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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혜택과 선정절차의 위헌성(국감 의원들에 제공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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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15 14:50 조회3,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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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유공자 혜택과 선정절차의 위헌성

           5.18유공자 선정의 치외법권적 절차에 관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에 관한 법률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제항에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국무총리실 "보상심의위원회"를 보좌한다는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는 광주지역의 유지 10명으로 구성되며 광주시장이 위촉하고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광주위원회는 경찰과 광주시의 조사를 거쳐 올라온 보상 신청 서류를 검토,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심사해 인정 불인정 판정을 내린 후 이 결과를 총리실 보상심의위원회로 토스한다. 총리실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고무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한다. 5.18유공자 선정에 대한 최종권한은 사실상 광주시장에 있고, 대통령은 광주시장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눈감고 보상을 시행하는 직책으로 전락해 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늘어난 5.18유공자 수는 2017. 말 현재 5,769명이다.   

[참고] 중앙일보 '5·18 심사위원' 10명 전원 사퇴

https://news.joins.com/article/2489765

 

            엉터리 유공자 수천 명에 이르

 

19902,224명이었던 5.18유공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늘어났다 1,843명이 더 폭증한 것이다. 상이자 756명이 새로 생겨났고, 성격이 애매한 기타자가 무려 1,069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392억원이 추가 지불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470명이 더 늘어났다. 상이자가 갑자기 211명으로 늘어났고, 애매한 기타 자가 무려 231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행불자가 17명 더 늘어났다. 모두 280억이 더 지불되었다. 1998년 현재 5.18유공자는 3,863명이었고, 이들은 사망자 154, 행불자 65, 상이후사망 94, 상이자 3,047명으로 구성되었다. 지금 현재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5.18민주화온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38,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386, 2017년에 인정된 부상자들도 많다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145명 

 

유형1: 전두환 공격한 사람들 대거 5.18유공자로 인정

 

김동원이 제3(1999.07.21 ~ 2000.10.28.)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했다. 그가 2006.5.2. 발언을 했다.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190

 

유형2: 2017년 한 해에 권노갑 등 177명 무더기로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2/0200000000AKR20170222184800054.HTML

     

222, 윤장현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대상 431명 중 먼저 177명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아래는 연합신문 기사 일부다. “이번 보상은 2006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된 6차 보상 이후 3년여 만에 이뤄졌다. 1990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인정된 관련자는 5,769명으로 늘었다. 추가 인정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이(傷痍) 후 사망자가 1, 행방불명자 1명이다. 상이는 8, 연행 및 구금자는 167명이다. 이번에 인정된 유공자에게는 평균 1,43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구금 등을 당했을 경우 1일 기준 241,200원을 받는다. 7차 보상은 2014년 말과 20158, 관련법 등이 개정된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7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사망과 행방불명, 연행, 구금 등 모두 513명이다.”

 

유형3: 인우보증으로 난잡하게 늘어나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5.18 보상이 6차에 걸쳐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가짜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 됐다. 심지어 5.18 보상심의 과정에서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5.18 보상 신청자들이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까지 의심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정해직 5.18 후원회장은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

http://www.nocutnews.co.kr/news/831415    

 

유형4. 허위서류와 허위진단서

  

  

 

2018.10.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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