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임종석 고발에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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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3-21 17:51 조회14,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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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임종석 고발에 동참해주십시오
골수까지 주사파인 임종석이 뉴스타운에 애국적인 칼럼을 게시한 지만원외3명의 컬럼니스트와 뉴스타운을 강력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정체를 감추고 살아도 안 될 판인데 애국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점령군 행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종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소를 하고자 하니 이메일과 팩스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박지원에 대해 고소할 때는 1,400명만 동참하셨습니다. 적극 그리고 빨리 나서 주십시오.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검찰에 제출하는 고소장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jmw327@gmail.com
시스템클럽: 팩스: (02) 3472-9284 (02) 595-2594
뉴스타운 : 팩스(02)978-8307
고 발 장
고소인: 지만원 외 000,000, 000 명
주소: 별지
피고소인: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장실
위 고소인들은 위 임종석을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고발 취지
임종석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5조,7조,8조 위반행위자로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발 내용
1.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에 속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임종석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증1은 2017.7.1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기사가 전하는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임종석이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이 발견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 로 보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4조, 5조, 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이는 국버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결 론
임종석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5조,7조,8조 위반행위자로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http://news.joins.com/article/21769096
증2. “동지사랑의 정치‘ (해방연대 홈페이지)
http://www.hbyd.org/freeboard/8724
2018.4.
고소인: 지만원, 손상윤
법무법인
등 고소인 명단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중
2018.3.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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