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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04 17:53 조회2,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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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사건 20182069388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원고는 본 사건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발생-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대통령까지 가세한 전국규모의 "망언"(북한군개입)논란과 7년 징역 법안발의 등이 의미하는 것

 

1) 원고는 2019.2.8. 14:00~18:30 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갑23의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명의원, 김순례의원, 이완영의원, 백승주 의원이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고, 김진태 의원은 부산에서 환영사를 영상으로 보내와 영상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표장에는 광주에서 50명 정도의 지만원 체포조가난입하여 20분 이상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이 공청회는 정치쟁점으로 비화되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원고를 망언자로 매도하였고, 한국당은 2019.2.14.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망언자로 규정한 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우선 이종명의원을 제명(출당)조치했고, 김진태 및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24).

 

2) 2019.2.20. 대통령은 “5.18망언에 분노하며, 폄훼시도에 함께 맞서겠다"선언하였습니다(25). 대통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사안의 진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념적 대립전선에서 한쪽 당사자의 편에 서서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나라가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2018.2.20.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합하여 5.18방지법을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국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는 일명 ’5.18함구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26).

4) 위와 같이 국회, 언론, 대통령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의 연구결과를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된 사안이라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망언으로 규정한 다음, 발표자인 원고는 물론 공청회를 주선한 이종명 의원 및 김진태 의원, 공청회에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을 처벌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5.18의 민주화정신을 왜곡하는 모든 국민들에 재갈을 물리는데 4개 정당과 대통령이 공동하겠다 선포하였습니다실로 무서운 범국민적 해악의 고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군개입이 어째서 대한민국에 유해한 '학문적 발견'이라는 것인지, 어째서 광주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인지, 5.18에 대해 19년째 연구해오는 원고로서는 오로지 이 하나의 주장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군 개입과 결부되어 과학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27 및 갑28에서 국방부발표가 웅변해 주듯이 북한군개입이 망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망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019.2.8. 국회공청회에 발표된 갑23 내용이 망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18진상규명법시행을 통해 앞으로 증명돼야 할 사안인 것이지 이미이 증명된 사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갑23에 근거해 북한군개입망언이라는 주장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5.18은 대통령, 국회,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무조건 성역화 하겠다는 집단히스테리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2. 원고의 북한군개입연구결과가 망언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집단히스테리입니다.

 

1) 2019.2.12.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군개입설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27),

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28).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7)

 

북한군개입여부는 컨펌(Confirm)이 안 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부가 확인해 봤는데 북한군이 온 사실이 없다고 컨펌됐다는 그간의 가짜뉴스와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동안 모든 언론은 오보를 했고, 이 보도에 접한 국민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정홍원과 황교안은 2013.6. “북한군 개입 주장은 정부의 공식 판단과 어긋난다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 협박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북한군개입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언론들이 이런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위 1항에서와 같이 마녀사냥을 한 것입니다. 원고를 모략하고 김병준이 이끄는 한국당은 원고 편에 섰던 국회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여 파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 의원들이 망언자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확인한 결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전자는 사실이고, 후자는 허위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으로 타락해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북한군개입여부, 확인된 바 없다는 국방부 발표(28), ’북한군개입여부는 앞으로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야 할 사안‘(27,28)이라는 2019.2.12.자 발표는 이 사건 판단에 매우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모호한 태도라는 제하의 아시아경제신문 기사를 추가 제출합니다(28).

 

2) 일부 의원들을 처벌한 한국당과 대통령과 언론들은 물론 귀 법원 역시 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사안을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8일 지만원이 발제한 논문(23)의 건전성을 판단할 것. 참고로 원고는 갑23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선포한 김병준(전 한국당 비대위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찰이 각하시킬 것에 대비해 곧 주소가 알려지는 대로 민사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2) ‘5.18진상규명법3조제6항에 북한군개입여부항목을 반영한 국방분과위 일부 한국당원들의 행위가 위법인가를 검토할 것.

 

(3) 36항을 결정할 때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것.

 

(4) 한국당이 발의해서 36항에 반영한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기 위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에 대해 18년 동안 연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을 초청하여 그 주장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 한국당의 윤리를 위반했는지 검토할 것.

 

(5) 1,2,3,4항에 대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가 한국당 윤리규정의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명백히 규명할 것.

 

3) 하지만 한국당 윤리위는 이런 과학적 논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원고의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그 망언을 국회에서 발표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이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원시적 마녀사냥을 가한 것입니다. 북한사회도 아니고 원시사회도 아니고 이 어엿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집단 이지매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

 

 

 

        결 론

 

세계는 과학화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막무가내 식 마녀사냥이 횡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정치권, 대통령, 언론들이 합세하여 민주주의의 동력인 공공의 시장을 권력과 세도로 봉쇄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염려됩니다. 사법부가 바로 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입증방법

23. 책자 “5.18진상규명

24. 2019.2.14. 조선일보 한국당 5.183인방 징계. . 이종명 제명, 김진태 김순례 유예

25. 2019.2.20. 한겨레 문대통령 ‘5.18망언에 분노. .폄하시도에 함께 맞설 것

26. 2019.2.22. 조선일보 “5.18왜곡시 징역 7. .여야45.18방지법발의

27. 2019.2.12. 조선일보 국방부 ‘5.18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28. 2019.2.12. 아시아경제 국방부 ‘5.18북한군개입, 확인된 바 없다모호한 태도

 

2019.3.4.

원고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귀중

 

2019.3.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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