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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청와대,자격미달자를 5.18조사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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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1-20 18:09 조회3,4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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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jpg

  

송선태.jpg

 

 

안종철 박사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기록물 추진위원회 단장

조선일보_안종철.png


 
 
이윤정 예비후보, "4·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는 '광주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어야"
"전략공천 30%중 절반에 좋은 여성정치후보 낸다면 15% 여성확대 현실적으로 가능"

이윤정 민주통합당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 4.11총선에서 광주 남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윤정  약력

1955년 출생
조선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1994-08-24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김일성 주체사상교재 밀반입)

전 광주YWCA 사회문제부 간사
5.18항쟁동지회 회장
전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전 광주여성회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
전 광주시의회 초대 시의원
민주당 광주 남구 지역위원장

5.18유공자
현 공기업혁신연구회 회장
현 한국기업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59)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3555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송선태등 이에 해당)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5.18유공자가 조사위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규정 안종철,이윤정,송선태등 이에 해당)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26

 




 

댓글목록

오리수님의 댓글

오리수 작성일

거개가 띵쇠놈들에겠죠??????
아님말구......
거기다가 시류에 편승하는 것들일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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