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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정대협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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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8-09 20:58 조회3,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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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7. 오전 11:10

                        준비서면 


사건 201832863 손해배상()

원고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외 1

피고 손상대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론


 (1) 원고들이 제출한 종전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쟁점을 벗어난 주장들이 많이 있고, 피고들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툼의 쟁점을 심하게 왜곡 오도할 수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게시글 등이 아래 6개항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 허위입니다. 이번에는 이를 좀 더 명확히 증명하겠습니다.

 정대협 등은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반미, 반국가, 종북)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위안부 권익 활동만 했다.

 김삼석과 정대협과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김삼석이 정대협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삼석은 종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제시의 증2의 동아일보 칼럼만으로는 김삼석의 종북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

 김삼석이 국보법에 연루됐던 한통련(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주최한다.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존재다.


 (2) 원판결은 원고들의 위 허위주장들을 기초로 피고들이 정대협 지휘부가 종북좌익들이고, 북한 및 간첩과 깊이 연루되어 있고, 정대협은 위안부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체재를 깨고 반미 반일 동의 행동을 통해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여러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그동안 주장들이 지극히 진실한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김삼석은 통일뉴스에 단골 기고자이며 최근 기고한 글을 보면 간첩 이상의 반미 반일 종북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를 주저케 할 정도의 반미군, 반한국군 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삼석, 윤미향, 정대협은 3위 일체로 공동하여 정대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석은 수원시민신문의 운영자이자 편집자이자 기자입니다. 이 신문에는 정대협 활동사항들이 115개나 게재돼 있고, 윤미향이 시민기자자격으로 다수의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삼석 운영의 수원시민신문은 정대협의 기관지입니다. “김삼석은 정대협 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원고 측의 그동안 주장이 허위인 것입니다.

 

(4) 원고들은 김삼석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매우 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법원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다급한 나머지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존재라는 주장도 합니다. 피고인들은 신문기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적극 조사했어야 했는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사과정을 생략한 채 허위사실을 여과과장 없이 적시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법 상식을 과도하게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반증


 .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정대협이 반일 반미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을4호증 내지 을7호증의 신문기사들과 을8호증의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내용들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24호증 기사는 원고 정대협과 원고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 정치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17. 9. 14. 한겨레신문(24호증)에는 이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이고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인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인권·여성단체들이 주한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작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 군인들의 전쟁범죄로 고통을 겪은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다. 정대협은 오는 11월 베트남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 지역으로 사죄 기행도 떠날 예정이다. 첫 시위자로 나선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14일 아침 830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인민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 시간 남짓 1인 시위를 했다. 윤 대표가 한국어와 베트남어 2개 국어로 제작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자, 한 베트남 국적 시민이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상임대표가 두 손에 펼쳐 든 손 팻말엔 위안부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의 사과 문구도 담겼다. 두 할머니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로 20년 넘게 싸워오고 있지만, 한국 군인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24호증 제1쪽 상부).


 (3)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파월국군과 70여 년 전의 일본군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일본군만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일 반국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사 이상으로 더 생생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4년부터 1975년 월남패망 직전까지 365,000명의 대한의 청춘들이 오로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족들과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작열하는 태양과 온몸을 할퀴는 가시나무 관목과 부비트랩이 사방에 깔린 정글 속에서 그야말로 생지옥에서 싸우다 5천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잃고 사랑 잃은 수많은 국민이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인고해온 쓰라림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 많은 상처들에 또 다른 난도질을 해대는 무자비한 고소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악감정이 그리도 많다는 것입니까. 공산화 도미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은 누구이고,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들의 영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영혼들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한국군은 베트남에 자유진영을 지키려 참전했지 양만을 학살하려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지만원은 육사를 졸업하고 광주 보병학교 훈련을 마치자마다 소위로 파병되어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전투요원으로 참전했고 무공훈장을 받음과 동시에 상이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1999년부터 일부 좌익들이 주장해온 것일 뿐, 실체가 없는 억지입니다. 위안부와 한국군이 베트남의 양민을 학살했다고 모략하는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명분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대협의 설립 목적을 일탈한 활동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운 반국가 정치활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윤미향 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윤미향 


 . “김삼석과 정대협과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김삼석이 정대협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설사 간첩이라 해도 정대협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로 정대협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대협의 업무와 윤미향 배우자의 정체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삼석은 정대협 업무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삼석은 2005년에 수원시민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25호증의 1, 2쪽 끝부분). 이 신문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신문에서 검색어 정대협을 치면 2007. 2. 12.부터 2018. 6. 22. 현재까지 무려 115개의 정대협 관련 기사가 뜹니다(25호증의 4). 김삼석 기자가 쓴 글도 다수이고, 원고 윤미향이 시민기자의 신분으로 게시한 글도 31건이나 됩니다(25호증의 3). 아래에서 이중 김삼석의 글과 윤미향의 글을 샘플로 제시하겠습니다. 정대협, 윤비향, 김삼석은 3위일체가 되어 정대협 활동을 공동 공조하고 있으며 김삼석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사실상 정대협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삼석은 종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제시의 동아일보 칼럼만으로는 김삼석의 종북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삼석이 출소 이후 국보법 폐기, 미군철수,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표현들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김삼석의 어록들이 담긴 통일뉴스기사 7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26호증의 1 내지 7). 이들 기사를 요약하면, “과거청산의 핵심 대상은 미국이어야 하고, 군 입대는 미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고, 한국군은 미국의 노예군이자 미국의 용병이고, 민족반역자들이 가는 대피호다. 미국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들을 장군, 총장으로 임명했고, 서울의 절반이 미국의 재산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주권을 찾는 정치이며, 2018. 6. 12. 싱가포르 북미화담은 미국이 북에 굴복한 회담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기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통일을 방해하는 대복 적대의 군사장치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김삼석은 현재까지도 반일 반미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지 말 것과 군에 충성하지 말 것을 선동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원고들은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미군철수는 주장한 바 없다고 강변합니다


  () 통일뉴스 2004. 10. 2.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1~7)

 김삼석은 제목: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과거청산! 왜 미국의 문제인가라는 기고문에서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은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과해야할 지점이다. 과거청산사건 진상규명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집중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가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26호증 제4표시 부분). 


  () 통일뉴스 2005. 1. 28.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2)

 김삼석은 제목: “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김삼석의 바로잡기> ‘남의 나라 군대창건을 미국군정이 주도하다.’는 기고문에서 “‘국군준비대를 해산시킨 미국 미국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정당한 노력을 힘으로 막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기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군사조직은 그들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26호증의 2 1표시 부분). “미국군정은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자국의 영향권아래에 두기 위해 명령권을 미국군이 쥐었고, 각 도의 연대지휘관은 미국군 또는 한국인 장교로서 미국군에 의해 훈련된 자로 제한하는 국방경비대 조직원칙에 의해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군인을 키우기 위한 군사영어학교를 열었다. 군사영어학교는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창설 한 달 전인 1945125일에 설치되어, 1946430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110명을 임관시켰다.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출신별 구성을 보면 일본육사 출신 13, 만주군관학교 출신 21, 학병 출신 68, 지원병 2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 충성을 다짐하고 국방경비대를 미국에 의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충실히 복무하여 그 대가로 장성에 오른 자가 78, 육군 참모총장에 오른 자가 13, 합참의장을 역임한 자가 7명이나 되었다”(26호증의 2 4표시 부분)고 말했고, ” 

일제의 손과 발이 되어 민족의 가슴에 총질을 퍼부었던 친일 반역자들이 우리 군대의 역사적 창건의 주역이 되다니, 이는 결국 우리 군대가 미국말 잘 듣는 군대로 창건되는 데 불과하였다고 할만하지 아니한가? 오죽하면 반민특위 위원들이 군대를 민족반역자의 대피호라 불렀겠는가. 치밀하게 미국 군정청은 미국 말 잘 듣는 군대 창건친일반역자들을 낙하산시키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26호증의 2 4표시 부분).


  () 통일뉴스 2005. 3. 18.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3)

 김삼석은 제목: ! 민족자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라는 기고문에서 “19885월 양심선언 전투경찰들을 중심으로 전경해체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어서 양심선언 군인들을 구심으로 한 민주군대쟁취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했고(26호증의3 1표시 부분), “특히나 침략적 외세에 의하여 신식민지체제로 전락한 피억압민족의 자주국방은 외세 침략자를 응징하고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실현하는 제1의 힘이고, 따라서 국방에서의 자주화는 필연적인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제2표시 부분). 또 그는 침략적 외세의 이익과 요구에 의하여 발족된 한국군은”, “작전지휘권은 자주독립국가 고유의 주권이라고 했으며(같은 제2표시 부분), “경애하는 반미구국투쟁의 선봉 백만청년학도 동지 여러분! 그러나 더욱 절박한 상황은 이 땅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핵침략 전쟁연습입니다. 그들은 천여 기의 각종 핵탄두를 한반도 남쪽에 저장하고는 팀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같은 제2-3표시 부분). 


  () 통일뉴스 2005. 4. 1.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4)

 김삼석은 제목: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라는데, <김삼석의 바로잡기>한미상호방위조약 - 되살아난 을사보호조약! “서울의 절반이 미합중국 재산...”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은 그동안 국제평화정신과 상호불가침 정신을 어기면서 그레나다 침공, 리비아 공습, 파나마 침공, 걸프 침략, 아프간 침략, 이라크 침략등 헤아릴 수 없는 침략정책을 감행해 왔다. 항상 자유의 사도, 평화애호국가처럼 행세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곳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국군대의 출동을 명령한 나라가 미국이다.”(26호증의 4 2쪽 가) , “이것은 곧 미국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적절한 군사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19876월의 민주대항쟁이나, 7~8월 노동자대투쟁, 20031991년 강경대 열사추모항쟁 같은 국민적 항거도 미국이 무력충돌이므로 한국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같은 제2표시 부분),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이 죽소 사는 건 미국의 생각에 달렸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군대에 입대해서 미군과 만나게 되면 행여 미군이 위볌으로 간주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같은 제3표시 부분), “3조에 이르러...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으면 즉각 원조해야만 하도록 규정된 제3조는 한국을 태평양방위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영구히 예속하겠다는 미국 쪽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며 또, 한국군은 미국이 원할 경우 어디든지 쫒아가 미국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국제법적 근거이기도 하다.“(같은 제3표시 부분)라고 했습니다


  () 통일뉴스 2005. 4. 8.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5)

 김삼석은 제목: 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된 한국군? <김삼석의 바로잡기> “우리나라 군대가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한 평화통일은 어림없다의 기고문에서(26호증의 5 1표시 부분) “입영을 앞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하는 우리들이 일단 입대하는 그 순간, 즉 대한민국 국군의 체계에 소속되는 그 시각부터 미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전지휘권의 상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같은 제1표시 부분),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 중 하나라면, 아메리카의 4성장군의 작전지휘권에 충성을 다해 따르는 것이 배달민족의 도리란 말인가?“(같은 제4표시 부분)라고 했습니다.


 () 통일뉴스 2018. 6. 1.자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26

 김삼석은 제목: 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라는 기고문에서 “612, 세기의 회담인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새 시대를 바라는 북의 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윗에 굴복한 골리앗이, 북에 대화를 구걸해서 성사되었다. 다윗의 요구대로 의제가 성립될 수밖에, 그래서 의제는 리비아 모델도 아니며, 북에 대한 체제보장도 아니며, 경제원조도 아니며, 경제번영은 더더욱 아닌, 그 의제는 미국의 북에 대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적대시정책의 군사적인 장치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인 것이다.”(26호증의 6 1표시 부분), “자 이제 비핵화의 시대에, 그럼 남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철폐다. ?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서로 껴안을 수 없다.”(같은 제1표시 부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호시탐탐 대북 적대성과 군사연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다. 한미행정협정은 대북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행정적 장치다.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대북적대시정책을 위한 미일 동맹의 군사적 장치다. 마찬가지로 미일안보조약은 대북적대시정책의 외교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같은 제1-2표시 부분). () 통일뉴스 2005. 12. 16. 김삼석 기고문(26호증의 7)

 김삼석은 제목: ‘선군정치사탕' (김삼석의 군바로잡기)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라는 기고문에서, 같이 살기 위해 남북은 서로 알아야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의 이북을 아는 첫걸음은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이다. ‘사탕을 즐기는 사람이든 즐기는 사람이 아니든 총대에 대해 알아야 서로 도움이 된다. 그래야 오복 중의 하나인 이빨이 썩지 않는다. “사탕보다 중요한 것은 총대다아마 여기에서 사탕은 자본주의의 달콤한 유혹으로 보면 쉬울 것이다. 총대는 이북의 사회주의 선군정치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혁명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연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정권은 사탕에서 나오고 사탕에 의해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26호증의 7 1표시 부분), “사탕의 주인은 뭐니뭐니 해도 미 군산복합체’(MIC). 이 주인은 우리 아파트의 상가에는 물론이고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 온지 오래다. 이웃집과 안방까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 끝없는 이익과 유혹을 추구한다.”(같은 제2표시 부분), “김남식 선생(: 간첩)이 돌아가시기 전인 지난 해 20041230일 특별기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총대는 곧 국력이고 민족 자주권이라고 표현한다. 자주권을 잃으면 국운이 끊기고 인민은 식민지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이라크가 증명한다. 물론 이라크 인민은 미국의 식민지 노예살이를 거부하며 대미 저항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같은 제2표시 부분).


 () . 항의 소결

 원고들은 을2호증의 동아일보 칼럼(주사파 찬양)을 근거로 김삼석이 종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삼석이 통일일보에 연재한 수많은 글들 중 7개의 글만 보더라도 김삼석은 종북활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깨고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대에 가고 싶지 않도록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삼석이 법률이 정하는 좁은 의미의 간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연방통일, 선군정치찬양, 반미, 반국가, 종복활동을 위해 간첩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 김삼석이 국보법에 연루됐던 한통련(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3. 25. 김삼석 관련 재심 선고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있는 한민통과의 회합 및 금품 수수 사실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김삼석이 한민통 관계자들과 회합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재심의 유죄부분)을 놓고 간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민통은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1333 판결(별첨)에 의해 지금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 “수요집회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주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준비서면서서 수요집회를 정대협이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키백과는 수요집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7호증).“수요집회는 199218,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 정기적인 시위로 발전하였다. [1] 수요시위는 정대협이 주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생들, 풀뿌리 모임, 평화단체, 종교계 등 시민들이 시위를 기획하여 이끌었는데, 일본에서 방문한 평화활동가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참여도 많았다.[2]”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습니다(27호증 제1표시 부분). 따라서 정대협이 수요집회를 주최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 “정대협은 공적 존재가 아니라 사적 존재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 준비서면 제15-16쪽에서 정대협은 NGO 단체이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기기 때문에 공적존재가 아니라 사인에 가까운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이슈이며, 일본과의 대립을 주도하는 거대한 정책 이슈이며,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대단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존재는 국가 말고는 오로지 정대협 뿐이며, 정대협은 국가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정대협이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라면 공-사 분류상 공적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대협이 스스로를 사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비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 소결

 그러므로 서론에서 거시한 원판결의 이유는 위 각 증거자료들만 보아도 총체적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정대협은 또 2016. 1. 한 단체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28호증).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김삼석의 전과 등에 관하여

  원고들은 김삼석이 2016. 3. 25. 재심 선고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있는 한민통과의 회합 및 금품 수수 사실까지도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김삼석이 한민통 관계자들과 회합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민통은 대법원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입니다(대법원 901333 판결). 또한 피고들은 모두 다툼 대상의 글들을 2015년에 게시했으며, 원고들이 다투는 한민통은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김삼석이 1994에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고만 했지, 한민전과 회합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간첩이냐 아니냐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김삼석은 청년들에게 군대에 가지 말고, 군에 충성하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김삼석이 국보법 철폐, 미군철수는 주장한 바 없다고 강변합니다. 원고들은 설사 김삼석이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 폐기를 주장했다 해도 그것이 간첩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쟁점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김삼석이 국보법 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를 간첩이라 표현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 김삼석의 친인척관계 등에 대하여 

 (1) 원고들은 김삼석, 김은주, 최기영이 원고 윤미향과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정대협 배후에 간첩, 북한이 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쟁점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윤미향의 집안이 간첩 집안이라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원고들이 간첩과 연루돼 있다는 피고들의 표현은 허위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김삼석의 현재 활동을 보면, 그는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간첩, 북한이라는 존재와 연루돼 있다고 했을 뿐, 간첩과 북한이 정대협의 배후라고 표현한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원고들은 전차의 준비서면에서 정대협 간부 8명이 2002년에 방북한 사실, 북한 조대위 요원들을 다수 남한으로 초청한 사실,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가 평양을 40여 차례 방문한 사실, 손미희가 통진당 해산 반대 시위를 한 사실, 그 남편 한충목이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를 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 한충목이 이적단체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라는 보도내용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방북은 합법절차에 의해 한 것이고, 통진당 해산반대는 종복이 아니며, 원고들 자신들은 정치적 활동을 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종복으로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3) 또한 한충목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를 실형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손충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보도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피고들이 위 사실들을 인용한 것은 정대협이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표현, 정대협 간부들의 가족이 종북 반국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반국가 종북활동을 벌였다는 피고들의 표현은 이 부분적 사실 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열거했던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살라미 전술에 입각하여, 개별사실 한 개 한 개를 별도로 나열해 놓고, 각 사실 하나만으로는 원고들을 위안부를 이용해 종북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쟁점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정대협의 조직원들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은 원고 정대협의 실무 조직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원고 정대협 임원 배우자들은 간첩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며 부부가 분업 형태로 반국가 종북활동을 하였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운동에 나섰고, 김정일 서거당시 조전을 발송하였으며 가입단체 19개 중 11개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 하지만 피고들은 이 내용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보도내용 그대로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피고들에는 보도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여부를 점검하고 언론을 감시할 능력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보도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 사건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신문기사도 허위이고, 대법원 판결도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 위안부를 이용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전차의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 기재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통일을 이룩했다는 자평을 들추어 그것을 원고들이 위안부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했고, 원고들을 좌파단체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안부 문제를 정치목적에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20년사의 자평을 거론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정대협 20년사는 원고들이 저술한 책자이며 그 안에는 원고들의 업적이 들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위안부와 동의어로 통합니다. 원고들이 20년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남북은 하나로 통일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통일이라는 정치운동을 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도내용들을 보나 정대협의 홈페이지(8호증)에 기재된 성명서 내용들을 보나 정대협 활동의 대부분은 반일 반미 종복 활동에 치우쳐 왔음이 명백합니다.

 (2) 정대협의 정치활동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정대협의 상임임원인 원고 윤미향이 2017. 9. 14.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양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이 정치활동에 동원되었음은 2017. 9. 14.자 한겨레신문에는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밝혔습니다.

 (3) 원고들은 준비서면에서 정대협의 성명서에는 북한과 함께 반일 투쟁을 한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반대, 미국 반대, 외세 배격, 자주 주체 평화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자작극이라는 주장, 개성공단 폐쇄 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 반대, 한미일정보공유 반대 등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원고들이 위안부 행사를 통해 종복, 반국가, 반미적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원고들은 준비서면에서 정대협 성명서는 정대협 입장이 아니라 여러 단체의 입장이며 반미 반국가 종복활동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요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북이라 평가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합니다.

 

. 원고들의 서증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차의 준비서면과 수많은 서증을 첨부하여 제출했으나 어느 것이 이 사건의 어느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갑66, 66호증은 베니스위원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베니스위원회에서 여러 나라의 정당해산과 같은 중요 결정문을 수집하여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후 각국의 헌재소장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우리 헌재재판소의 위 정당 해산에 관심을 표한 적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의 여러 출력물들도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서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4. 피고들의 고의, 과실, 주의의무위반, 위법성 조각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전차의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고의,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언론의 보도내용과 수요집회에 관한 원고 정대협 자체의 성명서 내용들의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표현을 지나치게 경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언론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또 수요집회의 성명서는 원고 정대협 자체의 발표이므로 제3자가 이를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 정대협에게 있습니다. 또 피고들의 표현은, 원고들이 반일, 반미, 반국가, 종복행위를 1990년부터 근 30년 동안 매우 집요하게 전개해온 역사적 사실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것도 대단히 자제된 은유적 패러디 표현인 것입니다.

 (2) 원고 정대협이 공적 존재인 사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원고 윤미향도 그 핵심임원이므로 정대협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적 존재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은 매우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그들의 공적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것이고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비판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가사 일부 사실이 지나치다고 해도 그 공표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거의 확립되어 있습니다.


5. 결론

 피고들의 이 사건 게재글들은 원고들이 스스로 밝힌 역사책과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들이고, 이와 같이 사실을 근거로 한 피고들의 의견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 24호증 한겨레신문 2017. 9. 14.자 기사(“정대협, 베트남대사 관앞서 한국군 전쟁범죄 사죄합니다’”

1. 25호증의 1 수원시민신문 2011. 2. 21.자 기사(, 정대협에 남북 여성공동선언문채택 제의)

 2 신문 2012. 8. 23. 시가(기지촌여성 인권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3 신문, 윤미향의 기고문 리스트

 4 신문, 정대협 관련 기사 리스트

1. 26호증의 1 통일뉴스 2004. 10. 2.자 기소(과거청산, 국가보안법, 주한미군은 미국의 문제다-김삼석)

 2 통일뉴스 2005. 1. 28.자 기고(군대는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3 통일뉴스 2005. 3. 18.자 기고(! 민족자주군대쟁취 투   쟁위원회)

 4 통일뉴스 2005. 4. 1.자 기고(한국군은 미국의 용병이 라는데)

 5 통일뉴스 2005. 4. 8.자 기고(현대판 노비문서에 등재 된 한국군?)

 6 통일뉴스 2018. 6. 1. 기고(이제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7 통일뉴스 2005. 12. 16. 기고(선군정치와 사탕)

1. 27호증 수요집회에 대한 위키디피아 백과사전

1. 28호증 데일리대한민국 2016. 1. 18.기사(정대협, 국보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1. 29호증 법률신문 2018. 6. 18.자 기사(“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국가, 배상책임 없다”)

1. 참고판례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1333 판결

2018. 8. 9.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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