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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테러 및 광주폭동 북 정찰총국 소행 (630-631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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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05 14:59 조회3,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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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테러 및 광주폭동 북 정찰총국 소행

 

     아웅산 테러범 2명이 제630, 631광수로 판명

 

광주사태는 1980년에 발생했고, 아웅산 테러는 1983년에 발생했다. 아웅산 테러에 대해 북한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 뗐다. 한동안 세계는 북한의 시치미에 넘어갔다. 그런데 폭파 주범인 강민철 상위가 북한당국에 치 떨리는 배신감을 느껴 자백했다. 그래서 세상에 진실이 밝혀졌고, 이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2019214, 노숙자담요는 폭파 주범 강민철과 신기철, 두 상위가 그보다 3년 전인 1980년 광주에 왔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밝혀냈다. 그들에 대한 사진 분석이 정확하다면 5.18 역시 북한군이 저질렀다는데 대한 확실한증거가 된다. 아래는 노숙자담요가 설명하는 영상분석 내용 및 그 중요성이다.

 

    630 631광수 안면분석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설명

 

사람들의 얼굴이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난 흉터가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흉터의 독특한 형상이 두세 군데 있고, 그것들 모두가 일치한다면 이 이상의 명백한 증거는 더 없을 것입니다. 얼굴이 닮은 광수로는 13광수(변인선 대장)가 있고 기형적인 모습이 닮은 광수로는 주걱턱 광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북한군 개입의 증거능력과 가치는 아웅산 테러범 광수들만큼 크고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웅산테러범들이 북한군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테러사건의 범인들로서 이 아웅산 테러범 광수 대조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상의 증거가치를 지닌 물증이 될 것입니다.

 

600여명의 광수 얼굴이 있다 해도 적들은 그저 닮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흉터의 형상까지도 일치하는 얼굴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웅산 테러범 광수들의 대조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 아무리 적성판사라 해도 그 증거능력을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눈을 감고 부인한다면 자신의 양심에도 찔릴 뿐만 아니라 판사로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여 결정한 판결이 앞으로 두고두고 불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 증거를 부인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당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에 대해 절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뚜렷하고 명백한 물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과 조작으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당국에도 공격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군개입사실에 대해 위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도 하지 않는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명백한 물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적국의 불법 군사침략 사실을 감추어 주기 위한 여적범죄에 해당되는 반국가 이적 반역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위장애국자들이나 적들의 편에선 언론방송인, 기자, 적들의 편에 서서 광수얼굴을 부인하는 자칭 전문가들에게도 이 아웅산테러범 광수 대조표를 제시하여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고소를 계속해 온다면 위 아웅산테러범 광수 대조표를 북한군개입 물증으로 제출하여 맞고소한다면 그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통시켜 북한군개입의 물증으로 삼는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웅산테러범 광수들의 대조표는 물증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최대의 단서가 되며 범죄사실의 최고의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이 아웅산테러범 광수대조표 뿐만 아니라 5.18 광주 침공 북한군의 숫자를 산출한 대조표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여 북한군 개입 물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구하기를 이 빨간 점이 찍힌 얼굴들이 북한군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북한군이 개입하였는지 아닌지가 밝혀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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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jpg

 

6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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