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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광주고법, 변호원과 의논없이 단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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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02 22:12 조회3,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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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 건 201825730 손해배상()

원고 ()518 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피고 지만원은, 피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 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 변호인과 상의 없이, 답변서를 피고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답변서 요지

 

1.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2019.2.12.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주무부처가 밝힌 내용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간과될 수 없는 월권이고 엿장수로 상징되는 자의적 판결로 매우 위법한 처분입니다.[허위사실][사실]로 둔갑시켜놓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뒤집어씌운 몸서리쳐지는 공산당 식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은 국방부가 주도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19.2.12. 국방부 발표에 명확히(Unambiguously) 명문화돼 있습니다. 5.18 이후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라는 이슈가 [진상규명범위]에 반영된 바 없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 과정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했습니다. 역대의 [규명범위] 내에 북한군개입여부[규명항목]으로 반영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이 답변서 후반에서 넉넉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북한군이 왔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범죄행위다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은 주무부처의 업무소관 사항을 [월권]하고, [허위사실][사실]로 둔갑시켜놓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뒤집어씌운 몸서리쳐지는 공산당 식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원심은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개입됐다는 결론은 문헌분석결과로 도출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은 2010.10.15.에 발간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영상분석은 이로부터 8개월 이후인 2015.5.5.부터 문헌분석 결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상분석가 노숙자담요의 출현에 의해 별도로 진행돼 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영상분석을 먼저 한 후, 그에 근거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정리가 핵심이어야 하는 재판과정에서 원심은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거꾸로 인식하고 그 허위의 인식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는 [자기 집]을 허무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명확한 논리에 입각하여 어필합니다. 북한군개입을 부정하려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반박해야 합니다. ”5.18영상고발이나 호외지의 영상 내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보강하는 첨부물일 뿐입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팡이, 정의의 사도로 표방되는 재판부가 쟁점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피고가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 그것도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의 특수군이 왔다. 5.18시위대를 조작한 사람도 시위대를 지휘한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데까지의 결론을 내린 시점은 2014.10.15.입니다. 이 결론은 이날에 발간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표지글에 나타나 있으며, 이 결론은 순전히 글자로 표현된 [문헌]연구의 결과였지 [영상]연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광수로 대변되는 영상분석은 변호인에 의해 누차 증명했듯이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답변서들을 통해 이 사실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면서 [피고는 믿을 수 없는 영상기법에 의해 비슷한 사람들을 대조시켜놓고 이 대조표를 근거로 하여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한다. 영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내린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우격다짐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주의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진시황 식 우격다짐입니다.

 

1980.5.21. 600명의 외지인부대가 벌인 신출귀몰한 군사작전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귀원에 석명하였습니다. 정규사단인 20사단의 부대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인데 이를 광주 외지인부대 300명이 미리 알고 매복했다가 정확히 5.21.08시에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휘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인근의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달려가 거기에 합세한 또 다른 300명과 함께 출고한 적이 없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강탈한 사실이 상황기록과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고된 적이 없는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전매뉴얼을 유출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가 간첩들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광주의 20 전후의 아이들로만 구성된 시위대가 이 정도로 간첩 세력과 내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투능력이 20대 전후 아이들에 있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탈취된 차량들은 지휘체계에 의해 44개 조로 편성되어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광주로부터 멀게 또는 가깝게 위치해 있는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대외비로 숨겨져 있던 44개 무기고가 불과 4시간 만에 털렸습니다. 모두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여 광주공원 등에서 시민을 상대로 발사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부문헌들에 기록돼 있습니다. TNT에 신관과 도화선을 기술적으로 연결하여 순식간에 광주를 히로시마처럼 날릴 수 있는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한 증거가 있고, 그 폭탄을 이틀에 걸쳐 해체한 배승일 5급 문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사실도 1997.4.17. 대법원판결문에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5.18유공자들의 증언록에는 무기고를 턴 사람들, 전남도청을 5.24까지 점령했던 사람들이 외지인들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유명한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500여명의 외지인 부대가 매우 수상쩍었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5.18기록의 총본산인 ‘5.18기념재단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22. 15:08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일정표가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5.18을 전역의 시-군 단위에서 여러 날 동안 기념합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 영예의 상징으로 ’5.18‘을 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 사실들로 증명돼 있습니다. 불도저로 뒤엎듯이, 이 모든 기록들을 광주의 재판부가 아무런 논증 없이 무조건 깔아뭉개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화 정신도 유린하는 [현대판 람보], 그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는 위 내용들이 중졸출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친절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책의 내용 중 어느 곳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현장사진들에 나타난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은 광주의 기층인구들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지인 600명부대가 일사불란하게 보여준 지휘력과 행동력은 가히 세계 최정상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 대해 집중 어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간첩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그것도 5회씩이나 공격한 사실을 놓고,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는 광주시위대의 소행이었다고 판시했고, 5월 단체들과 광주시장들은 전두환이 공작용으로 투입시킨 [편의대] [전두환 게릴라] 부대]의 소행라 우기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600명 게릴라를 만들어,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는 제3공수여단을 공격하라 했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 이 재판부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공격을 광주시위대가 했다면 5.18은 내란이 되는 것이고, 교도소 공격을 전두환이 시켰다면 그는 능지처참의 효시인 김자점처럼 별도의 국민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앞의 두 가지 가정이 모두 부정된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총상사망자 중 75%가 카빈총 등 민간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조직적으로 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와 현상들은 광주의 20세 전후의 기층인구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니며 특히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것은 민주화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내란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광주시민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런 내란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행위이지 결코 그들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연구결과는 광주와 계엄군 모두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윈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은 어째서 광주만이 반드시 천사가 돼야하고 계엄군과 국가는 반드시 악마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얼굴인식 분야에서는 노숙자담요보다 광주판사가 더 전문가다이것이 원심판결의 핵심입니다. 광주법원이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 요령]을 창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육안으로 보는 얼굴인식모델은 아직 기술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는 이미 상품화된 안면인식 컴퓨터프로그램의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허청은 판사의 을 특허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광주법원이 창안한 육안으로 보는 얼굴인식모델은 궁예의 관심법일 뿐입니다. 판사들이 영상분석 전문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담요는 피고측을 통해 귀원에 영상분석 기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얼굴의 윤곽, 얼굴의 이미지, 부위별 특징, 부위간의 거리, 주요 포인트를 잇는 기하학적 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핵심 요소로 하여 설계된 수천만 원짜리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것이지, 사람의 육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장입된 특수컴퓨터로 동일인 여부를 인식하고, 그 컴퓨터 인식 결과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줄을 그어가며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안면을 분석하는 요령을 학습하였습니다. 중국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13억 인구 중 1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불과 3초면 된다 하였고, 5만 명 관중에서 오래 된 경제사범을 CCTV가 찾아냈고, 미국에서는 25년 전의 탈옥수가 운전면허 갱신소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순간 덜미가 잡혔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이 원심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이런 기술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궁예의 관심법보다 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문장이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 고유의재판부식 영상분석 기법이 원심 판결서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촬영시점, 쵤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원심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내용은 신뢰성 자체가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인 노숙자담요는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원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판단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심에 대해 반론하고자 합니다. 촬영시점에 따라 한 사람의 얼굴이 홍길동도 되고 임꺽정도 되는 것인지요? 특정인이 촬영을 광화문에서 하면 홍길동 얼굴이 나오고, 부산에서 하면 임꺽정이 나오는 것인지요? 시선을 좌로 하면 문재인 얼굴이 되고 시선을 우로 하면 김정은 얼굴이 나오는 것인지요? 밍크를 입고 사진을 찍으면 김정숙이 되고, 오리털 입고 찍으면 리즈테일러로 나타나는지요? 가발하면 황교안이 되고 가발 안하면 이주일 얼굴이 되는 것인지요? 원심에 기록된 재판부식 안면인식 이론은 이처럼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광수라며 주장하고 나선 광주-전남 사람들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포함해 14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주사건에서나 서울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광수다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재판에서는 광주법원과는 달리 증명이 없는 주장으로 인식하여 개개인당 여러 시간씩을 투입하여 불꽃 튀기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시간적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상황적 알리바이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기소송자들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주재판부를 믿고 맨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광수다이런 몰상식한 소송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광주법원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니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해 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5.18은 이념과 지역정서가 충돌하는 첨예화된 이슈입니다. 광주법원도 충돌의 당사자입니다. 5.18재판을 광주에서 하는 것은 남 보기 매우 흉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심법 판결 마구 하려고 서울에서 관할해야 할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면서까지 광주가 끌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흉하고 비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시쳇말로 개돼지정도로 무시하는 처사요, 세간에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5.18독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갈등을 조장-심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결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를 범인으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합니다. 피고가 영상을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원심의 판결은 우격다짐의 위법한 판결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을 판사가 함부로 유린하고 영상분석 교과서에 없는 엉뚱하고 비과학적인 잣대를 판사의 영상기법의 교과서라 주장하며 전문가의 영역을 유린한 원심의 행위는 궁예의 관심법보다 더 해학적이고 무서운 독재입니다.

 

       원심의 위법한 판결 내용

 

1. 원심은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피고 연구결과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입니다.

 

1)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조사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2019.2.12.북한군개입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하였고, 개입여부는 진상규명위가 미래에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 못 박았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업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썼고, 전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실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49)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국방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했는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라는 말 은 그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정 반대입니다. 귀원에 혹시 조선일보에 대한 편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취지로 쓰인 기사 아시아경제신문을제50호증으로 제출합니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50 1)

 

2)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크게 3회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위,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듯이, 지난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과정들 역시 [규명범위]를 정해놓고 그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과거의 그 어느 규명과정에서도 [규명범위]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번 2018.2.28.에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만이 그 제3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라는 6자를 규명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과거에 일체 없었으며, ’미래에 규명돼야 할 규명위의 과업인 것입니다.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가 과거에 없었다는 것을 아래에 ’(Remnant)으로 제시합니다.

 

51호증, [1988.광주특위]의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없습니다.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52호증, [2005.국방부 과거사위]의 규명 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5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53. 2017. [국방부 특조위]의 규명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는 11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2. 원심의 사실오인, 원심의 해학적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증방법

49.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50. 아시아경제, 2019.2.12.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 확인된 바 없다" 모호한 태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212115175057

51.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91518511

52. 2005.9.5. “‘국방부 과거사위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7645

53.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52#csidxd29b2f5f6a137bfa6cbb726f2d11cf7

 

 

2019.4.4.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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