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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사건,법정질서에 관한 의견(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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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22 01:19 조회19,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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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명예훼손 사건과 법정질서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



사건 2009고단74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한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유무죄를 가리고 형벌을 주는 것은 신의 소관입니다.


법관이 재판할 때 반드시 법복을 입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판이 아니라 신을 대리하여 정의와 진리를 가리는 법관의 신성한 직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같은 법조인이지만 변호사들은 법정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반드시 재판부를 향하여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은 법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의 대역으로 신성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때문에 법정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된 2010년 10월 29일 안양법원 301호 법정은 고소인 신경진 5.18 부상자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을 개정하기 전부터 법정안팎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욕설과 방청권 발부를 탓하는 5.18 단체의 고성으로 원만한 재판진행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고소인과 피고인과 변호인을 불러 법정안팎에 법정질서를 지키도록 협조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기자들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멀리서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 보였습니다.


5.18 단체측은 어떤 놈이 사진을 찍느냐? 저놈 카메라를 부셔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식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난하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말들로 법정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란은 대부분 고소인 5.18 단체들에 의하여 빚어졌고 피고인 측은 비교적 법정질서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민주화투사로 인정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활동한 평민당 당보에 원고청탁을 받아 글을 써줄 정도였고 5.18 특별법 제정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이 5.18 명예훼손 사건을 변론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본 변호인은 적어도 북한보다 훨씬 자유롭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교란작전 대남공작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5.18 명예훼손 사건을 변론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법정질서 협조부탁을 검사, 고소인, 피고인, 변호인의 호소로 4시 30분 예정시간이 훨씬 지나 겨우 법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조사하는데 대하여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은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최근 탈북자들 30여명의 증언을 수록한 저서를 통해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간첩이 조서해둔 무기고 위치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뭄기를 탈취해 광주시민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5.18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북한군에 희생된 피해자들이고 국군과 한국정부도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므로 기존의 5.18 특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가해자를 북한군으로 하는 새로운 5.18특별법을 제정해 5.18피해자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은 새로운 5.18특별법으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말했지만 5.18단체들은 변호인에게 빨갱이 변호사라고 터무니 없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에 대한 검찰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갑자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해리티지재단보고서에서 폭동 첫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죽이러 왔다는 루머가 퍼졌다, 


북한 간행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녀성 1990년 3월호 광주는 잊지 않는다 기사에서 전두환 파쇼도당이 공수특전대에게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렸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서에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놈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북한군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이 발간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 정권을 세우려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5.18 단체측은 갑자기 필자를 빨갱이 변호사, 북한변호사, 왜 북한쪽으로 몰고 가느냐 등 고함을 질러 법정소란으로 재판진행이 곤란해졌습니다.


재판장의 거듭된 주의에도 듣지 않고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검사, 고소인, 지만원 선생, 필자를 불러 법정질서를 지켜주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1990년 3월호 공수특전대원들이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어 참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 조국통일사가 1982년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전두환 파쇼악당이 녀학생들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 벗이고 젓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죽였다,


북한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다,


그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 현재도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 장갑차, 운전기재안에서 대량 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 감옥, 방송국 등 공공기관을 습격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등을 발표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실여부와 의견을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고소인은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신문하는 것인데 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때문에 또 5.18단체들의 변호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이 터졌고 재판부의 거듭된 자제호소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법정휴정이 되었고 결국 세 번이나 휴정을 해야 했다.


지만원 선생과 변호인에게도 악수를 하고 5.18 갈등은 풀어야 한다거나 미국은 방관자였다거나 루머가 과장되었다거나 북한간행물은 사실과 다르다는 고소인의 자세는 긍정적이었지만 두 번이나 증인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피해나간 것이나 단정적으로 북한군 침투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은 유감입니다.


더구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마치 동문서답하는 식의 증언 때문에 증인신문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법정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지 질문과는 다른 시비나 다른 대답은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 뜨립니다.


북한의 5.18 영화 주제곡을 5.18 추모가라고 한 고소인의 증언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위인이라고 한 황석영, 김일성을 태양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 윤이상, 그들이 작사 작곡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의 5.18 영화 미국과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5.18 학살의 주범으로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의 주제곡을 5 .18 추모가로 부른다는 것은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법정의 질서를 훼손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협박하는 5.18단체의 자세는 고쳐져야 합니다. 사법부는 5.18 단체가 그날 재판부에 삿대질을 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을 비난하는 등 법정을 소란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독립을 지키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19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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