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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영상고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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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30 12:51 조회2,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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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 주 지 방 법 원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 권 자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채권자 1 내지 4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로 152

  5. 양기남

  광주 서구 

  6. 박남선

  광주 북구 

  7. 박선재

  나주시 

  8. 김공휴

  광주 서구 

  9. 박영현

  전남 영광군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임태호, 김정우, 강부원정다은

채 무 자   지만원

   안양시 동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문

1. 채무자는,

. 별지1 도서목록 기재 각 도서의 발행, 추가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 3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각 도서를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제1항 기재 각 도서의 완제품, 반제품, 인쇄용 지형 및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채무자는 인터넷 http://www.systemclub.co.kr/에 신청 외 노숙자담요가 게시한 별지2 목록 기재 글을 삭제하라.


4.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 위 제1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2,000,000원씩을,

. 위 제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이고(이하 채권자 518단체들이라 한다),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유공자들이며, 채권자 박영현은 518민주유공자 망 박기현의 동생이다(이하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등을 합하여 채권자 양기남 등이라 한다).

. 채무자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http://www.systemclub.co.kr/,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외 노숙자담요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2015. 6. 13.부터 2016. 5. 17.까지 4차례에 걸쳐 별지2 기재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채무자는 2016. 10. 24. 무렵 별지1 도서목록 기재 각 서적(이하 위 각 서적을 합하여 이 사건 화보집이라 한다)을 출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는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1) 여러 피해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동일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바, 채권자 518단체들은 채권자 양기남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채권자 518단체들과 채권자 양기남 등은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이 사건 신청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2) 채권자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이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명예가 침해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 518단체들의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내용과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채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308)와 상고(대법원 201210670)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하 위 각 판결을 합하여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선행 형사판결의 논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이상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채무자의 연구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조직적인 개입 및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특히 이 사건 화보집에 게재된 광수 영상분석은 최첨단기술인 얼굴영상 대조기술을 활용한 결과물로서 과학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3. 판단


. 중복소송 주장에 관한 판단

중복소송이라 함은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518단체들은 채권자 양기남 등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채권자 518단체들과 그 구성원인 채권자 양기남 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 사건 신청은 청구의 내용 및 절차의 성격이 달라 채권자 518단체들 및 채권자 양기남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 518단체들의 신청인 적격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의 경우 명예라 함은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 518단체들은 법인으로서 상대방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채권자 518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상 채권자 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선행 형사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67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선행 형사판결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채무자가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곧바로 집단 내 개별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사유로 채무자에게 특정 개인이 피해자가 됨을 전제로 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신청과는 그 절차의 형식, 채권자들이 신청을 구하는 내용, 문제가 되는 표현 및 그 표현 방식 등을 모두 달리하는 이상 선행 형사판결의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7.20031477 결정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화보집과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 내용, 어조, 그 내용의 근거와 공익성의 유무 및 정도, 이 사건 화보집과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보집과 이 사건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인격권의 특성상 일단 한 번 침해가 되고 나면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으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곤란한 점, 이 사건 게시글과 이 사건 화보집의 전파성 및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전두환 등이 ‘12. 12. 사태를 통하여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등을 마련하는 한편,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을 가하자 광주에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한 시민들의 일련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전두환 등을 위시한 군부세력은 1980. 5. 18.부터 1980. 5. 27.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부대를 광주에 투입함으로써 위 시위들을 난폭하게 진압하였다.

그 후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위진압 등과 관련하여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국방부는 2013. 5. 30.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 6. 10.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 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1980. 5. 9.자 비밀문건에는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80. 6. 6.자 문건에는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현재의 남한 상황에서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두환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은 2016. 6.경 진행된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현장에 존재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전두환의 태도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말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자신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부터 위 인터뷰 당시까지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으며, 그 인터뷰 당시 동석하였던 전두환의 배우자인 이순자는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만원(채무자)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는데(신동아 2016. 6.85),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화보집에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촬영된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들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주장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사진과 북한군의 사진들을 나란히 수록하였고, 이를 전제로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 ‘518 당시 친국가적이었던 광주, 북한공작 결과 반국가적으로 변해’, ‘광주에서 촬영된 폭동 현장의 얼굴들은 대부분 북한의 고관들등의 제목 아래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시위가 아닌 북한 당국이 투입하여 광주에 소재하던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신청 외 노숙자담요는 위와 같은 채무자 주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운영 중인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2016. 6.에 재차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국무총리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2013년에도 발표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점, 2017. 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의 1980. 5. 9.자 및 1980. 6. 6.자 문건에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개입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이 사건 화보집 중 북한침략군병(광수) 영상의 내용 및 사진은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전문 분석팀들이 15개월에 걸쳐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현장에서 찍힌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의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사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작업방식, 작업 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화보집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당시 광주에 존재하던 다수의 북한특수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서술된 부분들은 주로 앞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영상분석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외에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들 역시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장이 소명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게시글 역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화보집과 이 사건 게시글의 구성, 표현 방식 및 주된 내용과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보집 및 이 사건 게시글 전체가 상호 결합하거나 보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그 가치를 폄하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화보집과 이 사건 게시글 각각의 내용은 전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느 특정 부분 또는 문구만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채무자는 이 사건 화보집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고위관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특수군을 광주현장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는 등 여적행위를 자행한 침략행위라고 서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 및 게시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그 구성원들을 비방하였다(다만,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 화보집에서 채무자에 의해 거론되는 제36광수, 71광수, 8광수, 326광수, 151광수가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과 각각 비교

석됨으로써 각각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보집에서 거론되는 이들 각 인물들과 위 채권자 등의 동일성 여부,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및 그 정도 등은 추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본안판단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간접강제명령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

은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하거나 주문 제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채권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의 곤란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000원씩으로, 주문 제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원씩으로 각각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4.

      재 판 장 판 사 박 길 성

      판 사 이 원 범

      판 사 장 명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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