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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5.18유공자 보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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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03 17:08 조회5,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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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 된 5.18유공자 보상 시스템

 

          5.18유공 수혜자 현황

 

5.18유공자 수는 현재 5,769, 그 구성을 보면

“5.18민주화온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38,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386,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145명이다

(단 통계숫자 상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 모른다) 

 

“5.18민주화온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로 지정되었고, 1932년부터 1980년생까지 등록돼 있다. 2002년에 가장 많이 지정됐고, 그 후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들로 지정됐고, 1936년부터 1992년생까지 등록돼 있고, 이들은 2002년에 가잔 많이 등록됐고, 그 후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기타 희생자들이라는 뜻이며 다수의 정치인들을 포함해 별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가 가장 추잡한 요지경 부분이다. 본인, 배우자, 자녀들로 지정됐고, 1930년생들로부터 1992년생까지 등록돼 있고, 2002년 대량으로 등록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5.18유공자 이렇게 늘어났다

 

유형1

김동원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김동원 2006. 5.2)이 있다.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8084 

 

"5·18민중항쟁 다큐멘터리 제작 특혜의혹과 관련, 5·18기념재단(이사장 김동원, 전남대 교수)에 대해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단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전횡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 또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 광주매일, 106일자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목격자 등을 내세워 보상을 신청한 5·18 관련단체 전·현 간부 및 회원 18명을 비롯 이들의 가족과 친척, 허위보증인 등 `가짜 5·18피해자' 1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일보, 623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20779

5.18유공자의 수혜대상은 희생자이지, ‘민주화기여자가 아니다. 그런데 김동원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서 군사정권을 상대로 투쟁했다는 민주화운동기여자들을 집단으로 등록시켜주었다. 이 대목은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동원
3대 이사장 김동원
임기1999.07.21 ~ 2000.10.28
학력
1963 :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1965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및 활동
1974 : 전남대학교 조교수
1980 : 5·18민주화운동 관련 투옥
1984 : 전남대학교 교수 복직
1994 : 5·18사료편찬위원회 위원장
1993 :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이사장
 

유형2

222,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먼저 177명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아래는 연합신문 기사 일부다. 이번 보상은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졌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769명으로 늘었다. 추가 인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이(傷痍) 후 사망자가 1, 행방불명자 1명이다. 상이는 8, 연행 및 구금자는 167명이다. 이번에 인정된 유공자에게는 평균 1,43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금 등을 당했을 경우 1일 기준 241,200원을 받는다. 7차 보상은 2014년 말과 20158, 관련법 등이 개정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7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사망과 행방불명, 연행, 구금 등 모두 513명이다.

 

유형3. 가짜 유공자 재 점검해야 

 

<경악>암시장처럼 은밀하게 사고파는 5.18 자격증! 

 
 
5.18 유공자 파는 사람있다. 
 
보상금 노리고 서류, 증언 짜맞추기   

가짜양자 입적후 공무원진출  

 
허위진단서로 518 보상금 
 

홍어 좌빨들이 소름돋게 숭배하는 한걸레와 경향의 보도다
 
 
멍한민국의 영원한 찰거머리 빨대들,  전라도 ... 
 
5.18 보상금과 특혜를 받기위해서   

가짜 진단서.가짜 피해증명.양자입양 사고팔고 못된짓을해서라도
특혜를 노리는 5.18떨거지들이 
 
이러고도 민주화 성지라  우기니
모조리 극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특히 야메 물건처럼 암시장에서 사고파는 518 자격증이라면 광주와
전라도는 완전 개쓰레기 홍어들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사기와 탈취가
기본인 
니들이 감히 홍어택배 세월 어묵에 흥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으며 무려 35년간 대한민국과 전인류를 속여온 518 민주화는
명명백백하게 100%
역대급 반란,폭동이기에
 
반듯한 자유민주 정부라면
원점에서 추상같이 다시 시작함이 
마땅하다!

CLUAz4EUcAAGp-O.jpg 
 

 http://blog.chosun.com/linegang/7829598

출처: http://kimiy050.tistory.com/11141 [노원장]

                      결 론

 

1. 헌법 소원은 변호사들만 할 수 있다. 1의 우선순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하는 부분은 모든 유공자 심사는 보훈처가 주관하는 반면, 5.18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광주시장이 주관하고, 그 시행을 대통령에 요구하는 현 절치가 헌법과 법규 질서 상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5.18유공자심사권을 보훈처로 넘겨달라 헌재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행정법원에 광주시장을 상대로 5.18유공자심사권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2. 5.18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과 전략이 속히 창안돼야 할 것이다. 이는 명단이 공개된다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18.10.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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