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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광주민사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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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12 23:28 조회2,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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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사건 2018264932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박남선외 13

피고 상고인 뉴스타운외 1

 

2018.10.12..자 원고측 상고이유에 대한답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다 음

 

1. 총론적 요지

 

1) 이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법원에서 소송을 관할해야 했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들이 관할이전신청을 했지만 귀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물어봐도 5.18사건은 광주가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재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승복력을 축소시키는 처사이고,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객관성과 승복력을 갖춘 최초의 재판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16고단2095)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전에 광주법원의 민사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것은 형사재판에 대한 월권일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원고들은 성격분류상 3개 존재들입니다. 1) 5월단체, 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간한 종교인들과 이들에게 화보발간을 명령했다는 매머드 조직체 천주교재단 3) 박남선 등 광수임을 자청하고 나선 4명의 개인들입니다.

 

5월단체에 대한 핵심쟁점은 1)그들이 과연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것과 2) 그들이 피해당사자 적격인가에 대한 것이고,

 

천주교 신부들에 관련한 핵심쟁점은 1)그들이 1987.에 발행한 15구의 시체얼굴이 과연 광주시민이 확실한가에 대한 것과 2) 15구의 시체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그보다 5년 전인 1982.에 이미 북한 삐라에 게재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자기들이 광수라고 주장하는 박남선-심복례-곽희성-백용수에 대한 쟁점은 1) 그들의 얼굴이 과연 광수의 얼굴들인가 2) 그들이 광수임을 주장하는 상황적 내용들이 과연 당시 객관적 시위상황과 일치하고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3) 5월단체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들이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이 발표가 학문적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 5월단체들은 1) 피고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왜곡이고 2) 역사왜곡은 곧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5.18이 역사적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3개 법률, 대법원 판결, 7차에 걸친 진상규명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1) 전두환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실과 북한군개입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2) 3개 법률은 북한군개입 사실여부를 결정한 법률이 아니며 3) 7차례에 걸쳐 5.18진실을 규명했다고 해도, 7차례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설정된 바 없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치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018.2.28.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3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조사하라는 조항이 진실규명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면 이는 침투를 감행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알지도 막지도 못한 국가의 불명예인 것이지, 북한군 침투에 대한 아무런 감시수단과 통제수단이 없던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주교도소가 시위대에 의해 5차례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1997.대법원 판결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과 전 광주시장 윤장현은 이 사실이 불명예라며 광주시민은 절대로 교도소공격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피고들 역시 광주교도소 공격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광주시민의 총 사망자 154명 중 총상사망자가 116, 그 중 75%에 해당하는 85명이 카빈총 등 시위대가 소지한 총에 의해 사망한 사실은 광주의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80% 이상이 계엄군이 없던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사살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사살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들은 1) 해마다 오월이 되면 북한 전지역 시-군 단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높은 관리들이 참석해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 2)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이라는 문자를 하사한다는 사실 3) 광주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북한 '조국통일사' 등이 '광주의 분노''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대남공작 역사책을 쓸 수 없다는 점 4) 북한 역사책들에 5.18은 김일성 영도로 이루어 졌다고 기록돼 있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는 '불명예의 광주''명예의 광주'로 전환시켜준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 주장하는지 피고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합니다. 이처럼 피고들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무죄인 것입니다.

 

4) 광주신부들에 대한 최대 쟁점은 1) 15구의 시체 얼굴이 과연 광주시민들의 얼굴인가에 대한 증명이 일체 없다는 점과 2) 1987.에 광주신부들이 발간한 15구의 시체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이미 그 5년 전인 1982년 남한에 살포된 북한의 대남 삐라에 게재됐다는 사실을 광주의 1,2심들이 무시하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광주신부들이 자기들이 발간당사자라 주장하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화보는 아무런 증거 없이 북한이 소유한 시체 얼굴 사진을 게재해놓고 이를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모략한 반국가 선동물입니다. 이 부분 원고들은 여기에 수록된 15구의 시체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 정리돼 있는 154개의 영정사진들 중 어느 얼굴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고, 증명해보라는 서울법정에서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선임자 이영선 신부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북괴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발언을 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폭력시위로 저지하여 27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입니다.

 

5) 박남선 등 4명의 개인원고들은 자기들이 제 몇 번광수라 주장합니다. 피고들이 이제까지 발표한 광수는 567명입니다. 이들 중 4명이 광주-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15.10 내지 2016.3까지 6개월 동안 광주시와 오월단체들은 광수사진들을 확대해 번화가에서 사진전을 열면서 현장주역들은 5.18영웅들이니 제발 나서 달라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겨우 이 사건에서 4명이 아주 뒤늦게 5.18기념재단의 사주에 의해 자기들이 현장의 주역이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63명의 현장주역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더해 이들 4명의 원고들은 모두 서울 형사재판에서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결론으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입증시킬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2. 각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요지

 

1) 오월단체들에 대하여: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들의 연구결과는 5월단체나 광주사람들 전체에 대해 아무런 손해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대한민국의 불명예인 것이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를 감지할 능력이 없는 광주시민들의 불명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광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려면 광주가 북한과 한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오월단체들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의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다툼이 될 것입니다.

 

2)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이들이 1987년 화보에 게재한 15구의 시체들은 광주사람들이 아닙니다. 첫째 그보다 5년 전인 1982.에 북한이 제작해 남한에 살포한 삐라에 15인 중 5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둘째 이 15구의 얼굴이 광주인이라면 원고들은 그 15구의 얼굴이 광주사건에서 사망한 총 154명의 얼굴 중 어느 얼굴,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서울 형사재판에서 이를 규명하라는 요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였습니다. 15구의 시체 얼굴은 광주의 얼굴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들은 북한 사진자료를 이용해 공수부대를 억울하게 모함한 이적행위자들인 것입니다.

 

3) 박남선 등 개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들 4명은 사기소송 범들입니다. 1.2심은 인정된 사실관계” 1--1) 항에서 심복례와 백용수 신부가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사실 정의를 하였지만 이는 부당합니다. 심복례는 100%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남에서 광주 소재의 전남도청에 도착한 날은 1980.5.30.08:00경입니다. 백용수 신부에 대해서는 그 조카가 나서서 우리 작은 아버지는 목이 빨개서 맨눈으로만 얼른 보아도 백용수임이 틀림 없다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카 백성남은 1017.7.7. 광주법정에 나와서 재판부가 동영상을 틀어주고, 정지화면을 보여주면서 목의 어디가 어떻게 빨간색인지 말해보라 했지만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2018.6.21. 서울 법정에 나와서도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선과 곽희성은 완전 사기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3. 결 론

 

1.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피고들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표현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근거 역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월단체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로 당사자 적격을 따질 이유 없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2. 광주신부들은 북한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한 이적행위자들이요 빨갱이들이 확실합니다.

 

3. 박남선-심복례-곽희성-백성남은 위계에 의해 소송한 소송사기범에 해당합니다.

                

2018.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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