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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공산주의자(빨갱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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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5 23:37 조회6,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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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빨갱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문재인은 2017.5.9. 투표에서 제19대 대통령이 됐다. 그 선거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단언하고 그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북방한계선(NLL) 포기선언 21개 항목을 제시한 글을 받은글이라며 올렸다. 검찰은 박 씨가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 정계선) 판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빨갱이 주사파 임종석, “나는 주사파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다

 

전대협 제3기 의장을 했던 임종석을 주사파라 호칭했던 뉴스타운 기고자들이 줄줄이 임종석에 의해 고소당했다. 고소 이유는 자기는 절대로 주사파가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첫 타자로 서울중앙지검 418호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나는 그가 왜 주사파이고 왜 빨갱이이고 왜 종북이고, 왜 국가파괴자인지에 대해 1,000% 확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을 본 검사는 아마도 다른 논객들을 더 이상 호출하지 않을 것으로 본디.

 

그 대신 나는 수많은 애국국민들과 공동명의로 임종석을 국보법 제4,5,7,8조로 고발할 것이다. 427일 남북한 빨갱이 수장들이 회담을 한 이후 적당한 날을 잡아 대검 앞에서 초대 규모 기자회견 모임을 만들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2005년부터 청와대에 가기 전까지 북한당국과 회합 또는 통신하여 저작권료 수거권을 위임받아 여러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걷어 그 중 27억원을 북한당국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해놓았다. 이와는 별도로 김일성종합대학을 현대화시킨다며 7억원을 보냈다. 7억원이면 북한에는 매우 큰돈이다. 그 돈이 과연 대학교 현대화를 위해 쓰일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있었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보냈다면 이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보낸 위장 송금이 되는 것이다. 27억원 역시 통치자금이었을 것이다.

 

2018.4.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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