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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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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05 08:12 조회3,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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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5월 단체 원고 1,2,3,4는 피고 지만원이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5.18이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폭넓게 인정이 돼 있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진실여부는 2018.2.28. 국회가 의결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3조가 상정한 규명범위의 제6항에 정당한 규명항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 2018.9.14.부터 2년 또는 연장할 경우 3년 이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됩니다. 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피고의 연구결과는 허위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2) 원고 1,2,3,454개 단체는 각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다수로 구성된 단체들이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고, 5.18유공자들의 수만 하더라도 5,769명이나 되는 마당에 유독 4개 단체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다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2012.12.27. 대법원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당시 피고인 지만원을 고소한 5월 단체들을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단체들은 이번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오로지 민사재판만 제기하였습니다.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재판을 담당한 이상연 부장 판사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들어 억지로 5월 단체가 피해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지범 김상연 부장판사가 적용한 민법 판례(선고 9617851 판결”)는 피해당자자로 확정된 단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선고 9617851 판결)라는 판례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에 5.18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단체는 4개이고,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로 특정돼 있는 경우를 재판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월 단체 4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에 의해 피해 당사자로 특정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할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존재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4%EB%8B%A435199

 

3) 5.18이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결론은 5.18관련 3개 법률과 1997.4.17.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7.의 국방부 5.18진상규명특위에 의해 증명된 바 없습니다. 단지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화운동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특별법 속에는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습관이지 규명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5.18에 북한개입 없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 5월단체들이 주장하는 5.18관련 3개 법률과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 개입 여부 판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5월 단체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 내용에는 언제나 ‘5.18은 법률에 의해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마치 신성불가침의 성역인 것처럼 전제돼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3개나 되고, 1997.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5월 단체들이 내미는 이 서슬 퍼런 주장에 대해 감히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범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의 이 주장은 뿌리가 없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3개 법안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는 호칭만 붙인 것들이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들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이 법률들은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거수의 결과물인 뿐,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 또는 국가기관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4개의 공안기관에서 차출한 대북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심조에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2) 5월단체들이 주장하는 3개의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북한군 관련 사실 여부를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5.18민주화관련 법률은 3개입니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정부

http://www.law.go.kr/%EB%B2%95%EB%A0%B9/5%C2%B7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A%B4%80%EB%A0%A8%EC%9E%90%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정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66&efYd=20100324#000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정부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89#0000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노태우 정부)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좌경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상의 칩(chip)으로 던져 준 것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 표현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들어 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김영삼 정부)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상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김대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등장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붙여진 볍률명이었을 뿐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김대중 정권)

 

이 법률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3) 1997. 대법원 판결문 20[판시사항] 어디에도 ‘5.18에의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 없습니다.

http://blog.daum.net/kissdgunchang/8144

 

.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증명이 없는 신기루이고, 증명이 없는 일반 여론을 대법원 판결의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수용한 것은 사법부가 범한 부끄러운 위법행위입니다.

 

5월단체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1997년에 대법원이 이미 민주화운동이라고 땅땅 쳤는데 왜 말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판시사항]2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여론에 신성불가침의 법적 권위를 부여했고, 그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았습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내란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중심입니다. 증명이 없는 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법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엄중한 불법행위라고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고, 먼저 점령한 386주사파들이 임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 한 사람뿐입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소 결

 

1.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36항에 의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이것을 허위사실로 전제한 5월단체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하 5월 단체들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다는 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습관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서도 5월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018.7.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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