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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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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27 23:12 조회3,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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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들

 

1)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반론1, 당시에는 북한군 개념 자체 부존재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가설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만 했습니다. 따라서 1997년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재판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었는데 1997년 대법원이 무슨 수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론2, 전두환의 내란죄와 북한군 침투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

 

1997. 판결은 김대중 내란사건전두환 내란사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1997.판결은 전두환을 내란죄로 규정한 판결인 것입니다. 전두환이 광주시위대를 진압하였다고 해서 그 10-20만 단위의 시위대 속에 북한군이 끼어 있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위대의 성분을 최초로 분석한 사람이 지만원입니다. 이 분석 내용이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책의 내용이 왜 허위사실로 쓰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반론3, 20개 판시사항 중 북한군관련 판시사항 부재

(키워드: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 공소시효, 육군총장체포, 국헌문란, 시위진압, 비상계엄, 뇌물수수)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대법원 판결서에 기재돼 있는 20개 판시사항들의 키워드는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 공소시효, 육군총장체포, 국헌문란, 시위진압, 비상계엄, 뇌물수수 들이고, 이 범위를 벗어난 키워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사안인 북한군개입 연구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반론4, 대법원 판결은 불법: 증명되지 않은 명제를 판결의 잣대로 사용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뀐 것은 1990.1.22. 3당합당의 흥정물(노태우 -김영삼-김종필) 정호용을 광주학살범으로 매도(2.8. 사퇴)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도록 정부당국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한 것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광주보상법에 들어 있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명제를 재판의 전제조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잣대로 전두환은 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느냐 죄를 씌운 것이 전두환 내란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97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것입니다.

 

반론5, 동기불순: 1995.10.19. 박계동 노태우 비자금 4천억 폭로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김대중과 함께 2015.10.25.-31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한 놈들이다하고 선동하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입니다.

 

반론6, 불법공작: 권영해-권정달-홍준표 (1996.1.4. 삼정호텔 1110)

 

김영삼이 전두환을 먼저 감옥에 넣은 것은 죄가 증명돼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여론을 전두환에게 돌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저놈, 쿠데타 해가지고 광주에서 양민학살한 놈이다. 당장 잡아넣어라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잡아넣기는 했는데 죄가 구성되지 않으면 김영삼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전두환을 옭아 넣는 죄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권영해는 안기부장으로 김영삼의 주구였습니다. 그는 육사 각기에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회를 일망타진시킨 대가로 김영삼의 충복으로 등극했습니다. 전두환의 죄는 권영해가 창조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의 육사 15기 동기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민정당 시절에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권정달이 그의 공작 수단이었습니다. 199614,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밤샘하여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습니다. 이 집권시나리오가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유일한 올가미였습니다. 참으로 추잡한 공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조상 그 실무적 심부름을 홍준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표가 5.18진실을 밝혀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매너로 방해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론7: 대법원 판결내용의 질 코미디

 

(1) 정호용의 부화뇌동죄:정호용은 12.12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 후 전두환을 추수하면서 출세를 했다. 이는 부화뇌동죄에 해당한다.

 

(2) 5.18비상계엄 선포는 국무위원 협박에 의한 것: 517일 저녁 시간대,   국무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다. 그런데 중앙청은 집총한 병사들에 포위돼 있었다. 총리와 장관들은 그 집총한 병사들을 보고 주눅이 들어 5.17 비상 계엄 확대선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비상계엄령선포는 군의 위압으로 강제한 것이다.

 

(3) 5.17비상계엄 자체가 내란(관심법):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 하지만 전두환에게는 집권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에 의해 선포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내각이 겁을 먹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내각은 5.17비상계엄에 의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5.18비상계엄확대선포는 그 자체가 내란이다.

 

(4) 전두환의 적극적 시국수습 노력이 곧 내란하려는 목적: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는데, 전국의 수재들을 모아 시국을 슬기롭게 수습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여망을 얻었다. 이는 집권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5) 광주시위대는 준헌법기관: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유린하려는 전두환의 음모를 미리 알아채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6) 시위가 전국적으로 빨리 전파됐어야 민주화 성공: 광주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됐어야 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시로 재진입한 것은 내란이다.

 

(7) 최규하의 모든 서명은 전두환의 책임: 최규하는 독립적인 영혼을 가지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였다. 따라서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8)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는 정승화 명령은 "총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9) 합수부 진술은 고문진술이므로 무효: 합수부에서 김재규와 정승화가 진술한 것은 모두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기에 모두가 무효다. 김재규에게도 정승화에게도 죄가 없었다.

 

(10) 반인륜적 범인 전두환 판결은 자연법(국민인식법)으로 한다:여론재판으로 했다는 뜻이다.

 

2) 보상법, 예우법이 제정돼 있어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 이미 기득권 획득했다.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 그리고 보상 및 예우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책(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5.18을 성역화하려는 억지이지 논리가 아닙니다.

 

3) 해마다 국가차원의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국가행사는 대법원 판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1980년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4) 역사적 사실로 널리 인식돼있다. 5.18에 관한한 갈리레오 용납 안 돼

 

5.18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있다고 해서 새로운 발견이 거부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과학의 길을 가로 막는 해국의 판결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법원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마당에 그 어느 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시도하겠습니까?

 

5) 수많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북한군 개입 증거 없었다.

 

5.18진상규명은 크게 3차례 있었지만 그 규명법위에 북한군개입여부가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규명과정들은 전두환을 파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북한군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 1988.7.13. 광주특위 (문동환 의원 28)

 규명범위: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

 

(2) 2005.5.27. 국방부 과거사규명위원회(이해동 목사 등 위원 12)

 규명범위: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

 

[이해동 목사의 권고사항]

 (1)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

 (2) 5.18사례를 군인정신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

 (3) 병사들에 명령거부권 부여할 것

 

 (3) 2017.9.11. 국방부 5.18특조위

 규명범위: 헬기사격, 무장 전투기 출격대기

 

 (4) 2018.2.28. 5.18진상규명법

 규명범위: 발포명령, 헬기사격, 암매장, 강간, 북한군개입 

 

위 사진을 보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장정들이 공수부대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북한의 정치공작 집단이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세트를 만들어 찍은 무대사진이 맞습니다. 10명의 군인이 6의 민간을 엎드리게 해놓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10명 중 5명은 M1소총을 들었고, 3명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2명은 무얼 들었는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얼룩무늬 옷과 무늬가 없는 일반 군복을 섞어 입었고, 머리가 군대 머리가 아닙니다. 원으로 표시된 3명의 얼굴에는 검은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습니다. 당시 공수부대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이렇게 개별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군인인척 하는 이 사진 사람들의 얼굴과 몸매는 광주의 10대 구두닦이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광주의 주역은 20세 전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작성한 상황일지가 있습니다. 폭도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강간하고 강도질 많이 했습니다. 공수부대는 대열을 이탈하면 금방 가루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병사들이 강간을 하고 다녔다 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6) 정홍원, 김관진,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 했다.

 

 이 발언은 5.18성역화에 부역하는 발언이고, 민주주의근간인 '공론의 장을 봉쇄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7) 2016 신동아 6월호에서 전두환은 600명 침투 처음 듣는 얘기라 했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만원의 연구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설사 그와 미국이 몰랐다 해도 그것이 지만원의 연구결과를 덮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못 됩니다. 전두환은 밑바닥 정보분석관들의 능력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분석학자는 언제나 공무원들보다 우수합니다.

 

8) 1980.5.9. CIA 1쪽짜리 보고서에 북한특수군에 대한 언급 없었다.

 

5.18 발생 9일전의 CIA보고서 한 장에 북한군에 대한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내세워 연구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9) 전두환도 모르고 미CIA도 몰랐는데 지만원이 어찌 알겠느냐?

미국은 한국의 안보사건에 대해 전두환 이상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전두환의 정보1차정보이고, 미국의 정보는 전두환을 거쳐서 획득하는 2차 정보입니다.

 

10) 얼굴분석, 누가 믿나?

 

지금은 안면인식 기술이 널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들의 제목만 보아도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2017.7.13. KBS 25년 전 탈옥수, 안면 인식 기술에 덜미

 

* 2018.4.21. 중앙일보, 13억 얼굴 3초 내 인식'빅브라더' 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 2018.4.13.SBS “5만 명 몰린 콘서트서 수배범 찾아낸 중국의 놀라운 '안면인식

 

* 2018.12.3. 매일경제, “여권·항공권 없이 얼굴인식 후 탑승

 

11) 노숙자담요의 정체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이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믿습니다. 제 일대기를 기록한 책 뚝섬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스템클럽 나의산책코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영국 교포분이 보았습니다. 내용을 외국인들에게도 읽혀야 하겠다는 생각에 모두를 1년여에 걸쳐 번역해서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분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작품은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 역시 그러합니다. 그의 작품을 거부할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사상이 다르거나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섣불리 경거망동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12)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광주에는 9, 11., 12살짜리 여러 명이 왔습니다. 남녀 노인, 영화배우, 시인, 성악가 등 다양하게 됬습니다. 3살짜리도 왔습니다. 강명도가 안고 있는 아이가 장성택의 딸 장금송입니다.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전적으로 장진성이 퍼트리고 있는 말입니다. 장진성의 이 말을 옹호하는 사람이 조갑제와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장진성을 최고의 애국시인이요 세계적인 문호로 등극시킨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장진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수재요, 김정일을 접견한 자격으로 치외법권을 누리는 인물이요,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문화공작을 했다며, 유능하고 위대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띄워준 사람이 조갑제입니다. 물론 빨갱이로 변한 국정원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장진성은 2009년과 2011년에 탈북스토리를 썼습니다. 전자는 탈북자동지회 게시판에, 후자는 조갑제가 책으로 내주었습니다. 저는 장진성의 모든 것이 위장이요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도 거짓, 통전부 근무도 거짓, 탈북스토리 모두가 거짓, 그의 이름도 거짓(위철현이 본명)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9살에 광주에 왔던 장진성은 위장탈북자입니다. 그의 탈북동기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는 부인과 아들 위금성을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두고, 부모와 누이 매형을 두고 탈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오다 버렸다는 3,000달러의 획득방법도 안개속입니다. 탈북할 이유가 없는 위장인물입니다.

 

탈북자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비밀로 하는 탈북자들이 있고, 모든 걸 밝히면서 심지어는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진정한 탈북자이고, 후자는 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가족과 친지, 친구 없는 탈북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북자들 중 최고의 애국자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이수근과 신중철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체제를 마구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그들을 최고의 애국자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장간첩이었습니다. 조갑제. 그는 이수근을 위장간첩이 아니라고 적극 비호했습니다. 위장 탈북자인 장진성을 세계의 문호요 가장 애국적인 시인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을 비호하고 박원순을 비호하는 것은 의심을 받아야 할 악성 종양에 해당할 것입니다

 

2019.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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