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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형사사건 변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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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9 07:17 조회4,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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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3. 오전 11:00

 

                          변 론 요 지 서

 

 

사건 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1)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6. 12. 27.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사실로 믿고, 그에 대한 공익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보도내용들 이외에 피고인들이 지어낸 내용이 없고, 기사내용들이 허위인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적질’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굿판등의 표현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대협이, 그 구성원들이 간첩과 북한에 연루돼 있는데다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일탈하여 위안부를 내세워 반일, 반미, 반국가 친북활동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2) 고소인들은 항고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7. 9. 29.에 첫 재판이 열렸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사건이 많이 진전돼 있을 터이니 그 결과를 보고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고, 위 법원은 2018. 2. 13.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판결에는 허다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법리에 관한 여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이 사건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위 민사판결이 부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고, 대부분 피고인들의 2017. 9. 25.자 답변서에 밝힌 내용과 같습니다.

 

2. 민사판결 이유의 부당성

 

. 허위사실에 관한 오인

 

(1)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서부법원 판결 내용:위 민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기고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전체적 의미는 정대협 지휘부가 종북좌익들이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돼있고, 정대협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제를 깨고 반미 반일 등의 행동을 통해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실성을 결여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정대협은 헌법이 용인하는 적법성, 도덕성, 공정성을 그 존립 그거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기고문들은 윤미향 및 정대협 지휘부가 마치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북한 간첩에 연루됐다거나 종북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구체적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는 명예훼손 행위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이 결정적인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2) 서부법원 판결은 판단유탈: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9. 25. 제출한 답변서와 이에 첨부한 증제1 내지 증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은 모두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 또는 정대협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파간첩 사건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였고, 출소 이후인 2004. 10.에도 통일뉴스를 통해 남한은 미군의 식민지이고, 국보법은 폐기돼야 하며,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같은 해에 자신을 간첩으로 칭한 박근혜와 조선일보주필 김대중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김삼석은 2006. 12. 8.에도 한 토론회에 나가 선군정치 덕에 분단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군정치를 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다.” 며 종북 활동을 했고, 이석기 재판에 김삼석이 쓴 이적표현물을 지참한 사실도 범죄사실의 하나로 인용됐습니다.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 역시 1994년에는 간첩으로 판결되었고, 그의 남편 최기영은 민노당 사무총장 재직시에 일심회 간첩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삼석의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간첩 관련자들인 것입니다.

 

윤미향은 2002. 4. 25. 정대협 간부 8명을 대동하고 평양에 갔고, 북한의 위안부 관련 단체인 조대위요원들을 다수 초치하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공동으로 반일 행사를 했습니다. 윤미향의 주변 3인이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는 평양을 40여 회나 다녔고, 김정일 서거라는 비보를 접했다며 방북조문을 주장했고, 통진당 해산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의 남편 한충목은 2004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손미희와 한충목은 공동하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 미선-효순이 굿판 등을 벌이며 반비-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충목은 이적단체로 판정된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입니다.

 

정대협의 실무조직은 386운동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대협 임원들의 배우자들은 간첩 또는 국보법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부부가 분업형태로 반국가 종북활동을 했습니다. 정대협 주요간부들이 통진당해산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정대협 실행이사 11명 중 3명의 배우자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대협은 2011.12. 김정일 비보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고, 그 가입단체 19개 중 11개가 국보법 폐지활동을 벌였습니다.

 

정대협이 2014. 3. 28. 발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는 위안부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자평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정치활동에 이용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정대협은 본질적으로 좌파단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가 구조적으로 좌파단체의 정치활동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정기 수요집회 성명서들이 있습니다. 2004. 1. 8.자 제548차 수요집회로부터 2016. 4. 29.자 제1,223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의 성명서 내용들에는 고소인들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북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반대, 미국반대, 외세배격, 자주 주체 평화의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작극이라 주장, 개성공단 폐쇄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한미일정보공유반대 한다는 사실들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민사판결은 위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유 없이 배척함으로써 사실오인 또는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대협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은 피고 측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오인

 

(1) 서부법원 민사판결 요지, 피고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인식 있었다: 위 민사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표현들 중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매주 수요일마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 대사관 앞에 데려다가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일 뿐이다)등의 표현은 원고들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당해 게시글들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다투고 있고, 게시물의 내용들이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대협 지휘부 요원들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남북을 오가며 북한 단체와 교류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정대협 일부 간부들의 배우자들이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돼 있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나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김삼석은 1994년 간첩죄로 처벌받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이 글을 쓸 당시에는 재심이 청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6. 3. 25. 국보법 위반행위만 인정되고 간첩혐의는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이전에 김삼석은 간첩이었다는 표현을 했고, 이런 정황으로 보아 피고들은 그들이 공표한 구체적 사실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으며,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함부로 글을 썼고 이는 미필적 고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들에 허위 인식 없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9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게시글은 모두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대협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옮긴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미진하여 알 수 없었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 공익성 게시물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챙기라는 주의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위반입니다. 또 위 민사판결에 의하면 김삼석이 재심사건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그 선고일자는 2016. 3. 25.이었고, 피고인들의 글은 그 이전인 2015. 5. 21., 2015. 5. 23., 2015. 12. 30.자 및 2016. 1. 9.자 뉴스타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므로 이들 게시글의 공표 당시에는 위 재산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게시글에 대하여는 재심판결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 선고형 확정 후 20년이나 경과한 뒤에 제기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일은 극히 드문 사례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게시글 공표 이전에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 위 재심판결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친 평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4) 보도내용들과 정대협 성명서 내용들은 서부지법 판결처럼 허위가 아니라 사실들입니다. 언론보도 내용들과 정대협 홈페이지에 정대협이 직접 밝혀놓은 성명서를 허위라고 인식할 사람 드물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속한다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언론보도 내용들 및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들이 허위라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위 민사사건 판결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은 허위 인식 이전에, 사실들이었습니다. 사실을 허위로 인정한 민사 재판부는 사실을 과도하게 오인한 것입니다. 위 민사 판결의 판단은 북부지검 수사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여러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피고인들이 2018. 1. 11.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김삼석과 윤미향이 서정갑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가단275759 사건에서 김삼석을 간첩이라고 광고한 서정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이므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합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대하여

 

(1) 글의 공공성은 인정했으면서도 적용 판례는 비-공공성을 위한 판례 적용:위 민사판결은 피고인들의 글이 공공성이 있는 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글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공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 조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워 미필적 고의성까지 인정했습니다.

 

(2)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할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6.24. 97현미265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공공매체들의 보도내용 및 정대협 성명서 이외의 사실을 허위로 꾸미지 않았습니다.피고인들의 표현은 매체들의 보도 내용과 정대협의 홈페이지 기재를 인용한 것이며,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매체들의 보도나 정대협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표현한 바가 없습니다. 또 위 표현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은 위 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 모욕부분의 판단유탈

 

(1)위 민사판결은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이라는 표현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그러나 위 판단은 표현된 어휘의 의미만 따로 떼어가지고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했을 뿐, 각 어휘들이 무슨 사실에 대한 평가적 표현이었는지에 대한 살핌이 없습니다. 기사 전체의 취지와 전체적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위안부놀음’, ‘정치적 앵벌이’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 놀음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존재와 정기 수요집회를, 반일-반미-반국가적 정치활동 목적에 악용해왔다는 피고인들의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정당한 평가입니다. 평가적 표현의 동기는 사실자료입니다. 위 서부법원은 평가적 표현을 그 동기가 되는 사실자료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3)위 표현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민사판결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배척하시고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적인 동기 없이 오로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대협 등의 목적 이탈적 소행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하였던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고인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의 공적이 있습니다.  

 

2018. 4. 9.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 이상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귀중

 

 

2018.4.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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