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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최진봉-이현종) 손해배상청구의 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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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1-18 16:17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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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1 최진봉으로부터 손해

 

1. 피고1 최진봉 표현의 전체적 취지

 

1) 지만원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논객이다. 그가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북한 특수군이 5.18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은 양민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최근 정부발표다. 그런데 지만원은 이 모든 것을 계엄군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지만원은 법원으로부터 배상을 하라고 판결 받았고, 최근에는 9,500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주장해서 법원이 여러 차례 지만원의 주장이 잘 못된 것이라고 증명을 해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고집해오고 있다.

 

2)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가는 85천만원을 기부한 여배우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한다. 상식도 없고 합리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을 한국당이 어떻게 추천하겠느냐? 저런 사람이 규명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3) 지만원은 또 이상한 사진을 가져다가 북한의 누구라고 얘기한다. 김성태는 상식적인 분, 합리적인 분을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한국당이 어떻게 추천하겠는가? 김성태가 아주 잘 내쳤다.

 

4) 지만원은 한국당 지분으로 추천됐다가 잘렸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사람이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열고 김성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다.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비난하는 거다.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이런 부적절한 사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앉혀놓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런 사람이 추천된다면 위원회는 시작도 못할 것이다.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저런 사람을 보수가 수용하면 보수가 다 망한다. 저런 사람 때문에 보수가 욕먹는 거다.

 

5) 5.18은 계엄군이 들어와 시민을 죽이고 성고문 성추행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만원은 그런 나쁜 행위를 북한군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진상위에 들어가면 진상도 안 밝혀지고 한국당도 욕먹는다. 저런 사람은 원천 차단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당이 저런 사람을 차단한 것은 매우 잘한 거다 

 

2. 피고1이 적시한 허위사실과 각 허위사실의 파괴력

1) 허위사실1.피고1지만원은 광주시민을 살상한 것, 광주여성들을 성희롱-성폭행한 존재가 계엄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사실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배상을 하라고 판결 받았고, 최근에는 9,500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원이 여러 차례 지만원의 주장이 잘 못된 것이라고 증명을 해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고집해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YTN을 통해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원고는 광주에서 발생한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2002.에는 광주로 끌려가 징역 10월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표현으로 인해 2010~2012.12.27.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계엄군 소행일 수 없으며,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1은 원고가 이런 발언을 해서 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5.18 당시 3천 명 정도에 불과했던 공수부대들은 수십만의 시민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대대단위(350)로 집결해 있었고, 누구든 대열을 이탈 하면 곧바로 시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조들을 구성해 다니면서 강간 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성폭행은 계엄군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북한 게릴라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아래 사진을 광주 시민들 특히 군을 모르는 여성들이 보면 계엄군으로 보일 것입니다. 공수부대원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광주 여성들이 봤다는 모습도 아래와 같은 군복 착용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법정(사건2016고단2095)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당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이자 5.18전문가 김양래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광주시민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공수부대원들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 김양래의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세트를 만들어 찍은 무대사진이 맞습니다. 10명의 군인이 6의 민간을 엎드리게 해놓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은 M1소총을 들었고, 3명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2명은 무얼 들었는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얼룩무늬 옷과 무늬가 없는 일반 군복을 섞어 입었고, 머리가 군대 머리가 아닙니다. 철모도 없습니다. 원으로 표시된 3명의 얼굴에는 검은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이렇게 개별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내놓았지만 현 정부는 공수부대가 강간을 했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피고 사이의 다툼은 원고에 대한 피고1의 표현이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사실에 근거해 원고를 황당한 정신병자 정도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피고1은 원고가 살상과 성폭행을 포함한 광주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허위사실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계속 판결문을 통해 여러 차례경고를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한 사람이라고 폄훼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성폭행을 북한군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최근 주장한 사실로 재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크게 두 차례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2.8.16.에 동아일보 의견광고 3,5000자 중 35자에 해당하는 표현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으로 인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광주로 끌려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10월형을 받았습니다(2). 그런데 2008.1.24. 원고는 원고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해 또 오월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3년 이상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타 지역 관할 법원들로부터는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3). 하지만 광주에 북한군이 와서 시민들을 살상하고 강간을 했다는 원고의 최근 표현으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광주에 북한군이 와서 시민들을 살상하고 강간을 했다는 황당한 표현을 자꾸만 해서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시정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9,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는 막무가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상한 사람이니 한국당 지분으로 추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입니다. 피고1은 이 표현을 통해 원고를 인격파탄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연구결과 즉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근거 없이 사실을 날조하는 원고의 정신병적 습관에 의한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격은 물론 18년 동안 이룩한 공 든 탑을 파괴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울에서 관할해야 할 사건을 광주가 끌어다 하면 가벼운 표현도 유죄가 되고, 타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더 무거운 표현도 무죄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원고의 민사재판은 행위지인 서울소재의 법원에서 관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에 대해 민사는 광주가 끌어다 하고,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부터가 사법부에 기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1이 말하는 9,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심리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5는 이에 대한 1심 판결문이고, 16은 판결 이전에 원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두 개의 문서를 잠시만 살펴도 광주법원은 2012.12.27.의 대법원 판결(3)까지도 뒤엎었습니다. 대법원은 오월단체가 피해당사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광주법원은 오월단체들이 피해당사자가 맞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수다하고 소송에 나선 사람들은 서울 형사재판에서 모두 위계에 의한 소송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15. 16을 잠시만 살펴도 위계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같은 내용의 재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사건 2016고단2095(17)으로 자세히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광수다, 육안만으로 보아도 누구나 다 나임을 인정할 것이다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고이런 황당한 억지 주장 하나만을 내세워 5월 단체들이 민사와 형사 소송에 밀어낸 광주-전남 사람들이 14명입니다. 서울 담당 재판부는 이 14명을 모두 1-2차례씩 불러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17). 진행내용을 보면 14명 모두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건을 놓고 피고1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원고를 향해 저 사람은 법원이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허위주장만 반복하는 매우 황당한 사람이라 방송 하였습니다. 원고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신병자라는 의미의 사이코패스’, ‘인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시오패스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방송을 통해 듣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1) 광주의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표현한 원고가 벌금을 참으로 많이 받았구나, 원고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엉터리이구나, 하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고, 2) 원고는 참으로 못 말리는 거짓말 중증 환자구나, ‘사이코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2) 허위사실2. 원고가 기부천사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입니다. 원고가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표현했다면 피고1은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8.11.13. 수많은 매체들이 문근영을 기부천사로 대서특필하여 띄웠습니다, 이에 일부 종북 매체들이문근영은 엄친딸(엄마친구 딸)이다. 문근영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운데에는 그의 외조부 류낙진옹이 있었다. 문근영의 부모는 광주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문근영은 외조부의 손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의 외조부 류낙진 옹은 통일운동을 하다가 3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이런 내용으로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해 빨치산을 미화했습니다. 여기에서 류낙진은 유명한 비전향장기수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를 지적하는 글을 원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SBS가 원고의 게시 글을 왜곡했습니다. 문근영은 빨치산을 미화하기 위해 기부를 했다는 취지로 왜곡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에 조선일보 등 언론들이 SBS의 방송내용을 무조건 사실로 인정하고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러 매체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보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SBS와 조선일보가 원고의 소송에 패해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13,14).

 

     SBS 반론보도(2008.9.10. 6:40-50)(13)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0811178시 뉴스에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우익논객 지만원 씨가 문근영 씨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서 손녀인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선일보 반론보도(2009.12.02 ) (14)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 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1SBS나 조선일보 보도 내용보다 여러 차원을 더 넘어 지만원이 문근영을 빨갱이라고 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새로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문근영은 어린 여배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호본능을 느끼는 어여쁜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여성이 매우 기특하게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85천만 원을 기부하였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녀를 향해 무한한 칭송과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천사에게 지만원이라는 나이 먹은 사람이 빨갱이라 했다고 하니 이를 청취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지만원을 얼마나 증오하고 저주하였겠습니까. 2008.11.에는 다행이 MBC, KBS1, KBS2가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진실을 밝혀준 바 있었습니다. 피고1의 이 행위는 원고를 지옥의 불길로 투척하려는 악의 마음에서 돌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야 말로 원고가 매일 같이 그리고 있는 화폭에 오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악마의 가면을 씌우려는 피고1의 행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악행입니다.  

 

3) 허위사실3. 지만원은 또 이상한 사진을 가져다가 북한의 누구라고 얘기한다. 김성태는 상식적인 분, 합리적인 분을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진상규명위에 끌어들이면 그 위원회가 어찌 되겠는가? 김성태가 아주 잘 내쳤다.

 

원고를 지원하는 필명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의 사진들을 수백 장 수집하였습니다. 이 수집 능력은 정보계통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범한 능력입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 속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고 자신 있게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석명하였습니다. 5도 이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8명의 분석팀이 무려 43개월 동안에 걸쳐 시신경을 파괴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쌓아올린 공 든 탑을 놓고, 피고1이상한 시진을 갖다가 북한의 누구라고 한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은 이 나라 역사를 바꾸는 막중한 애국적 과업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감사해야 할 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신세계적 분석 내용을 놓고 피고1은 원고가 매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기피돼야 할 인물이라고 매도하면서 광수에 대한 빛나는 업적을 짓밟았습니다.

 

4) 허위사실4. 지만원은 한국당 지분으로 추천됐다가 잘렸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사람이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열고 김성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본인이 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런 주장을 한다.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비난하는 거다.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고 자기주장만 하는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부적절한 사람을 진상규명위원회에 앉혀놓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는가?”  

 

원고가 김성태 지역구에서 김성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는 이미 원고가 이룩해 놓은 학술연구결과를 총 9권의 서적(5의 뒤표지 안쪽 사진들)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5.18진상규명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전략적 틀이 있습니다. 원고 없이 출발하는 진상규명위는 그 자체로 승복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의 입장에 있지 의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광주 감옥에도 가고 광주사람들로부터 4차례 씩이나 집단폭행을 당하고 총 4,000쪽이 넘는 5.18역사책을 저술한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바보가 단지 개인 이익을 위해 감옥가고, 집단폭행당하고 또라이 소리 듣고 많은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의 황금기라는 60-70의 세월을 이토록 거칠게 보내려 하겠습니까? 참으로 가볍고 못된 사람이 피고1입니다. 원고가 김성태 지역구 시위를 주도한 것은 피고1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 사실을 국가차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밝히려는 유일한 찬스를 김성태가 아무런 논리 없이 가로 막고 있는 이 반역행위를 지역구민에게 알리려고 시동한 것입니다. 이 취지의 시위는 지금도 주야로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 1개월 동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거지에서는 5.18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애국국민들이 텐트를 치고 있고,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11.8. 김성대 지역구 사무실 앞 시위가 오로지 지만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는 피고1의 방송 표현은 원고의 인격과 철학을 근본부터 허물고 희화하려는 악의적 모략이며 인격살인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피고2. 이현종으로부터 받은 피해

 

1. 피고2, 이현종 표현의 전체적 맥락과 취지

 

1) 이종명 의원 자신이 밝혔다. 본인은 지만원을 절대 추천한 적이 없다”. 당에서도 공식 확인 했다. 결국 지만원은 한국당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지 않았다. 지만원이 황당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5.18 광주항쟁 당시 사진에서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5월 단체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광수다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다. 결국 이 소송에 의해 광주고법에서 결국 9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다”. 그런데 지만원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확정을 하고 있는 거다. 추측에 추측이 넘어서 본인 자기 확정으로 오는 거다이런 사람이 진상위원회들어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3) 진상조사라는 것은 객관적 조사와 자료, 진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만원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하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고 확정짓는 것이다이런 사람을 한국당이 추천하면 진상규명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보수 중에서 5.18을 북한군 소행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됐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개입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사람은 보수로부터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이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딱 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래서 김성태가 지만원을 차단한 것은 잘 한 것이다.   

 

2. 피고2가 적시한 허위사실과 각 허위사실의 파괴력

 

1) 허위사실1,이종명 의원 자신이 밝혔다. 본인은 지만원을 절대 추천한 적이 없다’. 당에서도 공식 확인 했다. 결국 지만원은 한국당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지 않았다. 지만원이 황당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원고를 추천한바 없다고 밝힌 적 없습니다. 한국당 김성태는 단내 7인추천위원회와 아무런 의논 없이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나서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9 및 갑10은 이종명 의원이 추천을 시작했고, 이주영의원이 적극 지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직접 추천 사실을 부인했다면 피고2는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2, 원고가 한국당 그 누구로부터도 추천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상에 취해 한국당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사람, 자기 혼자 추측과 추측을 거듭해서 사실로 확정짓는 공상허언증 환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방송을 한 것입니다. 원고가 쌓아올린 공든 탑을 놓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추측과 공상을 덕지덕지 쌓아 올린 거짓의 뭉치라고 방송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격당하는 원고에 대해 청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사실2, 지만원은 5.18 광주항쟁 당시 사진에서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에 5월단체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광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지만원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확정을 하고 있는 거다. 추측에 추측이 넘어서 본인 자기 확정으로 오는 거다결국 지만원은 광주고등법원에 의해 9,500만원 패소했다. 이런 사람이진상위원회들어가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피고2는 이 소장 2-4)항의 내용 중 무엇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5의 화보책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5월단체 사람들이 내가 북한 얼굴로 지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위 9,500만원 판결 사건 2017가합55683(15)의 원고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광수라고 주장한 사람은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입니다. 이 판결서는 피고2가 주장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6의 준비서면에는 이 5명의 주장이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각자의 얼굴이 어째서 광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에 노숙자담요는 얼굴에 나타난 연륜과 생김새와 특징점 중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이 증명한 내용들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데도 광주법원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는 매우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이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해 피고2는 마치 원고의 북한군 얼굴 지명행위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한 행위라고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를 놓고 아무 근거 없는 것에 대해 추측과 추측을 반복해 쌓아올려 놓고 이를 사실로 믿는 공상허언증 환자요, 그것을 자꾸만 확산하는 매우 위험한 정신병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에 원고가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3) 허위사실3, 지만원은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하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한국당이 추천하면 진상규명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보수 중에서 5.18을 북한군 소행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도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됐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개입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사람은 보수로부터 선을 그어 차단시켜야 한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성태가 지만원을 차단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이 주장은 인간비하와 조롱이 극에 달한 표현이고 매우 고약한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인격비하의 절정입니다. 피고2는 원고의 유튜브를 들었는지 대규모 세미나장 발표를 들었는지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봤는데도라는 피고2 표현에서 피고2는 무엇 무엇을 들어봤는지,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석명해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사실을 제조하여 원고의 인격과 능력을 비하-폄훼한 것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다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그건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분은 혼자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 분의 주장은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논리성이 전혀 없다’ ‘그냥 혼자 주장하는 것이다’.”이 표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심법을 연상케 함으로써 원고를 극도로 희화하고, 원고를 공상허언증 정신병에 걸린 환자, 인격 자체가 없는 소시오패스 증세를 가지고 있는 몰 인격체인 존재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적개심과 악질적 범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청취자들이 원고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겠는가, 이점을 음미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장의 4-4)항과 갑5의 어느 부분이 피고2의 표현을 가능하게 뒷받침한 부분인지 피고2는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파괴한 것들(원고의 피해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절대로 5.18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첫째, 국가안녕과 진실탐구의 목적을 위해 필생과업으로 이룩한 원고의 기념탑을 공상의 산물이라고 비방하였고, 원고의 인격을 허위사실을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정신병자 정도로 비하했으며, 원고의 창의력을 근거 없이 상상하는 대로 표현하는 망상'이라는 취지로 '비하'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파괴한 원고의 가치는 장삼이사의 가치가 아니라 한 인생이 80년 가까이 각고와 극기를 반복하면서 쌓아올린 형설의 탑입니다. 5.18역사연구는 지만원이라는 한 인생이 왜 존재해왔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인생역정의 가장 아름다운 피날레입니다. 원고는 이 과업을 오로지 1) 국가안녕을 위하고 2) 범죄수준으로 왜곡돼온 현대사의 가장 큰 역사사건을 바로 잡아, 이 나라를 '빨갱이 준동이 없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 각고와 극기를 연속하면서 수행해 왔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원고의 자아적 가치를 위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소나기 소송을 당하면서도 남들이 다 회피하는 '고통의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또라이'라는 주홍글씨를 부착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격언에 따라 지금은 실로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많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야 필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금쪽 같은 국민을 향해 '지만원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는 근거 없이 함부로 되는대로 말하는 정신병자요 소시오패스다" 이런 취지로 방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하고 공모하여 일치된 언어와 견해로 시너지를 내면서 파괴력이 가장 큰 TV방송을 통해 원고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국가안녕과 올바른 역사의 정립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이익을 파괴하였습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YTN 2018.11.8. “자유한국당, 지만원 논란이 골머리

2. 5.18 북한군 관련 광주법원 판결문

3. 5.18 북한군 관련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문

4.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2014.10)

5. 별책 ‘5.18영상고발’(2016.10)

6.소책자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2018)

7. 5.18진상규명특별법

8. 미디어오늘(201.2.6)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9. JTBC 보도

10. MBC 보도

11. 안면인식 보도

12. 567광수

13. SBS, 반론보도(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조선일보

15.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사건 2017가합55683)

16. 지만원 측 준비서면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사건검색

18. 자유한국당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신청 공고

20.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민원 회신   

 

2018.11.19.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총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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