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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무쌍의 공화국, 전두환이 왜 광주서 재판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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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13 22:01 조회2,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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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무쌍의 공화국, 전두환이 왜 광주서 재판받아야 하나? 

 

              헬기사격은 없었다

 

전두환 재판을 놓고 광주법원과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그야말로 유치무쌍하다. 이는 나라가 아니라 개판공화국이다.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1995.7.18.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부가 14개월 동안 공동조사해서 조비오 등의 진술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 그 이후 이를 뒤집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월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를 끝내면서 마치 헬기사격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는 식으로 허풍을 떨었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내가 겪은 광주신부들 다 빨갱이다

 

증거가 있었다면 2018.2.28.에 국회가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3조 제2항에 규명항목으로 설치했겠는가? (3조제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나를 고소한 광주신부 4명은 북한과 함께 공모공동하여 북한이 확보한 시체 얼굴 사진들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집에 게재하여 공수부대의 소행이라고 모략했다. 그래서 나는 광주신부들을 매우 불신한다.

 

    조비오에는 엉터리 주장만 있고, 전두환 말에는 증거가 있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는 신부의 탈을 쓰고 있지도 않았던 헹기사격이 있었다고 거짓말 했다는 요지의 문장을 썼다. 조비오의 조카 조영대라는 인간이 또 신부인 모양이다. 이 조영대가 전두환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소소를 했다. 전두환을 기소한 검사는 임정현(1968), 전두환을 이 문제로 기소하려면 검찰이 1995.년의 검찰 보고서를 뒤집은 후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뒤집으려면 “5.18진실규명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화가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광주와 전라도에는 한국사람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놓고 광주식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재판을 광주로 받으러 오라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인민통제 방법이다. 대한민국에 5.18관련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오로지 광주 법원 한 개 뿐이라는 것인가? 5.18역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어째서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하지 않고 어째서 형사소송법 제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광주가 가로채가는 것인가? 나는 광주인간들 25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고소를 당했다. 이들 5개 사건이 하나의 매머드 사건으로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어째서 오로지 광주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전두환 형사사건을 광주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객관적 이유들

 

1. 형사소송법 제4(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광주는 응집력이 매우 강해 대선 투표를 하면 95% 이상이 한 후보자에 집중되고 있다. 법관들이라 하여 이런 특이한 지역현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광주와 전라도는 원시적 부족집단이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2013.5.24. 광주지역 각계각층 338개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탄생했다. 1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5.18역사를 왜곡하는 국민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5.18의 성역을 지키는 것은 광주 전체의 임무가 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광주 법관들이 지역주의를 벗어나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3.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보훈처가 매우 엄격하게 실시한다. 반면 5.18유공자에 대한 심사는 광주시장이 한다. 광주시장이 선정하면 대통령이 혜택과 예우를 시행해야 한다.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5.18유공자는 2017년 말 현재 5.769명이다. 이들에 연결돼 있는 배우자, 자손들까지 합치면 5.18을 이권으로 보호하려는 인구가 참으로 거대할 것이다. 5.18은 광주인들의 이권증서이며, 5.18은 또 광주는 물론 전라도 전체를 국민과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케 하는 초강력 마패다.

 

4. 5.18관련재판을 억지로 법을 어겨가면서 광주법원이 끌어다 관할하는 것은 바로 광주법관들이 이런 광주인구 전체의 이권과 마패를 성역화하는 임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5. 이런 기막힌 불법과 억지를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018.10.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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