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이해동 목사 역시 군이 비협조적이고 증언자들이 허위만 진술한다며 문동환 의원의 실패이유를 그대로 앵무했습니다.

 

문재인 시대가 열리자마자 2017.9-2018.2까지 6개월 동안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국방부에 5.18 특조위를 구성했습니다. 민변 이건리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어 소리를 크게 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국회에 진상조사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2. 공청회 개의 사실

 

4개의 “5.18진상규명특별법4인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각기 발의되었습니다. 최경환 의원(2017.7.10. 의안번호 7875), 이개호 의원(2017.9.12., 의안번호: 9301), 김동철 의원(2017.11.1. 의안번호: 9971), 하태경 의원(2018.1.15. 의안번호: 11362 )입니다, 이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국방분과위원회는 2018.2.6. 10:30부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3. 공청회 개의 결과

 

공청회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들, 국방분과위원들, 광주 5월단체들, 5월단체들을 대표하는 진술인들(김정호 변호사, 안종철 박사)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5.18에 북한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북한군개입설)규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만장일치 합의했습니다. 5.18역사분쟁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항목을 만장일치로 등재하기로 한 것입니다(123). 2018.2.6.미디어오늘보도(123)“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이는 증124 “56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내용들(줄친 부분들)과 일치합니다. 아래는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설을 조사하자는 조항이 포함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11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6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4. 2018.2.20. 국방분과위 전체회의 결과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북한군 개입 진상규명 포함(종합)” 이 제목은 뉴스1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날 국회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는 사실과 함께 그 회의결과를 보도한 기사입니다. (125)

 

국회 국방위원회는 20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 . 5·18특별법은 이날 천신만고 끝에 국방위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한 조사 여부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5·18특별법의 초안을 보면 북한군 개입의 조작 등을 조사하자고 했고 공청회에서도 규명 범위 때 넣자고 했다"며 북한군 개입 문제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인 승복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사회적 참사법과 같이 9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 야당 추천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처럼 여야는 공방을 벌이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짜의 한겨레신문은 “5.18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126). 규명활동을 2년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국방위 결정사항의 의미

 

이제까지 5월단체들의 주장과 일반여론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단정하였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를 부정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폭행, 린치, 협박해왔고, 언론들을 동원하여 인격살인을 가해왔습니다. 법원들 역시 5월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른바 민주화 이단자들를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들이 처벌의 근거로 삼아 온 잣대들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법원들은 1) ‘5.18민주화라는 꼬리표가 달린 법률이 3(보상법, 특별법, 예우법)나 되고, 2)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3)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3의 국방장관 및 국무총리 발언, 2017의 국방부특조위 모두가 북한군개입을 부인했다는 사실들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1) 하지만 3개의 5.18관련법 어디에도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3개의 법률은 과학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이슈인 치유화합이라는 여론상의 명분을 내걸고 정치인들이 흥정하고 거수해서 만든 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 3개의 법률을, '북한군개입설을 범죄시한 근거'로 삼은 것은 사법 폭행이며 중대한 위법인 것입니다.

 

2) 1997 대법원 판결 역시,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우 어이없게도 1997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을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인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전두환 등을 심판하였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이것이 대법원판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북한군개입설을 범죄로 판단한 사법부는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3) 5.18의 진실 규명작업이 1988, 2005, 2017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규명활동이 정한 [규명범위]는 오로지 3가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뿐이었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는 이제까지 [규명범위]에 등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규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규명조사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명됐다"는 5월 단체들의 판 박힌 주장을 근거로 하여 북한군개입설을 유죄로 판단한 사법부는 또 다시 위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6. 2018.2.28. 국회 본회의 통과

 

위 국방위 결정내용들을 담은 5.18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2.28.자 뉴스1“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특히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침투 조작사건 등에 대한 진상도 규명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127).  

 

7. 재판부에 바라는 사항  

 

5.18을 민주화로 칭한 이른바 3개의 “5.18민주화운동관련법들도 1990. 1995. 2002.에 국회가 각 처리한 법안이고, 이번 2017.2.28.5.18진상규명특별법도 국회가 처리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도 1990.의 보상법, 1995.의 특별법), 2002.의 예우법과 동등한 정당성(legitimacy)을 갖는 것입니다. 전자는 구법이고 후자는 신법입니다. 이 신법은 앞으로 5.18에 대한 진상은 국회가 구성한 위원회가 규명할 것이며, 위원회는 북한군개입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18이 민주화냐, 북한의 폭동이냐 하는 결론은 조사기간인 2-3년이 지나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 단정할 수도 없고,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개의 주장 모두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피고인신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고소장과 진술서를 통해 민주화정통이고 북한군개입설이단이라 단정하였고, 검찰 역시 고소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대변해왔습니다'

특히 이사건 관련 검사는 사건2017고단4705 상해부분에서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라는 표현으로 범좌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북한특수군 공작이라는 주장을 범죄시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기준은 이제 더 이상 판결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지금 이 시각부터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2-3년 동안의 조사를 마칠 때까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단정될 수도 없고, ‘북한군개입설이 범죄시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5월단체, 여당, 야당, 2명의 법안심의 발제자(5월단체 측 진술인), 이 사건 고소인 김양래 모두가 공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특히 위 공청회 발제자(진술인) 김정호는 민변소속 변호사로 광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 및 전두환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

123. 2018.2.6. 미디어오늘 “5.18북한군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 하자

124. “56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125. 뉴스1 “국방위, 5.18특별법처리 .. 북한군 개임 진상규명 포함(종합)

126. 한계레신문 “5.18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127. 뉴스1. 2018.2.28.

 

2018.3.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8.3.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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