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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의 고소에 대한 맞고소: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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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0-29 22:48 조회2,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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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의 고소에 대한 맞고소:대차대조표

 

              서정갑의 고소요지

 

2018.5.17. 서정갑이 MBC에 출연하여 우익에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거짓말, 530GP를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거짓말, 화성-양주 등에 땅굴이 있다는 거짓말이 우익의 3대 거짓말이라 했다. 나는 바로 그날 서정갑을 향해 빈대병과는 전투와는 거리가 먼 사병의 배치-보직에 대한 행정사무원들인데 무슨 게릴라 작전인 5.18을 안다고 나서느냐, 솔잎이나 먹고 지내라, 이제까지 우익인척 하더니 우익을 배반했다, 이런 요지의 글을 썼다. 서정갑이 고소를 한 것은 두 개다. 부관병과를 빈대병과라 한 것은 모욕이고, 우익을 배반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내가 오늘 제출한 고소장 요지

 

1. 서정갑의 허위사실 적시

 

1)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지만원은 서장갑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사과했다.

2) 우익을 분열시키기 위해 우익의 어른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했다.

3) 지만원은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불명예 제명됐다.

4) 지만원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

5) 지만원은 서정갑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배은방덕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6) 지만원은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신병자다.

7) 지만원은 베트남에 가서 공갈포만 쏘다가 왔다. 포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공갈을 상습적으로 치고 있다. 육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2. 서정갑의 사실 적시

 

8) 지만원은 교도소에도 갔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도 받았다. (이 표현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공익에 있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한다)

 

               결 론

 

나는 내 표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정갑의 경우 위 8개 항목에 대해 방어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또 이 작자와 엉키는 것 자체가 역겨워 고소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서정갑이 먼저 소송을 걸어 자기발등을 찍었다. 서정갑은 위 내용들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시켜 가면서 국민행동본부 대문에 걸었다. 또한 이 내용들은 카톡으로 많이 전파되었다. 언론에도 내 보내고 회원들에게도 팩스로 내보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8.10.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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