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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최진봉-이현종) 손해배상청구의 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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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1-16 18:01 조회3,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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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연구결과 요지들

 

아래 내용은 원고의 연구결과를 연구해보지도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증명되지 않는 주장들과 5월 단체들의 우격다짐 식 주장내용들에 대해 원고가 연구서들을 통해 바로 잡은 내용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지 않으면 자칫 재판에서 금기시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다가 피고들의 발언들이 어째서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요점 위주로 요약합니다.

 

1. 원고의 연구내용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전두환이 민주화시위를 탄압한 혐의로 1997.4.17.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내란죄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지었다 해서 그것이 북한군 개입을 자동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기하도록 허용한 첫 정부당국자는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김영삼과 김종필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해서 결정한 정치 흥정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명분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1,700만원, 이에 더해 월 연금으로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21). 여기에 지금까지 물가상승 율을 보태 실로 엄청난 연금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1980.5.18.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19902억원을 받은 윤기권(5.18당시 18)은 다음해 봄, 북으로 갔습니다. 1991.3.8.자 광주의 일간지들은“34, 광주 5.18항쟁 부상자인 윤기권(광주 두암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참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는 평양방송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1995.10.25.-31.기간 김대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 곧 '5.18특별법'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김영삼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예우법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3. ‘북한군 개입여부의 문제는 판단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척 규명분야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는 3개 법률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97. 대법원 판결에 판단돼 있는 것도 아니고, 1988. 2005. 2017. 세 차례에 걸친 규명활동이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이미 규명돼 있었다면 위 법률 제15434호의 제36항에 북한군개입 여부규명항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97.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고,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 판시사항에 없으면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다5.18수호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997.의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전제로 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광주시위대는 호헌결집체준헌법기관이고, 계엄군은 준헌법기관을 탄압한 내란군이라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2성장군에 불과했던 전두환이, 지휘계선에 따라 4성장군 여러 명이 지휘하는 5.18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은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억지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은 신망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전두환이 1995-97 시대의 판사-검사들 생각처럼 그렇게 함부로 굴었다면 절대로 군선배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었는데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시국수습 방안을 적극 건의해서 사태를 진정해 여론의 여망을 얻은 것은 집권의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식의 관심법 판결문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문들은 오로지 전두환에게 유죄를 내리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얽은 것이었지,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를 판단한 논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의 대법원 판결문과 북한특수군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결과를 잣대로 하여 원고의 학술연구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 밖에 존재하는 창피한 야만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로부터 대공전문가들을 차출하여 구성하는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했기에 지난 37년 동안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굳어져 온 상태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8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원고 한 사람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5.18수호세력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세 차례 있었지만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설은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형성했던 조사위원회는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그리고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상대방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 차례의 과정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518진상규명 팀들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과거의 5.18진상규명위원회들은 [규명범위], 오로지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 3개 사항만 수용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채택된 것은 이번 2018.2.28.에 통과된 ‘5.18진실규명법36항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5.18수호세력은 5.18 당시에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미국 CIA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에 더해 2013. 6.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 즉 북한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발언한 사실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하는 사실은 전두환도 통신감청을 통해 의심만 했지, 피차가 총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정보원들을 현장으로 투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감히 규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도 아닌 미국정부, CIA, 정홍원이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CIA 문서는 1980. 5. 9.에 작성된 미대사관 문서이며, 그 내용은 “5.9. 현재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향후 미국의 자세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막연한 문서입니다. 미국이 몰랐고, 전두환이 몰랐다 해서 세계 최고급 상아탑에서 창의력을 증명받은 한 학자가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투입해 연구한 연구결과가 부정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주장은 갈릴레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억지입니다.한국이 모르는 것을 미국이 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보에는 1차정보(First hand information)2차정보(Second hand information)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해 내는 정보가 1차 정보이고, 이들 중에서 미국이 취사선택하여 가져가는 정보가 2차 정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제1차로 생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한국인도 발견하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원칙입니까. 원고는 미국인들이 발명하지 못한 수학 공식과 정리들을 발굴해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발굴한 수학공식과 수학정리들도 무시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못난 사대주의로 인해 과거에 조선이 일본에 점령됐다는 것이 원고의 생각입니다.

 

4. 원고가 밝혀낸 북한군 개입 사실의 핵심

 

1) 북한군 활동 사실에 대한 증거 

 

원고는 2002부터 2014.10.까지 문헌들만을 가지고 북한특수군이 600명 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가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4)에 수록하였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상황일지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돼 있고, 1982.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595쪽에도 있고, 1985.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35쪽에도 기록돼 있고, 1

995.7.18. 검찰이 작성한 최종수사결과 보도고서 제92-93쪽에도 기록돼 있고, 5.18기념재단 타임라인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원고는 여기까지가 연구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5.5.5.부터 실로 놀라운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필명 노숙자담요(미 정보기관에서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했던 교포)의 영상분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의 종지부를 찍었던 ‘문헌연구에서 영상연구로 확대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들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얼굴들에 대한 관등성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주역들의 연령이 다양하고 사회적 지위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12개의 현장사진과 갑5‘5.18영상고발화보집에 게재된 현장사진들을 보면, 그들이 무슨 작전을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담요와 원고는 김일성이 특수군 6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골고루 혼합하여 구성한 또 다른 600여명의 정치공작조를 별도로 내려 보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5. 7. 18.에 서울중앙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92-93쪽과 1985.에 안기부가 발행한 ‘5.18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에는 폭동 주동자들이 북한군일 수밖에 없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래식 분석관들은 이 중요한 부분을 고급정보로 가공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주요부분을 요약합니다. “600명으로 구성된 학생시위대는 1980.5.21. 20사단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정확히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공장으로 갔다. 당시만 해도 자가용 운전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600명은 장갑차 4대와 군용차량 374대를 탈취해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어 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고 8톤의 TNT를 가지고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순식간에 조립해 놓고 광주시를 날려버리겠다 협박하였다." 5.18사태 주동자로 붙잡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불과 283, 그 중 85%10-20대의 넝마주이 구두닦이 식당보이, 목공, 석공, 자개공 구두공, 섀시공 등 59개 기층업종에 종사하던 부나비들이었습니다.  사망한 광주시민의 총수 154명을 합쳐도 43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민들 중에서는 펄펄 날아디니는 600명의 전투프로들이 존재할 수 없었고, 신형장갑차 4대를 운전할 사람도 있을 수 없었고, 370여대의 군용트럭과 버스, 대한통운 트럭처럼 초대형 차량 등 또 다른 대형 민간차량 500여대를 운전할 사람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5.18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모든 5.18영화에는 5.18을 지휘한 지휘자가 없고 돌출된 영웅이 없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은 댁시기사가 주인공이고,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 '예비역 공수부대 대령'이 시민군 대장이었고,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서는 폭동기간 내내 도망가 있었던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5.18을 지휘한 영웅은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 많은 5.18영화에 어째서 20만을 동원했던 "민주화운동"의 영웅이 없는 것입니까. 오월단체들은 이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더러는 1990. 2억원을 보상받고 1991.3. 북으로 간 18세의 고3, 윤기권을 "영웅 윤기권" 이라 칭송하고, 더러는 1980.5.21.까지도 '녹두서점'과 '보성기업'을 전전하며 숨어다녔던 윤상원(본명 윤개원)을 "5.18영웅"이라 칭송하면서 그의 생가를 성지로 승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1948. 제주4.3사건에서도 한라산 공비 350명의 총사령관이 제1대 김달삼, 2대 이덕구 등 붉은 역사에 빛나는 사령관들이 있었고, 350명의 유격대는 10년에 걸친 군사작전에 의해 다 토벌되었지만, 광주에서 날아다니던 600명의 주역들은 토벌되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350명을 지휘한 김달삼은 붉은 역사에 빛나고 있는데 어째서 광주시와 전남17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움직인 20만 민주화운동에는 영웅도 없이 달랑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만 5.18의 유산으로 쓸쓸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 154명에 화려한 옷을 입히고, 분칠을 한 것이 오늘날의 거룩한 5.18민주화운동인 것입니다. 너무나 커다랗게 부풀려진 '민주화운동'에 비해 그 알맹이인 154명이라는 사망자 수가 너무 초라하다며 이제까지 '진상규명'을 반복 외치며 사기성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원고의 판단입니다. "전두환의 발포명령에 의해 헬기로 2,000명 이상을 학살하여 대량 암매장시킸다"는 허위사실을 사실로 날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번 '5.18진상규명법'인 것입니다. 아래 12개의 현장사진들만 보아도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광주의 10-20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갖게 할 것입니다

폭도들이 탈취한 20사 지프차  공수부대원 복장의 시민군

 1980.5.21. 08, 폭도 30명이 톨게이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제20사단 현역부대를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처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가는 모습   

 

  총기의 약실과 노리쇠 기능을 검사하여 릴레이로 차량탑승자들에 전달하는 과정  

    

  

 측사진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장진하고 이를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모습이고 우측 모습은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여름날 방독면을 쓰고 전투요원들에 제공하기 위해 수류탄을 분류 정리하는 모습 

 

 시민군 장갑차

좌측사진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집총한 상태로 명령을 대기하는 모습, 우측은 탱크를 조종하고 이를 유도하는 모습

 

 

  도청 내부, 우중이 아닌 시간에 총을 거꾸로 메는 것은 북한군의 교범  

지휘자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모습은 광주사람이 아님. 위 우측 적색 표시 부분은 워키토키  

 

 

    좌측 사진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금지사키는 특수요원들, 우측사진은 제1,2,3광수-캐리버50 중기관총으로 무장 

제388광수-1.jpg 무리사진.jpg

                                     시체장사

 

원고는 영상분석기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2015. 5. 3. 어느 회원이 제1광수 얼굴과 2010. 5. 17.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행사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아래 사람의 얼굴사진과 같아 보인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이것이 영상분석의 시발점이었습니다

 

5.18 30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5.1830주년 기념식


      

제1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원고는 원고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30년의 시간차로 촬영된 두 개의 사진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영상분석가가 계시면 나서달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재미교포로 미정보기관에서 영상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필명 노숙자담요가 2015. 5. 5. 1광수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제2광수와 제3광수의 얼굴을 광주현장사진에서 찾아내 분석을 의뢰하면서부터 눈썰미 있는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 사이에 토스해주고 토스한 것을 분석해주는 과정으로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43개월에 걸쳐 발견한 북한 얼굴은 무려 567(12)이나 됩니다.

 

2)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 과학이 인정하는 기법.


중국과 말레시아에서는 13억 얼굴 중 범인 1명을 찾아내는데 3초만 걸리고, ATM에서도 비밀번호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식별한다는 뉴스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11). 이미 원고의 홈페이에 게시된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들) 각각에 대한 영상분석 내용이 567(12)까지 차례로 발표되자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감탄하며 동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5월 단체들이 이 현장 주역들의 사진들을 가지고 광주시 번화가들에서 6개월 동안(2015‘10~2016.3) 사진전시전을 열고, 5.18주역들은 제발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선 사람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527).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은얼굴의 특징과 얼굴지문 기법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더구나 이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공이익이라는 동기에서 한 행위입니다. 영상 분석 결과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숙자담요보다 더 훌륭한 논리와 기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채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력을 소모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고강도 작업입니다. 567명을 발견하고 분석해내는 데 40개월이나 걸린 이 작업을 놓고 어찌 듣도 보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전라도에 거주하는 불과 몇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니 이 땅이 어느 세계의 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기막힌 야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노숙자담요의 피나는 노력은 그 어떤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고난도 고위험을 수반하는 과업이며 이는 투철한 애국심 없이 불가능한 작업


노숙자담요는 567명의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1234(567x2)의 얼굴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20,000여개의 얼굴을 분석해 냈습니다. 그의 광수사진분석의 요소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법의학적 골상 분석,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생체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사진에 나타난 동적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10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수치 전환 상 95%이상 일치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분석기간은 2015. 5.부터 현재까지 42개월 동안이었고, 이를 567명으로 나눌 경우 1광수 당 평균 약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진 분석팀은 팀장 1명의 노숙자담요(국적: 미국), 팀원 8명의 정보분석관(국적: 미국,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마약제조범의 영상탐색, 피살자 신원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시중에 용도가 비슷한 분석용 프로그램들이 각 기업체 및 공과대학 실험실, 정부기관 등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용도로 세팅된 전용프로그램이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4) 광수 영상을 분석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학적 일치의 결과가 실체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

위 영상분석결과를 다투는 것은 비유컨대, 해상침투한 잠수함간첩선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는데 신고 제출된 사진을 배척하고 그 사진을 찍은 사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지엽말단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적의 전쟁범죄를 감추어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성 소송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일치된 결과가 실체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증거가 됩니다. 광수 얼굴대조 사진으로 1980. 5. 18. 광주에 침입한 북한 게릴라군의 명백한 <현장물증>입니다.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지문분석결과가 일치하면 광수로 특정하여야 합니다(기하학적 분석방법이 동일함). 경찰이 침입자와 혐의자의 생물학적 DNA 분석결과 일치하면 혐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의 얼굴 특징점 즉, 예를 들면 기형적으로 길쭉한 턱의 형상이 일치, 얼굴의 같은 지점에 같은 형상의 점과 사마귀, 각부형상의 특징적인 모습이 일치하면 각 개인만이 보유한 개성적인 특징점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므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DNA역시 인간의 세포 속의 핵에 XY염색체로 구성된 핵산의 정보고리로 이루어진 정보의 집합체로서 각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상 짓는 A,G,T,C 염기서열 정보이므로 실제 광수사진의 얼굴형상의 개성적인 특징점이 신존 인물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DNA 일치여부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몽타주 분석 상 개성적인 특징점이 일치하면 본인으로 특정하는 것과 같이 광수 얼굴의 개성적인 특징점과 얼굴의 같은 장소의 흉터, 동일한 습관적인 형상 등이 일치하면 그를 동일인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광주현장사진 한 장에 찍힌 29명이 동시에 평양사진 한 장에 찍힌 군간부 29명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수사상 얼굴의 윤곽만 흐릿하게 나타난 몽타주 정도의 사진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물증으로 삼는데, 위와 같은 다각도의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이 일치되는 현장사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법의학적, 생물학적, 기하학적, 수학적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5.18 때 찍은 광주 현장사진들과 평양의 얼굴들과의 대조사진은 1980. 5. 18. 광주에 불법침투한 북한 게릴라특수군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적증거>입니다.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요령은 갑5184~188쪽에 황장엽을 모델로 하여 제시돼 있고, 189~193쪽에 탈북자 장진성을 모델로 하여 제시돼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5) 네티즌 사회를 감동시킨 혓바닥 광수

 

현 주홍콩 북한총영사 장성철, 그는 전남도청 앞에서 교련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혀를 내미는 순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20173, 홍콩 봉황TV28분간 인터뷰 하는 데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고, 노숙자담요가 그 32개의 순간 모두를 포착했습니다. 두 얼굴의 뺨에 나 있는 깊은 흉터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를 확대경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1광수로부터 제567광수까지 모두를 부인한다 해도 제498광수까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광수만 인정해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은 온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이렇게 집요한 매너로 광수분석을 하겠습니까? 498광수는 네티즌 세계에 혓바닥광수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수분석을 쉽게 상식적인 눈으로 함부로 부정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498광수-1.jpg

 

 

 

    

   498광수-2.jpg   

 

498-100.jpg 

 

6) 북한 정치공작조의 잘못된 모략 시나리오에 의해 촬영된 사진


아래는 전남도청에서 1980.5.23.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경찰복을 입으면 곧바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질서를 통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한 사정을 잘 모르는 공작기획자가 잘못 쓴 세트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경찰복 착용자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검은 티를 입고 상복도 아닌 이상한 흰옷을 얽어매고 광주 분위기에는 어울릴 수 없는 두건을 쓴 사람은 북한 내각총리 김영일로 분석됐습니다. 더위에 겨울 학생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보입니다. 외리에는 학교 배지, 학년 배지가 없고, 흰 플라스틱 칼라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19972가족 단위로 귀순한 김원형씨 가족의 셋째 아들 김희성인 것으로 영상판독 되었습니다(287광수).

김희성.jpg

 

7) 네티즌 사회에 확신을 준 주걱턱 광수(546광수)


546-1.jpg

 

546-2.jpg

 


8) 분석 없이도 자명한 광수 얼굴들


아래 사진들은 영상분석을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육안으로 보아도 이 사람의 얼굴은 광주의 얼굴과 최근의 얼굴이 똑같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얼굴들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경으로 보면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좌측이 광주현장 사진이고 우측이 최근 사진입니다.

제62광수 리을설.jpg  제1광수.jpg

 

사본 -8-최경성.jpg  변인선.jpg

 

사본 -49-조연준.jpg 사본 -67-전병호.jpg

 

171광수 황장엽.jpg  사본 -김덕홍-완결 (1).jpg

    사본 -79-전창제.jpg  사본 -90-곽철희.jpg 사본 -134-김중린.jpg  사본 -161-김중협.jpg 사본 -163-김영일.jpg  사본 -186-리용선 (1).jpg 사본 -198-조명철.jpg  사본 -199-장성택.jpg  사본 -200-강명도.jpg  사본 -204-김경호.jpg 사본 -211-홍순경.jpg   사본 -224-고영환.jpg 사본 -228-김유송.jpg   사본 -231-박상학.jpg 사본 -233-정성산.jpg   사본 -237-김동옥.jpg 사본 -266-안 혁.jpg  사본 -283-김영순.jpg 사본 -334-성명불상.jpg   사본 -339-성명불상.jpg 장진성-100.jpg  사본 -388-문응조.jpg  37광수 박승원.jpg  75-리선권.jpg  147-권혁봉.jpg  479-황충성.jpg  480-원길우.jpg  481-박수길.jpg  482-차선모.jpg   483-최휘.jpg  484-강철.jpg  485-홍광순.jpg 486-박용석.jpg  487-계응태.jpg  489-정광일.jpg   490-이영국-완결.jpg  491-안명철-완결.jpg   492-현광일.jpg  493-안광일.jpg   494-김형길.jpg  495-한태송.jpg  496-박춘일.jpg  497-성명불상.jpg   498-8000.jpg

 

9) 광주시와 오월단체들의 사기소송  


오월단체 간부였다는 백종환은 5.1817세로 구두닦이를 했다는 사람인데 아래 두 사진의 우측사진이 각각 17세 및 47세 때 얼굴이라고 고소장에 제출했습니다. 아래 사진의 좌측사진은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흐린 사진인데 노숙자담요는 이얼굴을 북한에서 출세한 제100광수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종환은 아무런 분석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아래 좌측얼굴은 자기의 17세 및 47세 때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숙자담요는 A43매 분량에 걸쳐 어째서 우측 얼굴둘이 좌측 얼굴과 일치하지 않은지에 대해 과학적 매너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일부를 아래에 제출합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에서는 오른쪽 발제선의 모양이 적색 선이 보여주듯이 현저하게 다르고, 얼굴의 상위 부분의 포인트들을 연결하여 그린 얼굴지문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아래 사진의 좌측얼굴은 40대 이상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측 얼굴은 백종환의 주장대로 17세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백종환의 주장을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무조건 네 말이 맞다하면서 인용하여 배상금을 때린 것이고, 서울1심 형사부는 심리의 종착역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181116.png

 

7번-77.jpg

 

아래 분석은 두 얼굴의 광대점 사이를 똑 같이 일치하게 하여 두 얼굴의 크기를 같게 해놓은 후 두 얼굴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마의 폭이 다르고, 이마 면적 전체가 다릅니다. 발제선으로부터 눈썹선 사이의 폭이 다르고 눈꼬리의 위치와 꼬리의 좌우폭이 매우 상이하게 다릅니다. 사진이 흐리다고 해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00-1.jpg

 

10)  소송사기범행 무조건 감싸는 광주법원 


전 광주시장과 오월단체가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를 만들어 18명의 변호인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들 변호인단은 광주-전남인 14명을 충동해 "광수 소송"에 내보냈습니다. "네가 제 몇번째 광수라고 주장하라" 자기를 광수라고 내세운 14명 모두는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6고단2095의 고소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2018.10.25.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출석을 모두 마감하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광주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내용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들 모두는 소송사기 혐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은 이들의 주장 모두를 100%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고자 합니다. 이들 중 심복례라는 78세의 노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노파의 소송은 순전히 변호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복례의 이름은 2015.9.23. 다른 소송일행들과 함께 가처분신청서(2015카합636)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 째 되는 2015.9.25, 원고 지만원은 부장판사 이창한 재판부의 결정문을 속달로 받았습니다. 소송당한 사실도 모르고 변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원고는 도둑재판이라며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 제62광수                                   <2> 제139광수


제62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제139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ì œ139광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 제62광수    <4> 리을설        <5> 심복례                      <6> 제139광수 

이때 심복례는 자기가 위 사진에서 제62광수로 지정된 사람(인민군원수 리을설)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고, 이창한 재판부는 그래 맞다. 심복례는 제62광수가 맞다이렇게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5카합749,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심복례는 매우 기이하게도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다이렇게 주장을 바꾼 것입니다. 김동규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2016.6.2.에 내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보니 심복례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가 맞다이렇게 재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139광수가 들어 있는 사진은 촬영일이 1980.5.23.이었습니다. 광주변호인단은 5.23.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가 심복례라고 주장했지만 5.18기념재단의 기록들에 의하면 심복례가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온 날은 1980.5.30.이었습니다. 심복례는 5.30.08:00경 도청이 제공해주는 버스를 타고 망월동에 가매장돼 있던 관을 열고 부패한 시신을 처음으로 대하였습니다. 5.23. 심복례는 도청 안에 있는 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남에 있다가 5.29. 군청직원으로부터 남편의 사망소식을 처음 듣고 그 다음날 친족들과 함께 막내를 업고 배와 버스를 타고 광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마구잡이 재판으로 원고는 9,500만원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고, 일부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판은 지금 종결단계에 있는 1심 형사재판일 것입니다. 이들 14명의 주장은 얼굴도 판이할 뿐더러 시간적 알리바이와 상황적 알리바이가 일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피고들은 마치 사건이 다 종결된 것처럼, "재판부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만원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는데도 못 말리는 사람처럼 소시오패스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11)  5.18은 북한이 기념하는 북한의 역사


문헌자료와 사진 자료 이외에도 원고는 통일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여 매년 5월이 오면 북한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전 지역의 시-군 단위로 5.18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공장‘ ’5.18영화연구소, 5.18을 김일성이 하사하여 영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김일성 교시로 북한이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 김일성이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1989부터 1991까지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해 해마다 상영해 준다는 사실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갑6의 소책자에도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1 최진봉으로부터 손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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