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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23 21:21 조회2,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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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대법원 사건 2017다231434 손해배상(민사3부) 

사건 20182069388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위 원고(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판단의 성격

 

이 사건은 국가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검열(Censorship)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명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국가에 의해 삭제된 원고의 글은 원고의 저서 갑20“5.18분석 최종보고서”(2014.10.도서출판시스템)에필로그입니다. 원고는 이 글을 2017.4.10.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국가가 2018.4.6.에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처사는 이른바 공산주의에서만 자행되는 검열”(Censorship)행위입니다. 이 땅의 좌익들은 3공시절부터 입만 열면 검열중지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계열의 후예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검열행위를 자행합니다. 원심은 이런 검열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글은 갑20, “5.18분석최종보고서결론을 의미하는 에필로그입니다. 원고의 글을 삭제하려면 삭제된 글이 오로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글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작성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하려면, 그 결론부분의 글이 터 잡고 있는 355쪽 분량의 갑20의 역사서가 역사왜곡을 위해 쓰였고, 허위사실들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승복력 있는 판결의 절차와 논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5.18을 민주화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글그리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글은 삭제당해야 마땅하다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인민군식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과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에서

1)원고가 5.18 관련 1996-97.의 수사-재판 문헌, 북한문헌, 통일부문헌, 5.18기념재단 문헌 등 문헌을 통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2)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기념해온 것, 대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타협된 정치물일 뿐, 5.18이 북한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증명을 해낸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3)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주역들이 광주의 20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롬멜군대를 방불케 하는 국제 용병 급이나 주도할 수 있는 전투행위이며,

 

4)혓바닥 광수, 주걱턱 광수, 닮은 얼굴들의 사진들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영상분석의 위력을 제시했으며

5) 원고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군사 정보경력, 게릴라전 경력, 학비가 하버드의 2.5배나 더 많은 미국 유일의 귀족학교 미해군대학원에서 세계의 어느 수학자도 발명해내지 못한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 그리고 미항공모함 등이 작전 출동 시 함정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하는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발명해낸 전설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5.18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탐구할 수 있는 학자적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고에게 보낸 원심 판결서는 논리조차 구비되지 못한 초라한 억지뿐이었습니다. 이 판결서가 “5.18과의 전쟁 역사라는 제목의 투쟁역사책에 그대로 수록된다면 이는 2018년 당시의 사법부 현주소를 나타내는 초라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한 판결은 판결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받은 탄압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이 항소이유서 역시 인터넷에 게재되고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 한 개인에만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이 많은 국민들에 내리는 공공의 판결입니다. 원고가 패해야 한다 해도 승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리원칙에 의해 패소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차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령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글들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이 배후조종하여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특수작전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수백명의 광주부나비들’,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20대 양아치급 부나비들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는 매우 정당환 것이다

 

     원심판결의 의미와 반론

 

1) “5.18은 광주시민이 전두환에 항거한 사건이다. 그런 항거사건 와중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내려올 수 없었다.”만일 사법고시 질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고시생을 고시당국이 정답이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귀원은 광주시민이 전두환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이는 동안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침투하여 개입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5.18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아무리 많이 발굴되었어도 그것들이 5.18의 성역을 깨는 것이면 모두 지워 없애야 한다.”원심은 대한민국에서는 5.18의 성역을 허무는 것이면, 콜럼버스도, 갈릴레오도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원은 이 무시무시한 독재적 판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정신에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일단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번복될 수 없다.”5.18에 관한 한, ‘민주화운동이라는 5.18성격에 어긋나는 새로운 발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원심 판시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귀원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원고는 5.18이 민주화운동인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삭제돼야 마땅하다삭제된 글은 355쪽 분량의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매우 가공스럽게도 이 단행본 내용의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가에 대한 살핌이 일체 없이 무조건이 결론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는 실로 반민주 반학문적 억지를 판시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진지성과 성의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내치는 모습, 이념이 다른 상대에게 가하는 보복성만 돋보였습니다.

 

5) “원고가 비록 100여쪽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5.18은 북한 게릴라작전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 재판부는 일일이 심리할 필요와 의무가 없다.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용들이면 시쳇말로 닥치고 절대용서가 안 된다인권을 보호받아야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판에 제출한 자료들은 5.18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도 읽기만 하면 설득되는 매우 친절한 교과서였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읽고도 5.18을 북한군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상식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들에는 5.18에 대한 온갖 진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갑201985년 이후 ‘5.18의 바이블로 여겨졌던 황석영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이적표현물을 물리친 ”5.18의 진실을 담은 책으로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문제의 글을 삭제시키려면 갑20의 책이 역사를 현저하게 왜곡시킨 책이라는 진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 내용들이 왜 무시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원심은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매우 가공스럽게도 이 모든 논리적 의무를 다 무시하였습니다. 원심의 이 탈 논리적 판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귀원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수백명의 광주부나비들’,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20대 양아치급 부나비들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이런 글은 삭제돼야 한다20을 읽으면 위 표현들은 팩트를 정확히 표현한 글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서면들을 읽어도 이 표현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오로지 사상과 이념이 편향되고, 광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만 이 글에 감정적 분노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 론

 

1.이 시대에 이런 탈 논리적인 억지로 출판,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탄압하는 것이 왜 합법적인 것인지 국민일반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6개항에 걸친 원심판결의 의미와 반론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법부는 국민을 향해 원심처럼 논리를 일탈하면서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막 취급을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2018.12.26.         

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귀중 


Petition of Appeal to Seoul Higher Court on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Petition of Appeal

 

Case Number 2018Na2069388

Plaintiff : Jee Man-Won

Defendant : Republic of Korea

 

Character of the Case

 

This case deals with the judiciary decision on the social proposition as to whether a censorship by the State, which violated freedom of press/speech of the people, is legitimate or not. The writing, erased by the State, is an ‘epilogue’ of plaintiff‘s book “Final Analysis Report on the My 18th” (issued by Book Publication System in October, 2014). I placed it on Naver blog. On April 10, 2016, but it was erased by the State on June 04, 2016. This kind of “censorship” is evil practice being committed only by communist countries. The leftists in this country had been shouting out “stop censoring” whenever they opened their mouth since the 3rd Republic (governed from 1962 to 1974). But now the very people are committing censorship as they please which they had criticized so much.

 

Gist of Original Decision

 

“The May 18th pro-democracy movement is accepted as historical fact for which Gwangju citizen rose in revolt in the year 1980 against the drastic measure of expanding emergency martial law by so-called new military power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shouting out for such thesis as ‘aboli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and ‘wiping out of the revitalizing reforms group’, and according to it, some concerned laws were legislated such as ‘special law for May 18th pro-democracy movement’ and ‘pro-democracy movement memorial project law’. But the writing of this case denies the May 18th pro-democracy movement to have been a pro-democracy movement raised by Gwangju citizen, also expresses it as special military operation or riot led by North Korean troops under the control of North Korea, and moreover, uses disparaging expression to call the persons concerned with the pro-democracy movement such as ‘hundreds of Gwangju Tigermoths’, ‘delinquent Tigermoths in the age of 20s who assisted North Korean special troops’.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ttee‘s action of erasing the writing was quite legitimate”.

 

The meaning of Original Decision and Refutation

 

1) “The May 18th was an incident in which Gwangju citizen rised against Jon Doo-Hwan. In the maelstrome of such revolt, North Korean troops could never have come down”. -- Suppose such question came out in the State judiciary examination, and if an examinee gave an answer to this purport, I wonder so much whether official examiner in the authority would recognize it as correct answer.

 

2) “However much new facts on the May 18th might have been discovered, all of them should be erased to none if they destroy the sanctuary of the May 18th”. -- I wonder very much whether such despotism accords with the spirit of democracy of South Korea and its constitution or not as nothing is allowed to exist in South Korea if it destroys the sanctuary of the May 18th, not even Columbus or Galileo (who discovered or created new things) are allowed to be born.

 

3) “Because the May 18th was accepted as historical fact of pro-democracy movement, the fact which was once acknowledged as truth can not be reversed”. -- I wonder so much whether it accords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r not to block up new discovery at any case specifically on the May 18th.

 

4) “The plaintiff directly denies the fact that the May 18th was a pro-democracy movement, and insists that it was a armed riot led by North Korean special troops. So it is legitimate to erase it”. -- The erased writing was the conclusion part of the book “Final Analysis Report on the May 18th” which has a volume of 355 pages. But the judge of original decision made no efforts to look into the content of the single volume of this book to find why and what part of it could be false, and made decision that is should be erased because its conclusion denies the conception of pro-democracy movement. They only showed terrifying obstinacy, and perpetrated anti-democratic and anti-academic terrors. The judgement does not show any serious consideration and faithfulness of the chief judge at all. Only visible in it was an image of the judge who was throwing it away thinking it a bothersome case.

 

5) “Though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May 18th was a North Korean guerilla operation through his defense of about 100 pages, the court does not need to and is not responsible to do examination on every of his allegation. If it has the contents of denying the pro-democracy movement, it is not forgivable whatever it is, never and absolutely not ever, to coin a phrase”. --As for a citizen whose rights needs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one can not but feel that a shudder runs through his hair and spine.

 

Conclusion

 

1. Please give explanation to general public why it is legitimate for the State to censor and suppress the freedom of press/speech in this age with such an unlogical obstinacy.

 

2. Please offer judgements on the above five items of ‘the meaning of original decision and refutation’ so that ordinary people can fully understand them.

 

3. The Judiciary ought not to deal with the case rashly and thoughtlessly toward general public, deviating from logic like the orig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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