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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재판은 전두환의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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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3-11 22:33 조회6,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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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광주재판은 전두환의 압승

 

2019.3.11. 오후 2시 광주지법, 전두환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렀다. 보도를 보면 약 75분 동안의 심리가 있었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검사는 광주에서 분명 헬기사격이 있었고, 그 헬기사격은 전일빌딩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검사는 또 미대사관 극비정보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도 주장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설사 다른 곳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조비오 신부가 보았다고 주장한 527일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헬기사격은 조비오신부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런 요지로 진술한 모양이다.

 

1995.7.18. 당시 검찰이 조사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에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네 사람이다. 이광명이라는 사람은 521일 오후 2시에 목격했다고 했고, 정평락이라는 사람은 521, 24시에 목격했다 했다. 조비오신부는  527일 모 건물 옥상에 있던 홍란이라는 여성을 헬기가 쏘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그 여성은 인근 옥상에서 날아온 총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헬기가 장착한 기관총알이 아니라 했다. 피터슨 목사는 미상의 장소 미상의 시간에 헬기에서 많은 불빛을 보았다고 했다. 이 이외에도 헬기의 불빛을 보았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확인할 수 있는 증언들이 아니었다고 결론냈다. 조비오 신부는 또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다.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다는 탄흔은 60미리 기관총탄, M1, 카빙, M16 탄의 혼성돼 있는 총알 자국들이다. 이는 527일 새벽 2시경, 계엄군 35명의 특공조와 폭도 45명 사이에 발생했던 교전자국이다. 바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생한 최후 결전으로 인해 폭도 3명이 사살당했고 계엄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군상황일지에 명시돼 있다. 국과수의 어느 감정관이 감정한 호버링 상태에서의 헬기사격일 것이라는 추측은 그야말로 10류 소설인 것이다.

 

                결 론

 

오늘 전두환은 완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비오의 주장한 527일 모 건물 옥상에서 부상당했다는 홍란에 대해서만 그리고 5월 21일 14시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쟁점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설사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해도 이는 5.21. 14시 불로교 상공과는 거리가 멀다.  

 

2019.3.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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