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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광주법원에 직접 보낸 답변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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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4-04 13:24 조회3,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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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확산시켜 주십시오, 부탁합니다(1심 판결 9,500만원 배상하라)

 

          답변서 요지(광주고등법원)

 

1.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2019.2.12.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주무부처가 밝힌 내용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간과될 수 없는 월권이고 엿장수로 상징되는 자의적 판결로 매우 위법한 처분입니다.[허위사실][사실]로 둔갑시켜놓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뒤집어씌운 몸서리쳐지는 공산당 식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은 국방부가 주도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19.2.12. 국방부 발표에 명확히(Unambiguously) 명문화돼 있습니다. 5.18 이후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라는 이슈가 [진상규명범위]에 반영된 바 없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 과정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했습니다. 역대의 [규명범위] 내에 북한군개입여부[규명항목]으로 반영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이 답변서 후반에서 넉넉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북한군이 왔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범죄행위다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은 주무부처의 업무소관 사항을 [월권]하고, [허위사실][사실]로 둔갑시켜놓고, 그것을 근거로 죄를 뒤집어씌운 몸서리쳐지는 공산당 식 [인민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사실은 이 답변서 후반에 석명돼 있습니다.

 

2. 원심은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개입됐다는 결론은 문헌분석결과로 도출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은 2010.10.15.에 발간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영상분석은 이로부터 8개월 이후인 2015.5.5.부터 문헌분석 결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영상분석가 노숙자담요의 출현에 의해 별도로 진행돼 온 것입니다.이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영상분석을 먼저 한 후, 그에 근거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격다짐 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정리가 핵심이어야 하는 재판과정에서 원심은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거꾸로 인식하고 그 허위의 인식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라는 [자기 집]을 허무는 자해행위일 것입니다. 명확한 논리에 입각하여 어필합니다. 북한군개입을 부정하려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명쾌하게 입증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반박해야 합니다. ”5.18영상고발이나 호외지의 영상 내용은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보강하는 첨부물일 뿐입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팡이, 정의의 사도로 표방되는 재판부가 쟁점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피고가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 그것도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의 특수군이 왔다. 5.18시위대를 조작한 사람도 시위대를 지휘한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데까지의 결론을 내린 시점은 2014.10.15.입니다. 이 결론은 이날에 발간한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표지글에 나타나 있으며, 이 결론은 순전히 글자로 표현된 [문헌]연구의 결과였지 [영상]연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광수로 대변되는 영상분석은 변호인에 의해 누차 증명했듯이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답변서들을 통해 이 사실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면서 [피고는 믿을 수 없는 영상기법에 의해 비슷한 사람들을 대조시켜놓고 이 대조표를 근거로 하여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한다. 영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내린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우격다짐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주의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진시황 식 우격다짐입니다.

 

1980.5.21. 600명의 외지인부대가 벌인 신출귀몰한 군사작전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귀원에 석명하였습니다. 정규사단인 20사단의 부대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인데 이를 광주 외지인부대 300명이 미리 알고 매복했다가 정확히 5.21.08시에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휘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인근의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달려가 거기에 합세한 또 다른 300명과 함께 출고한 적이 없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강탈한 사실이 상황기록과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고된 적이 없는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전매뉴얼을 유출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가 간첩들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광주의 20 전후의 아이들로만 구성된 시위대가 이 정도로 간첩 세력과 내통할 리 없습니다. 이러한 전투능력이 20대 전후 아이들에 있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탈취된 차량들은 지휘체계에 의해 44개 조로 편성되어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광주로부터 멀게 또는 가깝게 위치해 있는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대외비로 숨겨져 있던 44개 무기고가 불과 4시간 만에 털렸습니다. 모두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하여 광주공원 등에서 시민을 상대로 발사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정부문헌들에 기록돼 있습니다. TNT에 신관과 도화선을 기술적으로 연결하여 순식간에 광주를 히로시마처럼 날릴 수 있는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한 증거가 있고, 그 폭탄을 이틀에 걸쳐 해체한 배승일 5급 문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사실도 1997.4.17. 대법원판결문에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5.18유공자들의 증언록에는 무기고를 턴 사람들, 전남도청을 5.24까지 점령했던 사람들이 외지인들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유명한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500여명의 외지인부대가 매우 수상쩍었다고 검찰에 진술하였고, 5.18기록의 총본산인 ‘5.18기념재단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22. 15:08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일정표가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5.18을 전역의 시-군 단위에서 여러 날 동안 기념합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 영예의 상징으로 ’5.18‘을 하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 사실들로 증명돼 있습니다. 불도저로 뒤엎듯이, 이 모든 기록들을 광주의 재판부가 아무런 논증 없이 무조건 깔아뭉개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화 정신도 유린하는 [현대판 람보], 그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에는 위 내용들이 중졸출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친절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책의 내용 중 어느 곳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현장사진들에 나타난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은 광주의 기층인구들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지인 600명부대가 일사불란하게 보여준 지휘력과 행동력은 가히 세계 최정상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 대해 집중 어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간첩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그것도 5회씩이나 공격한 사실을 놓고,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는 광주시위대의 소행이었다고 판시했고, 5월 단체들과 광주시장들은 전두환이 공작용으로 투입시킨 [편의대] [전두환 게릴라 부대]의 소행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600명 게릴라를 만들어,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는 제3공수여단을 공격하라 했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 이 재판부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공격을 광주시위대가 했다면 5.18은 내란이 되는 것이고, 교도소 공격을 전두환이 시켰다면 그는 능지처참의 효시인 김자점처럼 별도의 국민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앞의 두 가지 가정이 모두 부정된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총상사망자 중 75%가 카빈총 등 민간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조직적으로 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와 현상들은 광주의 20세 전후의 기층인구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니며 특히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것은 민주화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내란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광주시민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런 내란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행위이지 결코 그들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연구결과는 광주와 계엄군 모두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윈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은 어째서 광주만이 반드시 천사가 돼야하고 계엄군과 국가는 반드시 악마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3. 얼굴인식 분야에서는 노숙자담요보다 광주판사가 더 전문가다이것이 원심판결의 핵심입니다. 광주법원이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 요령]을 창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육안으로 보는 얼굴인식모델은 아직 기술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는 이미 상품화된 안면인식 컴퓨터프로그램의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허청은 판사의 을 특허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광주법원이 창안한 육안으로 보는 얼굴인식모델은 궁예의 관심법일 뿐입니다. 판사들이 영상분석 전문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담요는 피고측을 통해 귀원에 영상분석 기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얼굴의 윤곽, 얼굴의 이미지, 부위별 특징, 부위간의 거리, 주요 포인트를 잇는 기하학적 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핵심 요소로 하여 설계된 수천만 원짜리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것이지, 사람의 육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장입된 특수컴퓨터로 동일인 여부를 인식하고, 그 컴퓨터 인식 결과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줄을 그어가며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안면을 분석하는 요령을 학습하였습니다. 중국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13억 인구 중 1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불과 3초면 된다 하였고, 5만 명 관중에서 오래 된 경제사범을 CCTV가 찾아냈고, 미국에서는 25년 전의 탈옥수가 운전면허 갱신소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순간 덜미가 잡혔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이 원심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이런 기술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궁예의 관심법보다 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문장이 있습니다. 원심 재판부 고유의재판부식 영상분석 기법이 원심 판결서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촬영시점, 쵤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원심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내용은 신뢰성 자체가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인 노숙자담요는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원심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판단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심에 대해 반론하고자 합니다. 촬영시점에 따라 한 사람의 얼굴이 홍길동도 되고 임꺽정도 되는 것인지요? 특정인이 촬영을 광화문에서 하면 홍길동 얼굴이 나오고, 부산에서 하면 임꺽정이 나오는 것인지요? 시선을 좌로 하면 문재인 얼굴이 되고 시선을 우로 하면 김정은 얼굴이 나오는 것인지요? 밍크를 입고 사진을 찍으면 김정숙이 되고, 오리털 입고 찍으면 리즈테일러로 나타나는지요? 가발하면 황교안이 되고 가발 안하면 이주일 얼굴이 되는 것인지요? 원심에 기록된 재판부식 안면인식 이론은 이처럼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광수라며 주장하고 나선 광주-전남 사람들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을 포함해 14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광주사건에서나 서울사건에서 주장하기를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광수다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재판에서는 광주법원과는 달리 증명이 없는 주장으로 인식하여 개개인당 여러 시간씩을 투입하여 불꽃 튀기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시간적 알리바이도 맞지 않고 상황적 알리바이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기소송자들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사람들은 광주재판부를 믿고 맨눈으로만 보아도 내가 광수다이런 몰상식한 소송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광주법원은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니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해 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5.18은 이념과 지역정서가 충돌하는 첨예화된 이슈입니다. 광주법원도 충돌의 당사자입니다. 5.18재판을 광주에서 하는 것은 남 보기 매우 흉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심법 판결 마구 하려고 서울에서 관할해야 할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면서까지 광주가 끌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흉하고 비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시쳇말로 개돼지정도로 무시하는 처사요, 세간에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있다는 자조적인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5.18독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갈등을 조장-심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결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피고를 범인으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합니다. 피고가 영상을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원심의 판결은 우격다짐의 위법한 판결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을 판사가 함부로 유린하고 영상분석 교과서에 없는 엉뚱하고 비과학적인 잣대를 판사의 영상기법의 교과서라 주장하며 전문가의 영역을 유린한 원심의 행위는 궁예의 관심법보다 더 해학적이고 무서운 독재입니다.

 

2019.4.4.  

피고 지만원 

 

                             광주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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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사 김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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