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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후예들의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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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05 17:24 조회3,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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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당 후예들의 발악

 

해방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 지휘부의 남한흡수 전략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박헌영이 이끄는 남로당이었다. 박헌영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친놈으로 변신했다. 벽에 머리를 부딛혀 피가 나게 하고 방에다 변을 보아 그 변을 게걸스레 먹었다. 이것이 남로당 문화였다. 해방직후에는 이런 남로당 패거리들과 서북청년당 대동청년단 등이 남산과 남대문 지역에서 무서운 패싸움들을 했다. 당시에는 그래도 이승만과 경찰이 청년단 편이었다.

 

지금은 남로당 후예들이 거칠 것 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논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법도 없디. 이 무지막지한 남로당 패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판-검사들이 수두룩하다. 모두의 행실들을 보면 박헌영식 미친놈들이다. 따지지 않는 막무가내들이다. 이들이 행세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5.18민주화의 성역화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우익 무늬가 있는 대통령들은 다 독재이거나 부정축재자들이고, 오로지 5.18민주화 세력만이 신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세력이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당만 빼고 여야의원 157명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를 제명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반복되는 5·18 망언 근절 위해 최고 수준의 징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65일 아래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현 남로당 패들의 앵무 내용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고,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 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 특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

 

   위 내용들은 빨갱이 판사들이 인용하는 상투어, 맞는 말 전혀 없어

 

1. 위 내용을 분해하면 아래와 같다.

 

1) 5.18은 민주화라는 글자가 붙은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그 법률은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1990.8.6.),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 1.26).

 

2)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아왔다.

 

3)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주최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4)1997년 대법원은 광주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정의했다.

 

5)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도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지만원은 상습적인 허위사실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에 부른 행위는 민주헌정질서를 부장하는 행위다. 


2. 위 내용은 이래서 허위요 정치공작용 선동선전 문구들이다.

 

1) 1, 3개의 5.18법은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흥정에 의해 정치인들이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자 합의한 것일 뿐, 그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 2, ‘유공자들은 이제까지 대우를 받아왔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로부터 배상금 받고, 특혜 등 예우를 받아왔으니, 즉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했으니 뒤늦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것이다.

 

3) ‘1997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주체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득권을 확보했다는 뜻이지 5.18에 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주장은 자승자박이다. 남한은 겨우 광주에서만 그것도 5.18이 종료된지 17년 후로부터 기념행사를 하지만, 북한은 1981년부터 북한 전지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전민적으로 북한 땅 정체의 지축을 울리는 수준으로 5.18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을 내세운다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역사이지 광주가 주도한 역사가 아니다. 기념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5.18 시위를 주도한 사람, 지휘한 사람이 남한 땅에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다.

 

4) ‘대법원이 광주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인 것으로 정의했다는 말은 대법원이 북한군 개념을 판단요소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여론을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수용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 내란죄를 물었다. 963376 전원합의체판결에는 20개의 판사사항이 있고, 그 판사사항에 북한군은 없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전두환의 내란죄와 북한군개입은 상호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1997대법원 판결은 북한군개입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5)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도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식한 말이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말은 연구결과이지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다. 상식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좌익이냐 우익이냐에 따라 다르다. 연구를 한 사람의 5.18지식은 연구를 안 해본 사람의 상식에 의해 무너질 수 없다.

 

6) ‘지만원이 북한군개입표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두 번이다. 하나는 2002년이고, 다른 하나는 209~2012년이다. 2002년에는 표현의 강도가 약했고, 2009에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 그런데 광주가 나를 불법으로 광주로 끌고 갔다. 재판 관할권을 유린하고 안양에 사는 나를 개 끌듯 끌고 가면서 온갖 린치를 가했다. 그리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살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8시간 동안 주먹세례, 욕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이는 생지옥이었다. 광주는 완전한 적지였고,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다. 그런데 2009~2012년에 안양지원에서는 나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을 했다.

 

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의 핵심 판결문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결   론

 

1.위 내용은 5.18을 연구한 사람만이 전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일 내가 이렇게 반론하지 않으면 5.18전쟁에서 우익은 완전 패한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특수군 및 600명의 증거에 제시돼 있는 21개의 증거다. 이것을 저들이 뒤집지 못하는 한, 5.18은 북한의 역사다.

 

2019.6.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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