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회 공청회를 위하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 국회 공청회를 위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7 22:05 조회2,72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연구의 구성

 

5.18에 대한 대법원 재판은 1981년과 1997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죄로 판결했고,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죄로 뒤집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역적이 되고, 어제의 역적이 충신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팩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의 법 해석만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재판-이념재판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한 것입니다. 2심 판결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서에는 전두환 등을 재판하는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작은 문제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판의 동기가 불순했고, 재판 과정에 공작과 거래가 있었으며, 판결서 내용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탈 논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5.18연구는 주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는 두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문헌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영상연구였습니다. 문헌연구는 2002년으로부터 201410월까지 12년에 걸쳐 수행됐고, 주로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5.18유공자들의 ‘5.18항쟁 증언자료집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역사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북한특수군 600명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연구는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일부터 주로 필명 노숙자담요에 의해 진행돼 왔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발굴하고 연구한 영상분석 결과를 제가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8명으로 구성된 영상분석팀의 수장입니다. 이 팀에는 영상분석 기술이 있고, 비싼 안면인식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게릴라식으로 활동하는 불법집단의 생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굴한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현장 주역들의 몸매, 활동내용들이 광주시민들에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 2) 북한이 보낸 게릴라조직은 600명의 만능 특수군병 그리고 그와는 별도의 또 다른 600 ~900명 규모의 남녀노소 혼합집단과 각 분야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 3) 600명 특수군 집단은 리을설이 지휘했고, 600 ~ 900명 규모의 정치공작 그룹은 당시 대남사업을 담당한 통전부장 김중린이 현역으로 내려와 지휘했다는 사실, 4) 광주의 주역들은 북한인, 조총련간부, 고정간첩들은 물론 스파이로 의심되는 내국인들까지 가담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숙자담요가 201555일부터 2019127일까지 근 4년 동안 발굴해낸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600, 그 중 가장 어린 광수가 9세였던 탈북자 장진성, 11세였던 리철만이고, 12세였던 광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600-2.JPG

리을설.JPG

 

김중린.JPG

 


2019.1.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1건 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41 탈북자 답변서-7 지만원 2021-10-10 1436 58
13740 이동욱-정규재, 공모공동,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13건 지만원 2022-06-08 1438 124
13739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는 영원합니다! 지만원 2022-03-25 1438 177
13738 이상향(8), 경제적 여유가 이상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진 2021-02-19 1440 40
13737 [대남공작비화 소리 없는 전쟁] 요약 발췌 지만원 2021-12-26 1441 106
13736 5.18헌법, 5.18공화국 만들려는 이유 지만원 2022-07-01 1444 120
13735 [시] 시계가 고장 났네요, 함께 수리하면 안 될까요 지만원 2022-04-14 1445 181
13734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청년 73만 명에 일자리 제공한 것 지만원 2022-10-13 1447 125
13733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박멸할 대규모 고소 및 고발장(1) 지만원 2022-06-23 1448 67
13732 사북사태란 무엇인가? 지만원 2021-10-03 1449 121
13731 설훈-민병두-최경환이 낸 최고서에 대한 의견 지만원 2021-12-24 1452 132
13730 전두환 재판에 투입된 이상희 검사의 만행 지만원 2022-01-13 1452 170
13729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2탄> 지만원 2022-03-28 1454 213
13728 이상향(9), 이상향 건설의 전제조건,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어야 (… 이상진 2021-02-23 1455 40
13727 답변서(법원에 제출한 도서에 대한 요약)-2부 지만원 2021-05-01 1455 66
13726 우리의 선한 싸움 역삼껄깨이 2022-05-15 1456 124
13725 제9회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봉주르방송국) candide 2022-05-21 1459 130
13724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조작위원회인가? 댓글(4) 해머스 2022-05-13 1460 95
13723 자폭과 세뇌의 잔혹함 댓글(2) 역삼껄깨이 2022-02-04 1463 124
13722 주영복 국방장관과 수사검사의 육갑질 지만원 2022-01-13 1465 157
13721 분석력의 부족으로 역사를 적에게 내준 전형적인 사례가 5.18역사 지만원 2022-07-01 1467 126
13720 좌익세력이 미국, 맥아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격하하는 이유 지만원 2022-07-01 1469 124
13719 지만원 법정 답변 장진성의 위장 탈북 관련 댓글(2) 제주훈장 2021-12-24 1469 103
13718 국힘당, 중앙당은 전화 불통, 도당은 파시장 청원 2021-12-13 1470 137
13717 김대중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지만원 2022-07-28 1470 104
13716 이상향, 범법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벌칙이 필요(7-1) 댓글(1) 이상진 2021-02-17 1472 56
13715 5.18진실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파행적 업무수행 이유 지만원 2021-08-26 1474 134
13714 5.18 표현, 안전공간에 대한 공지 지만원 2021-12-23 1474 175
13713 광주로부터 입건당한 애국자분들께 지만원 2021-12-25 1474 123
13712 회원님들께 드리는 12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1-11-21 1478 13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