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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의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거짓선동을 분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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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2-23 21:06 조회3,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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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의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거짓선동을 분쇄한다.


 

1. 도청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는 화순 탄부들이 설치한 것이다?

 

안종철은 북한 특수요원이 도청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 8톤분량을 설치했다고 지만원박사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도청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한 것은 화순 탄부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등재한 광주증언자료에는 북한 특수요원이 도청 지하실에 8톤분량의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화순 방위병 출신 신만식의 증언(트럭운전수,다이나마이트 운반에 부역)

 

21일, 주동자가 있었다. 화순지리를 잘 아냐고 물었다. 내가 화순에 살아서 잘 안다고 했다. 그래도 미심쩍어 하자 난 방위병인데 탈영보고가 되어 있다고 했다.그러자 우리가 이길태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수십명이 화순광업소에 도착해보니 화순광업소 직원 7-8명이 8톤트럭에 화약을 싣고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무기를 내놓으라 했다. 그들은 순순히 물러서며 우리에게 도리어 사정했다.

“지금 싣고 있는 차에다 가져가시오. 제발 불만 지르지 마시오”

우리는 광업소 지하실에 보관된 나무박스를 4대의 트럭에 나눠 실었다. 해질 무렵에 도청에 도착했다. 화순에서 올 때는 4대의 트럭이었는데 도청에 도착해보니 1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3대만 도착했다.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하실로 물건(다이나마이트)을 옮겼다. (신만식 1989, 역사로서의 5.18 김대령)

 

황금선의 증언

 

도청 지하식당에 TNT가 있었다.그곳에는 평소에는 폐쇄되어 있었다. 25일 밤 11시경 김창길이 군대에서 폭약을 다루던 사람이 레버를 제거하고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했다. 우리가 가도 그 사람은 모른채 일을 계속하고 있엇다. “제거는 하되 곧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엄사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항간에는 창길이 데리고왔다하는데 계엄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일이다.(1989 황금선,역사로서의 5.18 김대령)

 

 

2. 교도소 공격 없었다?

 

1997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인민재판 판결문에서도 인정한 교도소 습격사실을 안종철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안종철은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에서 500M~1KM 떨어진 주변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통행하는 차량에 무차별 발포했다고 계엄군을 모략한다.

안종철은 광주교도소를 지나가던 임은택, 고규석(고영태의 부)이 시위대의 카빈총에 맞고 즉사했음도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당시 광주시민들은 매카시즘을 염려해서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는 프랭카드를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프랭카드는 시민들이 설치한것이 아니고 윤한봉패거리가 설치한 것이었다.(윤한봉 구술녹취)

이어 당시 광주형무소장 한도희는 1995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당시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짓증언을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한도희의 거짓증언은 역사바로세우기 인민재판에서 무참히 깨져버렸다. 역사바로세우기 인민재판에서는 광주형무소 습격이 존재했다는데 안종철은 광주형무소 습격은 제3공수여단의 무차별 발포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안종철의 주장은 팩트가 하나도 없으며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조갑제도 “북괴는 오판말라”는 프랭카드를 보았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취재를 해서 아는데 북한군은 본적이 없었고 오히려 북괴는 오판말라는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걸로 보아 반공민주화운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안종철도 그 수준이 조갑제와 동일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5.18재판 2심 판결문]

제1부 제1장 10나 (라) 광주교도소의 방어

증인 임수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임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 및 5.18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호 중 임수원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면

3공수여단 11대대병력이 1980.5.21 17시경부터 광주교도소에 도착한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교도소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시위대로부터 도합 5차례 공격을 받은 사실, 5.22 00:40분경에는 무장시위대가 차량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 계엄군과 교전한 일이 있고,같은 날 09:00경 다시 무장시위대가 2.5t 군용트럭에 LMG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였고 시위대가 타고 있는 다른 차량 수 대가 그 뒤를 따라오다가 계엄군의 사격을 받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고,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 보안목표이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비록 그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집한 헌법제정 권력의 일부라고 하여도 이는 헌법수호 운동의 한계와 방어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한 공격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로 피고인들이 쿠데타에 의해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국가 중요보안시설을 방어하기ㅣ 위해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케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합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엄군의 방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달리 이 부분마저도 폭동이 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논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이유 있다.

(서울 고등법원 1996)

5.18재판 대법원 판결문

상동

 

이런 인민재판조차도 광주교도소 공격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국가 중요보안시설을 방어하기ㅣ 위해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케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합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경우에 계엄군의 방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광주형무소 습격사건은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명제중 하나가 된다.  당시 탈취한 무기를 광주시민들에게 분배하려 할때 지각있는 광주시민들은 총기를 받지 않으려 했고 받았던 자들도 저녁에는 총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 총기를 들고 다닌 자들은 유언비어에 속은 이른바 개념없이 부화뇌동한 기층시민들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형무소 습격이 필요했다.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간첩들을 해방시켜 이들을 규합해서 전력을 보충하려 했던 것이다.

 

광주는 주장하기를 광주5.18은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 늘상 떠든다. 광주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면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고 계엄사령관은 정승화패당이었던 이희성이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에 항거했다면서 왜 정체불명의 수상한 자들이 총기를 나눠주려할 때 거부하고 도망갔으며 받고도 이내 버리고 도망갔겠는가

 

3. 무기고 습격은 북한군이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했다?

안종철은 당시 무기고는 지,파출소 옆이나 뒤편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자다 벌떡 일어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지도 않았고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접근하면 발포합니다” 등등의 어수룩한 팻말을 세워 놓고 서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 한다.

 

안종철은 아마 인터넷에 어떤 어린애가 이와 유사하게 무기고 관리가 허술했다는 글을 본 모양이다. 그래도 명색이 정치학박사라는 자의 수준이 너무도 한심해서 어쩔줄을 모를 정도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어린이 글을 긁어다 자신의 책에 붙여놓았는지 정말 조갑제스럽다.

 

안종철은 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전남지역 44개 무기고가 동시에 습격받았다면 한 곳당 적어도 10~15명의 북한특수군이 참여했어야 하는데 증언에 따르면 적게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이상이 합세해서 공격했다고 반박한다. 여기서 안종철이 적어도 10~15명의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듯 하다.

 

이어지는 증언예시로 모두 ‘먼저’ 다른 폭도들이 무기를 탈취해 가버렸다, ‘먼저’도착한 수십명이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나누어 주고 있어서 받아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북한특수군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안종철은 먼저 도착한 자들이 북한 특수군임을 알아차렸어야 정상이다.

 

안종철의 수준으로는 5.18진상규명위원장에 결격사유다. 이런자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3년동안 수백억원 꿀을 빨겠다고 나섰다니 나라꼴이 갈 데까지 간 것 같다. 팩트가 하나도 없고 자신들에 유리한 거짓증언으로 우겨대는 수준을 보면 나머지 비상임위원 송선태,이윤정,오승룡의 수준도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 가장 중요한 명제인 3개의 사항에 대한 안종철의 거짓선동을 살펴보았다. 이런 자들에게 3년동안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탕진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도 거들고 나선 광주5.18 사태, 5.18독재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개,돼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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