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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의견서 (방송통신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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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2 15:44 조회3,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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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의견서 (방송통신 심의위)

 

사건 20182069388

원고 지만원

2019.1.24. (서울고법 서관304호법정, 2019.1.24 10:30) 낭독용

 

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 6개항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6개 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원심은,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고, 보상법, 예우법 등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민주화운동이 역사적사실로 수용되도록 한 것은 1997.4.17.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서는 20개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판시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갑22로 제출합니다. 이 판시사항의 키워드는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 공소시효, 육군총장체포, 국헌문란, 시위진압, 비상계엄, 뇌물수수 들이고, 이 범위를 벗어난 키워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사안인 북한군개입 연구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검열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황당하고  위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5.18관련사건에 대한 1997. 판결은 김대중 내란사건전두환 내란사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수사자료에 나타난 팩트들은 1980.의 것이나 1997.의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판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1997.판결은 전두환을 내란죄로 규정한 판결입니다. 전두환이 광주시위대를 진압하였다고 해서 그 10-20만 단위의 시위대 속에 북한군이 끼어 있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위대의 성분을 최초로 분석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이 분석 내용이 갑20 및 갑21에 수록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책의 내용이 왜 허위사실로 쓰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 그리고 보상 및 예우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책의 내용이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5.18을 성역화하려는 억지이지 논리가 아닐 것입니다.

 

5. 5.18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다고 해서 새로운 발견이 거부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과학의 길을 가로 막는 해국의 판결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법원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마당에 그 어느 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시도하겠습니까?

 

6.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재판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997 대법원 판결은 증명되지 않은 여론을 하늘의 명령처럼 수용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민주화운동 탄압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명제를 잣대로 판결한 것이야말로 위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도 학자들의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전두환을 내란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서가 무슨 근거로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를 불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원고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일반과학사회의 논리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적 논리'인 것인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5.18이 과연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300명의 장정이 극비에 속하는 군 이동계획을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광주톨게이트에 매복하고 있다가 행군해 오는 정규사단 지휘차량들을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행위, 군납업체인 아시아지동차에 600명의 훈련된 장정이 침입하여 4대의 장갑차와 374대의 군용트럭을 탈취 운전하여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의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 계엄군에 총을 쏜 행위, TNT를 전남도청에 운반해놓고 2,100발의 폭탄을 날랜 속도로 조립한 행위, 대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좌익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의 수용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광주교도소를 5차례씩이나 공격한 행위는 모두 정부문서에 기록돼 있는 사실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송국과 세무서를 불태우고 수많은 파출소를 태운 행위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놓고 민주화운동이라 부를 국민 매우 드물 것입니다. 5.18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게 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기 위한 노태우의 3당합당 과정에서 흥정된 정치 물이었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논증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시 학자의 연구 영역입니다. 5.18이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어떻게 이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양한 이론이 공론의 장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원심판결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하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독재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국민을 외포케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종류의 해악의 고지행위가 곧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8. 5.18은 당사자가 있는 충돌사건입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면 광주시위대는 정의가 되고, 계엄군은 악이 됩니다. 그러나 계엄군도 다 같은 국민의 자식들이고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를 수호하는 국민의 전사들입니다. 광주사람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북한이 매도하는 것처럼 귀축 같은 악마일 수는 없습니다. 위 제7항에 열거된 시위대의 행위들을 보면 오히려 악은 시위대가 수행하였습니다. 7항의 반국가적 행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광주의 불명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불명예를 씻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이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 원고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연구결과는 광주의 명예를 증진시켜주는 것이지 광주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원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주도 북한군에 의한 피해자, 계엄군도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고는 18년 동안 연구를 해놓고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해야 광주의 명예가 보존되는 것이라며 좋아하고,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하면 불명예라고 생각하고 전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가 북한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정부의 검열행위와 재판부의 독재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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