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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손해배상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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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30 13:22 조회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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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 주 고 등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13785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홍지은, 김현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뉴스타운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7, 101(공릉동, 에이치에스빌딩)

 대표자 이사 손상대

 

2. 지만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51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영선, 김양래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이하 원고 기념재단

라 한다),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원고 유족회라 한다), 사단법인 5

18구속부상자회(이하 원고 구속부상자회라 한다),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이하 원고 민주화운동부상자회라 한다),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천주교재단이라 한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기재 신

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별지2 기재 신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3자로 하여금 별지2 기재 신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

게 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들이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피고는 원

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백성남에

1,800만 원,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기념재단,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천주교재단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8.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 이유 인용

 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13쪽 아래

에서 5줄의 백성남박남선으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 원고 박남선 등이 이 사건 호외 속의 광수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박남선 등은 이 사건 호외에 게재된 사진 속의 광수

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를 발행한 행위가 원고 박남선 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

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71광수(황장엽)로 특정한 사진 속의 인물은 실제 원고

박남선이고, 139광수(홍일천)로 특정한 사진 속의 인물은 실제 원고 심복례이며, 176

(김진범)로 특정한 사진 속의 인물은 실제 망 백용수이고, 184광수(권춘학)로 특정한

사진 속의 인물은 실제 원고 곽희성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제1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

렵다.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광수로 지목한 인물들이 원고 박남선 등이 아님을 전제

로 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김양래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에서 원고 김양래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지만원은 2015. 12. 30.

고 뉴스타운의 칼럼 란에 광주 정평위 신부 5명에 기대가 크다. 5명의 신부들, 여적혐

의 벗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정평위 소속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북한 원전의 15구 시체 사진을 담은 사진집 ‘5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발간하

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사진집을

제작 배포하여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들이 호외 3를 통해 원고 정형달 등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의 원

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집을 발간해서 국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모략함으로써 북한을 도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게시한 점 등 제

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5. 12.

30.자 칼럼 및 이 사건 호외를 통해 원고 김양래가 원고 정형달 등 정평위 소속 다른

신부들과 함께 사진집 ‘5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발간하였다고 적시함으로써 원고 김양

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518단체, 천주교재단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 정형달 등은 원고

천주교재단과 별도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518관련자들은 원고들 외에도 다수가 존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에

서 원고 518단체, 천주교재단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518

체와 천주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천주교재단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원고 정형달

등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

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69942 판결 참조).

 더불어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

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748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에

‘518단체를 여러 차례 거론하여 원고 518단체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드러나는 단체 전체를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2015. 12. 30. 원고 정형달 등의 성명을 직접 특정하여 허위사실의 기

사를 작성,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4, 36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천주교재단(구 천주교 광주대교구)

은 정관에서 사업 중 하나로 국내외 인권 평화 증진사업을 규정하여 이를 위한 산하

단체로 정평위를 두고 있는 점, 정평위는 1987년 이래로 그 구성원은 20여 명을 넘

지 않는 소규모 조직으로, 원고 정형달 등은 정평위에서 사진집 발행 실무를 전담하였

던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에서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자 원고 천주교

재단의 임원인 원고 정형달 등을 특정하여 국내외 인권 평화 증진사업인 이 사건 사진

집 발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천주교재단의 임원인 원고 정형달 등

의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천주교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

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소규모 집단인 정평위 구성원들인 원고 정형달 등 개

인의 명예도 아울러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법성 조각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등록자:류봉근, 등록일시:2018.08.17 23:59,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18.12.17 17:23

- 7 -

 피고들은 피고 지만원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

탕으로 국가적,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 호외와 게시물을 출판하였는바, 출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

의 자유 영역 내의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설령 이 사건 호외와 게시물의 일부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로서 공적인 존재인 점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 증명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며, 더불어

피고 지만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명예

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

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

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

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성이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17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와 게

시글을 출판하여 게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

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호외 중 북한특수군(광수)’ 사진 관련 분석 결과를 뒷

받침할 만한 작업 방식, 기간, 구성원 등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분석 결과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의 다른 내용

도 진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은

이미 확립된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는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여

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

에 있고, 피고 지만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자료 액수 과다과소 주장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피고들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을 대중들로 하여금 믿게 할 목

적으로 연속적으로 게시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가 폄하될 뿐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에 혼란이 초래됨으로써, 원고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의 허위성 정도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정도

가 중대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액수는 과소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액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32~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을 반복

적으로 게시하여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사회적 명예와 신용이 훼손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

립되어 있으며 이 사건 호외와 게시글 내용만으로 원고 518단체, 천주교재단을 비롯

등록자:류봉근, 등록일시:2018.08.17 23:59,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18.12.17 17:23

- 10 -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판시와 같이 정하였는바, 이는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

고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김도연

 판사 류봉근

 

별지1

<: 원고들 표시>

순번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단체)대표자

1 박남선 광주 북구

2 심복례 전남 해남군

3 백성남 광주 북구

4 곽희성 광주 서구

5 정형달 광주

6 남재희 광주 서구

7 안호석 광주 서구

8 이영선 나주시

9 김양래 광주

10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차명석

11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정춘식

12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양희승

13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김후식

14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0(쌍촌동) 김희중

등록자:류봉근, 등록일시:2018.08.17 23:59,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18.12.17 17:23

- 12 -

별지2

1. 피고 뉴스타운이 2015. 7. 1. 발행한 호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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