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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모든 예우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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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8-03-14 22:56 조회4,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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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모든 예우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314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등이 포함 되었는데, 여기에는 덩달아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추가가 포함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아마도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5.18 진상조사위를 설치하여 5.18의 진실을 재조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228일이다.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발포명령, 헬기사격, 집단 암매장 등에 관한 조사도 들어있지만, 5.18북한군에 대한 진상조사 조항도 들어 있다.

 

 

진상조사를 앞둔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은 살인강간 조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대하겠다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와 전라도의 모든 기관들은 5.18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상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언행들을 삼가 해야 마땅한 것이다.

 

 

5.18특별법에 5.18북한군에 대한 조사가 삽입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5.18북한군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면서 심증은 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그러다가 시스템클럽에서 5.18의 광수들을 대거 발굴하면서 5.18의 북한군은 국민들의 눈앞에 그 뚜렷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서 5.18의 북한군 조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이번 5.18특별법 개정안은 좌우를 막론하고 특별한 반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좌파는 5.18북한군의 누명을 벗겠다는 의도로, 우파는 5.18북한군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집념 하에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이제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5.18특별법 개정안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헌법 조문에 추가 하겠다는 위원회의 초안은 5.18특별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통과시켰던 국회와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동네의 '아저씨'들이관데 이리도 막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5.18에 대한 예단과 평가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이요 순리이다. 5.18북한군 조사라는 중대사를 앞에 두고 5.18을 계속 찬양하는 것은 5.18특별법 개정안의 북한군 조사는 안중에도 없이 애초부터 북한군 조사는 시늉만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불신감을 갖게 한다.

 

 

5.18북한군은 5.18의 평가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하는 혁명적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5.18을 헌법에 넣고서 진상조사 후에 5.18북한군 개입이 밝혀진다면 그때에 또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만들어낸 개헌안 초안은 국민을 위한 초안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문서라는 의심이 든다.

 

 

5.18북한군을 조사하자는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5.18은 재판을 앞둔 피의자 상태이다. 피의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5.18에 관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5.18단체들도 5.18북한군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존에 행해지던 5.18에 대한 모든 예우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가 전제된다면 5.18의 북한군 개입이 밝혀질 확률은 농후하다.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5.18에 대한 찬양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인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온 후에야 5.18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5.18진상조사를 방해하고 5.18을 예단하려는 그 모든 행위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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