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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군 증거, 600명 증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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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01 20:57 조회3,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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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유죄로 몰고가는 사람들의 잣대는 허구입니다

 

저를 유죄로 몰아가는 존재들은 다음 네 가지를 판단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하지만 네 개의 잣대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들입니다.

 

1) 이 세상에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 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공론의 시장이 하는 것이지 법원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평가가 끝났다 선포하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희극입니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판시사항-1-1.jpg

 

판시사항-1-2.jpg

당시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개념은 지만원으로부터 처음 발산된 개념입니다. 당시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3) ‘5.18진상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1988년 광주청문회 이후 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발포명령자 미국의 책임한계 과잉진압여부 5.18의 성격규정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91518511

 

*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5.17 12.12 삼청교육대 언론인 해직 실미도사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5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2005.9.5. “‘국방부 과거사위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7645

 

*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헬기사격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국방부는 11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52#csidxd29b2f5f6a137bfa6cbb726f2d11cf7

 

소결: 이로써 과거 3회의 진상규명 위원회 모두가 북한군개입[규명범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4) 전두환도 미CIA 직원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학자가 연구해서서 알아내는 것이 범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존재, 전무합니다.

 

1) 5.18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진상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래 2019.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입니다. 36항에 북한군개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군개입여부는 앞으로의 규명과제라는 사실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 2018. 3. 13., 제정]

 3(진상규명의 범위)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북한군개입 판단부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이를 혼돈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2019.2.12.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 이제까지 판단한 바 없었고, 이는 ‘5.18진장규명법에 의해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법관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의 업무소관 범의를 침범합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2019.6.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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