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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2) -광주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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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2 00:04 조회3,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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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2)

 

사건 2018264932 손해배상()

원고 겸 피상고인 박남선외 13

피고 겸 상 고 인 ()뉴스타운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상고이유서(1)에 이어서 상고이유서(2)를 제출합니다. 설시 순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2.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의 영상에 관하여

 

 . 서론

 

 (1) 피고들은 광수의 사진을 북한인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자 원고들은 그 사진들이 자신의 사진들이라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광수사진이 자신의 사진임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인정입니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증언을 모두 마쳤으나, 재판장이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태도가 불량하므로 1차 신문을 하였다가 재차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하여 대기 중입니다. 다음 재판기일은 2018. 10. 18.입니다.

 

 . 원고 박남선의 주장에 대하여

 

 (1) 박남선은 계엄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110호증의 1, 2), 5.18항쟁증언자료집I(27호증),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 원심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피고 지만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차 증언 녹취록 등이 있고, 형사법정의 증언은 2018. 10. 25. 다시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 증언자료집I에서 한 진술과 원심에서 한 본인신문결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피고들이 황장엽의 사진이라고 지목한 사진을 원고 박남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다투고 있고, 원판결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하는 사진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아래 사진 중 최우측에 있는 사진이 원고 박남선이고, 중간 및 최좌측의 사진은 모두 황장엽(71광수)의 사진입니다. 이들 얼굴 사이에는 육안으로 봉아도 전혀 유사한 점이 없습니다. 원고 박남선은 피고 지만원이 제71광수의 얼굴 중 턱 부분을 조작하여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71광수의 사진은 조선일보사 사진 DB로 찾아들어가는 경로 즉 구글->조선일보 사진DB->광주민주화운동 이라는 경로를 검색해서 그 제47페이지 제3열 첫 번째 사진임을 밝힘으로써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70호증의 1, 2).

 

 

 

 

 


(4) 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심문에서 황장엽은 코 모양, 입 모양, 뺨에 크고 높게 돌출돼 있는 S자형 근육, 얼굴의 아래위로 나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사마귀점이 있는데 박남선의 얼굴에는 그런 특정점이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박남선은 ,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71광수는 피고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고, 71광수 얼굴에 나 있는 특이 특칭들이 박남선에게는 없다는 것을 박남선이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군법회의 수사당시부터 자신의 직업을 트럭운전사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제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71광수 (가발)                                   황장엽

 (5)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와 전투 중에 노획한 무기라고 답했습니다(위 녹취서 제10). 그러나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M16유탄발사기 중 유탄과 유탄발사 구성품 사진을 박남선에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박남선은 처음 보는 것이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위 녹취서 제11). M16유탄발사기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5.56미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수류탄 효력)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동 녹취서 제11).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만 다녔다는 뜻입니다.

M16유탄발사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6) 박남선이 들고 있던 무전기는 어디에서 났느냐는 물음에 박남선은 도청에 이런 무전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답했습니다(위 녹취서 제11). 하지만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워키토키로 당시 경찰이나 군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가 아니거니와 무전기는 발전 속도가 빨라 무기고 자장품목이 아니었습니다.

 

 (7) 박남선은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답했습니다(위 녹취서 제13). 그런데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었습니다(을 호증 제17, 18).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8) 박남선 등 5.18 최고 유공자들은 폭동의 농도가 가장 진했던 5. 18.~ 5. 21.에는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심복례의 주장에 대하여 

 

 (1)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636호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고 심복례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이라고 주장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본안사건에서는 위 주장을 바꾸어 자신이 제139광수(김정일 첫 부인 홍일천)라고 주장하여 또다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제139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ì œ139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 원고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는 해남에 사는 심복례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알았는데 그 때가 5월 말경이라 하였습니다(92호증). 그런데 심복례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처럼 1980. 5. 23.에 촬영되었습니다(을을70호증의 3).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3) 구글에서 '망월동 가매장'으로 검색하면 1999. 5.에 원고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 주검에 대해 증언한 증언록이 나옵니다(117호증). 위 원고는 전남도청에서 남편을 보러 도착한 날은 530일 오전 8시라고 하였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처음 확인한 날은 1980. 5. 30.이고 장소는 망월동 구덩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4) 위 원고는 지만원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간첩이다 북한군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6). 지만원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말일이 됩니다. 계산된 답변이 아니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피고 측 변호인이 사이버추모공간에 심복례 이름으로 기재돼 있는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 해남에서 농사를 짓던 김인태 씨가 광주와 맺고 있는 연이라고는 큰아들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숙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없었다. 김인태 씨는 손이 귀한 집의 독자로 태어나 심복례씨와 결혼해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아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김인태씨의 큰 아들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9802월에 졸업했으나 하숙비를 해결하지 못해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1980519일이 돼서야 그동안 농사일로 바빠 해결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밀린 하숙비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광주로 향했다.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심복례씨는 별일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5월 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를 모두 찬찬히 읽어주고 나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심복례는 맞다 사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7, 8),

 

 . 원고 백성남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백성남은 자신이 망 백용수 신부의 조카이며, 176광수로 지목된 사진이 망 백용수의 얼굴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원고의 주장도 아래와 같이 믿을 수가 없는 사유가 많습니다.

176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백용수 

(2) 위 원고는 백용수의 위 사진이 1980. 5. 23. 상무관에서 찍힌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백성남이 제출한 그의 작은 아버지 백용수의 사진 3매는 5. 18 전후에 촬영된 사진들이라 합니다. 백성남은 2017. 7. 7. 1심 법정에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위 원고는 목 부위 하나만 보아도 176광수는 작은 아버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을 틀어 백용수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었으나, “보아도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6).

 

 (3) 얼굴생김새에 관 그는 망 백용수가 어째서 176광수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76광수와 김진범 사이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공유돼 있습니다. 코의 생김새, 산근(코 뿌리), 뾰족한 턱, 역삼각형 얼굴, 인중, 입술, 귀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망 백용수에게는 이러한 특징점들이 없습니다. 특히 백용수의 귀는 옆으로 돌출되지 않고 뒤로 바짝 자빠져 있습니다. 백용수의 얼굴은 직사격형이지만 <2> <3>의 얼굴은 역삼각형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이 하나하나 따져 묻자 위 원고는 얼굴 부위를 따지려면 정형외과에나 가서 물어보라는 황당한 답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백용수 신부의 어느 부위가 제176광수 얼굴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대신문을 하자 위 원고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6쪽 제6~8).

 

 . 원고 곽희성의 진술에 대하여

 

 (1) 원고 곽희성은 자기가 제184광수라고 주장합니다.

 

500.jpg600.jpg

    곽희성                                                                    곽희성 

곽희성-1.jpg

                 곽희성 

곽희성.jpg

                  제184광수 (적색 동그라미는 전일빌딩 밑바닥)

 

 (2) 위 원고는 2017. 7. 7. 1심 법정에서 자기는 총을 그냥 들고 있었고, 총기 다루는 방법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7쪽 제2). 원고들 대리인들은 2017. 8. 1. 참고서면을 통해 동영상(5. 18연속기획보도-33년 전 오늘)을 제출하면서 이 동영상의 345초부터 58초까지 광주YWCA 빌딩 옥상에 5명의 무장 시민이 도청을 내려다보면서 도청 앞 시민들을 따라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고, 그 중의 1명이 19세의 곽희성이었는데 피고 지만원이 이를 캡처하여 제184광수(권춘학)이라 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고 곽희성 본인은 위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과 달리 법정에 나와서 아래 사진이 YMCA 옥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이전에는 YWCA 라 주장했는데 YMCA가 확실한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YMCA가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12-1.jpg

 

 

 

12-2.jpg


 (4) 위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5명은 높은 건물 옥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노래 부르는 시민들이 까맣게 내려다보입니다. 이들 5명은 숙달된 자세로 카빈소총을 사격 준비 직전의 자세로 파지하고 있습니다복장을 보나 총의 파지 자세를 보나 이들 5명 중에는 제184광수가 없습니다.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대로 제184광수가 오른 손으로 총을 파지 한 채 돌아섰다면 돌아 선 자세에서도 총은 오른 손에 쥐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제184광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으며, 촬영된 장소도 높은 건물 옥상이 아니라 위 사진의 붉은 동그라미 부분이 말해주듯 지상이며 그 장소는 전일빌딩 바로 앞마당입니다

전일빌딩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전일빌딩

 

 (5) 위 동영상에서 캡처한 바로 위의 1인 사진을 보면 제184광수의 배경에는 전일빌딩 건물 1층 플랫홈(밑 바닥, 적색 동그라미 표시)이 보입니다. 맨 아랫층 수평구조물(적색 표시)2-3층 구조물 외벽의 형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을 놓고 높은 건물 옥상에서 보초서다가 찍힌 사진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MBC 동영상의 1021-35 사이에는 원고 곽희성이 자기가 끼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옥상의 5의 영상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각 5명씩의 사람들은 숨 가쁘게 실탄을 집어가고 노리쇠를 후퇴-전진 시키는 등 총기의 성능을 검사하면서 전투준비 대열에 나서는 매우 동작이 날랜 국제 용병 급의 몸놀림을 합니다.

 

 (6) 184광수의 얼굴에는 일부러 기른 콧수염이 있습니다. 일부러 길렀다는 결론은 제184광수의 뺨이 깨끗하게 면도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곽희성은 2018. 6. 21. 서울중앙법원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위 녹취서 제4쪽에서 증인은 콧수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길렀는가요?” 묻자 기억 안 납니다이렇게 답했고, 이어서 언제까지 길렀는지 기억나나요?” 라고 재차 묻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기로 작정하는 것은 한 일생의 기억에 남는 일일 것입니다. 변호인이 위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카빈총을 든 인물은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크게 돌출돼 있고, 코가 매우 크고, 눈썹이 일자이고, 턱선이 뾰족하고, 이른바 아구 부분이 강하게 튀어나왔고, 당시 남한에서는 드물었던 장발에다 화이버 모를 썼고, 콧수염을 길렀고, 얼굴형이 좀 험악해 보이는 30-40대 얼굴로 보이지요?” 라고 신문하자, 곽희성은 생김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단지 당시에는 장발이 유행이었다는 답변만 하면서 얼굴 특징을 따지는 질문을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였습니다(6쪽 제7).

 

 (7) “곽희성이 제출한 얼굴 사진들은 매우 어려 보이고, 광대뼈가 없고, 눈썹이 초승달처럼 동그랗고, 얼굴형이 곱상하고, 턱선이 완만하게 둥글어 보이지요?”라는 질문에 곽희성은 고소장에 제출한 사진은 1982년 사진인데 그 때는 면도도 하고 머리도 짧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5.18때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세면도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6쪽 제11, 12). 그러나 두 사진의 차이는 면도와 두발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184광수의 특징은 두툼한 입술, 힘 있는 광대뼈, 긴 얼굴, 묵직한 코, 매서운 눈매, 일자 눈썹, 뾰족한 턱선, 단련된 뼈대 등이며 이 얼굴을 30-40대의 얼굴이지 20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곽희성은 법정 신문을 통해 왜 본인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설명 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 소결

 

 위와 같이 원고1~4의 진술은 여러 모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들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3. 원고 천주교유지재단 등의 주장에 대하여

 

 . 출판의 주체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린 주체를 천주교정의평화협의회라고 표현했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라고 합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위 표현은 천주교 전체 정평위라고 인식될 뿐 광주교구의 정평위라고 축소 인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오월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집의 발행자가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라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위 원고들이 제출한 명단일 뿐 당시의 조직상 그들의 이름이 명시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위 화보집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공표된 바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몇 명이 나타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심은 위 화보집의 저자를 위 개인 원고들인지, 정평위인지, 천주교재단인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짓지 않고 위 원고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더구나 자기들이 화보 책을 제작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의 제4 내지 5인정사실에는 천주교재단이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최고 수준의 천주교단체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천주교재단 명의로 발행된 것이라고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화보집의 발행 주체는 천주교재단이지 위5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위 원고들은 그들의 이름이 발행인들로 공표돼 있지는 않지만,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4) 그렇다면 광주 천주교 세계에서는 위 화보집을 광주정평위 소속 몇 몇 신부들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기재 처럼 매머드급 기구인 천주교재단이 발간하였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재단은 그 규모가 충분히 커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를 적용받기에 충분한 조직일 것입니다. 그 큰 집단에서 유독 몇 몇 신부만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북한 삐라와 화보집의 관계

 

 (1) 피고들은 1982년의 북한 삐라에 수록된 시체 5구의 얼굴이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에 발간한 오월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얼굴과 중복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79호증), 2017. 7. 4.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주장했습니다(다만 위 준비서면 중 재4쪽 맨 마지막행과 제5쪽의 제5행의 을61호증은 모두 을79호증의 오타입니다).

 

 (2)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는 15구의 시체 얼굴이 5.18광주에서 사망한 총 광주시민 154명 중 누구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추모공간에는 154명의 광주시민 사망자 모두에 대해 영정사진 및 기본정보가 다 수록돼 있습니다. 15명이 광주사람들이라면 원고들은 이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 김양래는 피고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오기를 부렸습니다(111호증 제10). 그런데도 원심은 이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5구의 시체가 광주사람들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위 원고들과 광주천주교유지재단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 원고들 행위의 비난가능성

 

 (1) 원고5~9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지행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고손실 273억 원을 유발시켰고, 연평도 포격을 남한이 자초한 당연한 공격이라고 주장했고, 15구의 으깨진 시체가 공수부대의 소행임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부대의 소행으로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이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국가를 파괴하는 빨갱이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위법행위라는 원판결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근자에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위 원고들은 15구 시체사진의 출판에 북한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15구의 시체 중 5구가 그 발행 이전(1982)에 살포된 북한의 대남 삐라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고, 북한은 그 후(1990)에도 같은 사진을 담은 화보집 ! 광주여!”를 발간했습니다. 또 위 원고들과 북한은 이 시체사진을 게재하면서 이것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북한의 모략용 삐라에 게재된 시체사진들을 인쇄물에 게재해 놓고 그것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모략한 광주신부들의 행위를 놓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형을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비판입니다.

 

 . 소결

 

 이런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기사가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및 원고 광주구천주교유지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판결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주체와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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