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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및고발인: 396명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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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5-06 10:28 조회2,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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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9-002131, 002132, 003067

고소및고발인: 396

1.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2. 곽희성 외4

3. 김태수 외2

4. 설훈 외2

5.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외 384

 

피고소및고발인: 4

지만원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위 사건에 대하여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답변은 이종명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소-고발인들과 피고소-고발인들

 

1. 지만원

 

1) 지만원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제22기로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리와 전투를 했고, 미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하버드 스탠포드의 2,5)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박사 논문에서는 이 세상에 없는 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항공모함이 출항할 때 적재하고 나가야 할 각 수리부품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명해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최고의 수학천재로 이름을 날리며 국위를 선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국정원 근무를 통해 북한을 연구했고, 국방연구원에서 7년 동안 연구하면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함께 국방예산개혁을 5년 동안 추진했던 연구 전문가입니다. 이는 전무후무했던 국방개혁역사입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일부의 증거만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지만원이 만든 공식은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해당하기 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인 로키드마틴사로부터 초청받아 국빈대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지만원은 5.18을 현대사 중 가장 중요한 역사로 인식하고 역사연구 차원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국가문서와 북한문헌 그리고 최신 영상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해왔고, 9, 4,000쪽 분량의 5.18역사책을 발행-배포해왔으며(1), 8종의 팸플릿(2), 수많은 분석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해온 학자입니다. 5.18 역사에 대해 장장 19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5월 단체사람들은 소나기식 고소를 하고,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층 복도에까지 와서 집단폭행을 가하며 무법차원의 물리적 탄압을 가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성한 사람이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리고 미해군대학원의 전설적 인물이 되어 있고,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업체 중역들로부터 국빈대우를 받던 사람이 겨우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는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19년이라는 인생 황금기를 바쳐 9권의 역사책을 쓰겠습니까?

 

2. 국회의원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1) 북한군개입여부 규명하라는 ‘5.18진상규명법이 존재하는 한, 북한군 개입문제는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2018.3.13. 약칭 ‘5.18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고, 36항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여부가 반영돼 있습니다(3). 이번 5.18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반드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항목은 2018.2.5. 국회국방분과위에 참석했던 여 야 의원들과 5월 단체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해 여당 등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이 나라에서 북한군개입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해온 유일한 사람인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청회라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국가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이용하여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론의 장은 제한 없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장은 늘 새로운 발명과 발견이 환영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매우 어이없게도 학문적 연구, 새로운 발견이, 학문세계에서가 아니라 학문 밖에서 이 분야 문외한들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하는 원시적 작태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발견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결과에 대하여 판단력을 가진 성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2) 이종명 의원은 지만원이 발행한 5.18역사책들을 모두 정독한 보기 드문 국회의원입니다. ‘5.18진상규명법36항에 북한군개입 여부항목을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는 여야 그리고 5월 단체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북한군개입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공청회 첫 머리에 발언한 내용들은 지만원의 5.18역사책을 읽고 형성한 공익적 소신들을 발표한 것이지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했던 말이 아닙니다.

 

3) 김진태 의원은 그 공청회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지만원 박사를 존경한다. 5.18진상은 규명돼야 한다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4) 김순례 의원의 발언 중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표현은 5.18유공자들이 괴물집단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유공자 중 5.18유공자는 괴물 같은 존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합니다. 1) 매월 수령하는 수백만원의 연금 이외에 일시금을 수억-수십억 씩 받는 유공자는 오로지 5.18유공자들뿐입니다. 2)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에 의하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전체 식구들이 다 동급의 유공자가 되어 가선점도 10%씩 받습니다. 3) 해마다 유공자수가 늘어나 현재는 5,801명입니다. 1998년 태어난 유공자들이 수두룩하고 1992년에 태어난 유공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아들들이 면접시험에서도 10%, 필기에서도 10%, 실기에서도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괴물이라 아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반헌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5.18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말라는 억지와 폭력이 이 사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5.18독재공화국이 돼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3. 고소-고발인들

 

이들 396명은 모두 5.18역사를 학문차원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피고소-고발인들이 5.18에 대해 옛날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다른 말을 했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세도를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곽희성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에 이미 고소를 한 사람입니다.

 

 

 

  고소-고발인들이 제기한 혐의 내용

 

고소-고발인들은 각 피고소-피고발인들이 발언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만원: ‘5.18은 북한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10.26 사건 발생 시 전두환의 상황조치 내용들을 보면 전두환은 영웅이었다.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김재규-정승화가 이끄는 군벌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로 넘어 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명: 지만원이 허위사실을 발표할 줄 뻔히 알면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 초청해 발표하게 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이 처음에는 폭동으로 판결되었는데 그 후 정치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고,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보면 주역들이 많은데 그 주역의 얼굴 600명 중에 왜 광주사람이 없느냐고 말했다

 

김진태: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친다. 5.18유공자집단은 국민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혐의의 근거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게 형성돼 있는 인식이다.

2.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3. 2006. 전두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을 모른다고 했다.

4. 200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도 북한군 개입 없다고 했다.

5. 기밀 해제된 미CIA 보고서도 북한군 개입 언급 없었다.

6. 전남경찰청 보고서 내용과 판이하게 다르다.

 

* 제가 받은 고소-고발장 이-메일 자료 중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만원의 답변

 

1. 지만원은 2002년부터 19년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를 9권에 역사책으로 발행했고, 국회공청회에서는 오로지 연구결과만을 공익적 목적으로 발표했을 뿐, 고소-고발인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공청회 발표자료를 증4로 제출합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고소고발인 396명은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판시가 있습니다. [판시사항1]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3. 광주교도소 문제: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 무장시위대가 5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5480). 간첩수 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사는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북한통신을 감청하여 긴급히 제3공수여단을 교도소 방어에 투입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5의 제480). 이어서 예상했던 대로 교도소 공격이 5회에 걸쳐 감행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누가 공격했느냐? 이것 하나만 따져도 5.18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1997.4.17. 대법원 판결문 그대로 교도소를 무장시위대가 공격했으면 5.18은 내란폭동이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했으면 광주는 죄가 없습니다. 광주는 2중 택일을 해야 합니다. 518이 내란폭동이었느냐, 아니면 북한군 소행이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북한군 개입주장이 허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18을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5.18에 대해 입을 닫으라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4.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주무부처는 국방부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개입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한 바가 없었고, 미래의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1) 국방부는 2019.2.12.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6).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은 국방부가 주도한 바 전혀 없습니다. 이는 2019.2.12. 국방부 발표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5.18 이후 이제까지 이루어진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이라는 이슈가 [진상규명범위]에 반영된 바 없습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입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 과정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했습니다. 역대의 [규명범위] 내에 북한군개입여부[규명항목]으로 반영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업은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추측성 기사를 썼고, 전 국무총리 정홍원 등이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실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6)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국방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했는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말과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라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2) 5.18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은 크게 3회 있었습니다. 1988.의 광주특위, 2005의 국방부과거사위, 2017의 국방부 특조위였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듯이, 지난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과정들 역시 [규명범위]를 정해놓고 그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어느 규명과정에서도 [규명범위]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번 2018.2.28.에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만이 그 제3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라는 6자를 규명항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일은 과거에 일체 없었으며, ’미래에 규명돼야 할 규명위의 과업인 것입니다.

 

7, [1988.광주특위]의 규명범위에 북한군개입없습니다.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8. [2005.국방부 과거사위]의 규명 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5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9. 2017. [국방부 특조위]의 규명범위에도 북한군개입없습니다.

 

국방부는 11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5. 북한특수군 600명의 실체: 언론들은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올수 있었으며, 그들이 활동했다면 군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는 지극히 상식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지어는 9세의 어린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며 여론몰이 마녀사냥을 합니다. 6.25시절 우리 군도 8세 어린이를 특수군으로 훈련시켜 북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이 게릴라전 부대의 필수품입니다. 6.25때에도 베트남 전에서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지만원은베트남에서 44개월 동안 공산게릴라와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연구내용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탄압한다는 것은 원시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학자를 마녀사냥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5.18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게릴라전을 44개월이나 수행했고, 국정원에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응용수학으로 분석기법을 박사과정까지 훈련한 세계 정상급 수학자가 19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를 해보지 않은 장삼이사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폭력을 쓰는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요 불행입니다. 언젠가는 멈춰져야 할 암적인 병리현상입니다.

 

이제부터 600명의 실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5.21. 정규사단인 20사단의 부대이동계획은 극비 중 극비인데 이를 광주 외지인부대 300명이 미리 알고 매복했다가 정확히 5.21.08시에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휘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하고, 인근의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달려가 거기에 합세한 또 다른 300명과 함께 출고한 적이 없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56대를 강탈한 사실이 상황기록과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103-4). 출고된 적이 없는 장갑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전매뉴얼을 유출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모두가 간첩들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광주의 20 전후의 아이들로만 구성된 시위대가 이 정도로 간첩 세력과 내통하여 조직적인 전투능력을 보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탈취된 차량들은 지휘체계에 의해 44개 조로 편성되어 44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111985년에 작성한 안기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521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무기 피탈 자료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20쪽에 걸쳐 나열만 돼 있던 것을 제가 일일이 세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몇 개의 시-군인지, 몇 개의 무기고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계가 없었기에 지만원 이전 시대의 국민들은 무기고가 많이 털렸다는 막연한 평가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12광주의 분노’(조선로동당출판사)를 보면 안기부 보고서에 기록돼 있지 않은 6개의 무기고가 추가로 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것입니다. 12의 제35쪽 중간을 보면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 .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현재까지 . . 카빙총 2,224M1보총 1,235. . 장갑차 4, 군용차량 400여대를 탈취하였으며. . 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13의 제375쪽 통계표를 보면 피탈된 총기가 5,403, 376쪽에는 피탈된 차량이 민군 합해 779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시대도 아닌 그 때 광주에 800대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14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대남공작 역사책입니다. 595쪽에는 “600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쟁을 선언한데 이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안기부 자료(11의 제40)에는 유동3거리 학생 300, 광주공원 학생 300이 기록돼 있습니다. 300명 단위의 숫자는 상황일지 여러 곳에 반복돼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입니다. 522, 15:08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이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이 기록은 아래 사진 기념 돌에도 새겨있습니다.

 

전남도청비석.jpg

 

6. ‘북한군개입연구결과는 광주의 명예를 상승시켜 주는 것이지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 총상사망자 중 75%가 카빈총 등 민간이 소지한 총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13의 제141쪽 상단).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쏜 것입니다. 도청지하실에는 TNT로 조립한 폭탄 2,100발이 폭발 상태로 대기해 있었습니다. 훈련되고 조직된 300명이 극비의 부대이동 계획을 미리 알고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한 후 인근 도보거리인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습니다, 09시에는 600명이 장갑차 4대와 군용트력 300여대를 끌고 전남지역 곳곳에 숨어 있던 44개 무기고를 향해 곧장 달려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무기를 탈취해 교도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명백한 자료를 놓고 이를 광주의 20세 전후의 껌팔이 구두닦이; 양아치 아이들의 소행이라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것은 민주화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내란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을 광주시민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만원은 이런 내란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행위이지 결코 그들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만원의 연구결과는 광주와 계엄군 모두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윈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5월단체들은 어째서 광주만이 반드시 천사가 돼야하고 계엄군과 국가는 반드시 악마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7. 현장사진속 주역들이 보여주는 전투행위, 몸매, 조직, 지휘체계를 보고 이를 광주의 어린 부나비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 몇 개의 사진들만 제시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조직화되고, 훈련돼 있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용병급 군병들이나 보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폭도들이 탈취한 20사 지프차
  공수부대원 복장의 시민군

1980.5.21. 08, 폭도 300명이 톨게이트에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제20사단 현역부대를 습격해 사단장용 지프처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가는 모습

  

 총기의 약실과 노리쇠 기능을 검사하여 릴레이로 차량탑승자들에 전달하는 과정 

   

 좌측사진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장진하고 이를 큰 박스에 차곡차곡 담는 모습이고 우측 모습은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더미 속에서 여름날 방독면을 쓰고 전투요원들에 제공하기 위해 수류탄을 분류 정리하는 모습 

  

 시민군 장갑차

좌측사진은 더운 여름에 두꺼운 경찰 방호복을 유니폼으로 입고, 집총한 상태로 명령을 대기하는 모습, 우측은 탱크를 조종하고 이를 유도하는 모습

  

도청 내부, 우중이 아닌 시간에 총을 거꾸로 메는 것은 북한군의 교범

지휘자가 있고, 조직화돼 있고, 유니폼을 입은 이 모습은 광주사람이 아님. 위 우측 적색 표시 부분은 워키토키

 

좌측 사진은 광주시민의 접근을 금지사키는 특수요원들, 우측사진은 제1,2,3광수-캐리버50 중기관총으로 무장

제388광수-1.jpg 무리사진.jpg

 

8.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와 북한군 개입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두 개는 각기 별건의 독립 주제들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광주시위를 불법으로 진압함으로써 내란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5.18시위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주제입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배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는 오로지 정치인들끼리의 흥정이었을 뿐입니다.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정부당국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정당으로 흡수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각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흥정한 것입니다. 공익적 진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입니다. 공익적 명분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광주시위를 무조건 민주화시위로 간주하고, 이 시위에서 피해를 본 광주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여야 한다는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사항들만 광주보상법에 들어 있을 뿐,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문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5.18 보상법이니, 5.18예우법이니 하면서 마치 모든 법률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이 증명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내느냐는 좌편향 진영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일 뿐입니다.

 

10. 전두환이 몰랐다는 것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압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에 나섰다. 무전기에서는 북한 간첩들의 통화내용이 감청됐다. 간첩들을 잡으려면 전문 정보요원들이 투입돼야 하는데 치안이 부재하니 투입시킬 수 없었다. 총을 든 시민군을 제압하려면 내전이 불가피했다. 이는 북괴 남침을 유혹하는 길이었다. 지금 보니 지만원 박사와 미국 김대령 박사의 연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11. CIA보고서에도 북한군 표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7910.26,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북한은 마치 알고나 있었다는 듯, 13명을 태울 수 있는 잠수정들을 이용하고 10-30명 단위로 태백산을 이용해, 특수요원들을 광주로 잠입시켜 해안에 교두보를 설치하여 심지어는 이린이 노인들까지 데려왔다는 것이 지만원과 여러 영상 및 작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을 살해한 죄인이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고, 오로지 이학봉 중령이 지휘하는 보안사 정보팀만 가동됐습니다. 2008년 지만원은 이학봉 전의원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 역시 간첩들 50-60명 정도는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선에서 멈추었습니다. 한국정보기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을 미국정보기관이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알아냈다면 전두환에게도 곧장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성격의 게릴라침투 정보는 시스템 상, 미국이 한국 정보부를 제치고 단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만원은 군에서 작전과 정보장교를 했고, 합참 정보국과 국정원에서 늘 북한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44개월 동안 게릴라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경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6.25전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5.1819년 동안 연구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광주 현장 사진들을 모아 중요한 역할을 한 몇 주역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착용한 옷을 보거나, 구두를 보거나, 손목시계를 보면서 동선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경찰의 민완형사(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들의 명예나 훼손해 보려는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12. 5.18사건을 뒤집은 기술은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전두환의 공적을 김대중 공적으로 바꿔치기한 기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좌익들은 그냥 이념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작과 왜곡이 생리화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연구한 사실이 얼마나 조작되고 매도되는지를 실감하려면 평화의 댐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의 댐1987년 전두환이 건설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 직전, 북한이 수공작전을 펴려고 금강산댐을 건설했습니다. 200톤 규모의 물이 방출되면 63빌딩의 절반이 물에 잠긴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661억원의 성금을 걷어 주었고, 전두환은 댐을 건설했습니다. 19885공 청문회를 계기로 전두환이 몰매를 맞자 평화의 댐은 전두환이 친 사기극인 것으로 매도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대중 시대인 2002년에 실제로 엄청난 흙탕물을 방류했습니다. 평화의 댐이 아니었으면 서울은 정말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김대중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2002-2005년에 걸쳐 슬며시 2,329억원을 더 투입해 80m의 댐을 125m로 높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전두환이 다시 영웅으로 올라설까 하여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댐에는 공사일정에 대한 기록(연혁)이 전혀 없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름도 사진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사진만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의 인물들이 댐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익들이 백을 흑으로 조작하고, 남의 공을 자기 공으로 뒤집어 놓는 행실들인 것입니다. 5.18에 대한 조작도 바로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나라에는 지역감정과 이념감정이 대립돼 있는 곳입니다. 좌익이 세도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396명이나 나서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왜 새로운 소리를 내느냐소나기 소송을 하면 이 나라는 곧 공포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댐 김대중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평화의 댐 김대중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평화의 댐 김대중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결 론

 

지만원은 학문을 통해 분석력을 훈련받은 고급 두뇌입니다. 인생 나이 60세로부터 20년 동안은 황금기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품위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20여권의 저서를 쓰고 그 중 베스트셀러 자리를 여러 번 차지했던 사회적 두뇌입니다. 장관자리, 전국구 자리 여러 번 제안 받았으면서도 사양한 채 오로지 연구만 했습니다. 좌익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학자적 양심이 죄가 되는 사회라면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1. 지만원 저 5.18역사책 9권 사진

2. 지만원 저 팸플릿 사진

3. 5.18진상규명법 제3

4. 공청회 발제문(팸플릿)

5. 대법원 판결문(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부록)

6. 조선일보 2019.2.12.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7. 주간경향 위클리경향 876

8. 폴리뉴스 2005.9.5. 굯방부 과거사위 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9. 미디어오늘 2017.9.10.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몫

10. 서울지방검찰청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11. 안전기획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12. 광주의 분노

13. 계엄사

14.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2019. 4.29.

 

피고소 및 피고발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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