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북부지법( 2019.1.25. 11:20 302 법정)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의견서(북부지법( 2019.1.25. 11:20 302 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4 16:49 조회3,11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의 견 서

 

사건 20182101

피고인 지만원

2019.1.25.

 

1. 양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지만원에게 동종전과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태어나 첫 재판을 받은 것은 1997.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동안 피고인은 재판을 일과로 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방부 방위청장이 잠수함사업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가 재판을 받은 것이 첫 재판이고, 군의 나이키 유도탄이 아파트 위에서 폭발한 대형 사고에 대해 KBS의 요청을 받고 군의 변명을 지적했다가 재판을 받은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자의 재판부는 우익이어서 무죄를 받았고, 후자의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를 조직했던 분이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과학이 부정되는 황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합선이 사고의 원인이라 한다. 합선이 생기면 오히려 유도탄이 발사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4중으로 장치돼 있는 잠금장치를 풀었기 때문에 나갔다” 이 과학적 진리를 발표했다 해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80여 건의 재판을 받았으며, 지금현재도 원-피고 입장에서 받고 있는 재판이 25개입니다. 피고인의 형사사건들에서 전과기록을 접한 재판부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재판장님은 시민활동을 많이 하셨군요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재판장님은 동종 전과가 많다며 형량을 덤으로 더 얹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는 오로지 공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지,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런 파렴치한 전과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무엇이 덩의냐에 따라 세상을 살지 않고, 무엇이 이로우냐에 따라 살았다면 이 많은 재판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공성 전과에 대해 마치 파렴치한 전과가 많았다는 식으로 비하하고 가중처벌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념재판이지 중립적 객관적인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2. 원심의 폭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정대협 지휘부 요원들은 간첩과 북한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문 보도 내용들에 나열된 수많은 입증 기사들을 보고, 피고인들은 보이는 그대로 인식했고, 인식한 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왜 범죄행위입니까? 신문자료들에는 정대협 등이 위안부를 앞세워 일본을 성토하고 미군을 성토하고 북한의 정책을 지지한 기사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대로 정대협이 위안부를 내세워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허무는 활동을 하고,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1994.에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신문기사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김삼석이 재심에서 일부 죄를 경감 받았다는 사실은 글을 쓸 당시 점쟁이가 아닌 피고인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까지 챙기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주었습니다. 공포의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5. 1년 동안 김삼석이 통일일보에 게재한 칼럼들은 간첩의 행위보다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반국가 선동 문들이었습니다. 원심은 윤미향과 김삼석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업무상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정의하였지만 김삼석이 발간하는 수원시민신문은 이 두 부부가 공동으로 정대협 관련 글들을 쓰는 사실상의 정대협 기관지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밝혀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는 일본대사관 앞 집회는 정대협의 설립목적인 위안부의 권익과는 전혀 달리, 반미 종북 성향의 정치활동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피고인들이 밝혀냈습니다.

 

베트남전에는 325천명의 장병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참전하였습니다. 5천 명이 전사하고 16만 명이 총상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열대지방에 가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정대협의 반국가 행위, 그 어느 애국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심은 정대협의 이런 반국가행위를 적극 감쌌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가눌 길 없습니다.

    

정대협은 분명한 종북단체로 보입니다. 이런 정대협에 관해서는 언론기사도 인용해서는 안 되고, 보도자료를 보고 느껴도 그 느낀 점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정대협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양한 이론이 공론의 장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원심판결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피고인은 만 22년 동안 180여 건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 사건처럼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 단돈 100만원이라도 구형할 수 없다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재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독재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국민을 외포케 하는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 5.18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서에는 이런 종류의 해악의 고지행위가 곧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재판부의 독재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b class=

   박현배 1심 판사

 

2019.1.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40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42 2007년 보고서 들먹이며 세작 역할 한 김관진 지만원 2020-05-10 3124 214
1741 전두환 탐험 [19] 지만원 2022-08-15 3123 155
1740 [지만원TV] 제491,요덕탈북광수-안명철 3D얼굴분석영상(201… 관리자 2019-02-22 3123 199
1739 윤석열, 얻어맞을수록 커지는 거목 지만원 2020-06-23 3123 209
1738 지만원tv 제91화, 더 내린 문재인꼬리 지만원 2019-08-15 3122 100
1737 국군의 날과 윤석열 지만원 2022-10-02 3121 281
1736 모든 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 닮아야 지만원 2020-06-23 3121 178
1735 이원 판사, 5.18 성역 허무는 모든 연구 삭제하라 지만원 2018-12-02 3120 358
1734 '배울 것 많은 일본' 중에서 지만원 2019-10-20 3120 140
1733 지만원 애절시 동영상에 올린 장문의 댓글을 소개합니다.[하모니십T… 댓글(2) 제주훈장 2019-02-17 3120 165
1732 지만원tv, 제256화, 최악의 친일파 김대중 지만원 2020-05-31 3120 101
173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좌익의 뿌리 5.18세력 (5) 이상진 2015-03-31 3119 139
1730 구글에 대한 재심사 청구 지만원 2020-07-31 3119 278
1729 문재인이 윤석열까지 깨우치게 했다 지만원 2020-08-04 3119 270
1728 제5회 태극기 연합대회 실시간 방송 [뉴스타운TV] 관리자 2019-03-30 3119 165
1727 지만원tv. 광주 5월 22일 지만원 2019-06-22 3119 102
1726 윤석열 승리의 의미 지만원 2022-03-10 3118 384
1725 호객-현장 살인조직간 음모 반드시 존재한다, 지만원 2022-11-03 3118 303
1724 일본의 경쟁력 지만원 2019-07-25 3117 174
1723 5월 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지만원 2018-07-05 3117 167
1722 SONY 이야기 지만원 2019-08-07 3116 148
1721 힌츠페터 영상속 작대기요원(김제갈윤) 댓글(1) 김제갈윤 2019-03-03 3116 257
1720 11월 8일, 시사-시국 동영상 지만원 2018-11-08 3115 198
1719 하모니십tv, 진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지만원 2019-06-30 3114 124
열람중 의견서(북부지법( 2019.1.25. 11:20 302 법정) 지만원 2019-01-24 3114 266
1717 한국 언론탄압 고발하는 Tara O 박사 지만원 2018-12-23 3113 205
1716 지만원tv, 제71화, 종북위한 반일전쟁 지만원 2019-07-22 3111 94
1715 김일성은 특수군 남파하기, 합참은 전남해안 비워주기 지만원 2020-04-04 3111 170
1714 내가 남길 가장 아름다운 글은 5.18답변서 지만원 2018-10-02 3111 316
1713 성골의 땅 전라도의 민낯 지만원 2020-08-10 3111 22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