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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등 판권계약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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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6-07 13:09 조회3,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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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설립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서 저작권료 중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http://interkorea.org/)이 만들어지면서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해 2004년 1월 창립했다. 초기 이사장은 한완상 당시 한성대 총장이 맡았다. 임종석은 국회의원이던  2005년 7월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 활동했다.

국내 9개 방송사들은 2006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북한매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대북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진 뒤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저작권료를 받아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


국민혈세로 년간 수백억원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연합뉴스는 로동신문,민주조선등 북한 로동당계열 신문의 국내배포권 계약을 통해  북괴 김씨 왕조에게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로동신문등의 사진자료를 국내에 유료로 되팔고 있다.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북괴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돈 한푼 안들이고 회사는 운영되고

국내에 로동신문 사진자료등을 국내 방송,신문사등에 유료로 되팔아 2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통일부 김연철이 김정은에게 송금을 못해 환장한 나머지 전 국민들을 볼모로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까지 국내 배포권으로 개방해보겠다는 수작을 벌리고 있다. 김연철의 수작은 과거 금강산관광계약과 동일한 것이다.

실제 금강산을 가지도 않은 인원까지 간걸로 쳐서 금강산 입경료 등으로 북괴에 지불한 비용은 1998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지급된 4억1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2006년 9월말 약 4억6000만달러로 알려졌다. 알려지지않은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뉴스1등의 지분을 소유한 머니투데이가 북괴와 국내배포권계약이 통일부 최종승인이 나게 되면 북괴와 계약을 통해 북괴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어 연합뉴스 혹은 머니투데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유엔안보리 결의위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래 노동신문 국내 판권관련 기사 참조)


노동신문 국내 판권 소유 지각변동 일어난다
머니투데이, 북측 접촉해 기초합의 이뤄… 기존 판권자 연합뉴스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3.11 18:34

뉴스1·뉴시스 등 다수 언론사 지분을 보유한 미디어그룹 머니투데이 북한 노동신문(로동신문) 국내 독점 배포권 소유여부를 두고 협상 중이다.

미디어그룹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와 노동신문이 기본합의만 이뤘고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 계약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 밝혔다. 노동신문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북측 에이전시는 노동신문 해외배포권을 가진 일본 내 대행사 코리아메디아(전신 조선미디어)다. 일각에선 통신사 뉴스1이 판권 계약 당사자라는 말이 나왔으나 뉴스1은 정부에 판권 사용신청을 하는 행정절차만 대행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이 독점 배포권을 가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판권 사용은 조정 논의 중”이라 말했다.


기존 판권자는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말께 노동신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까지 노동신문 사진·기사 원본 자료를 직접 전달 받아왔으나 지난 9일부터 자료전송이 일방 중단됐다.

머니투데이는 노동신문 판권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북한·정부 당국을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통일부 관계자·기자 등은 우회 접속 방식으로 노동신문을 보고 있으나 배포권을 가지면 신속히 기사를 받고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받을 수 있다. 민주조선 등 다른 매체의 기사·사진 출고권도 일부분 포함돼있어 판권 영향력이 더 크다는 평도 있다.

북한 매체 저작권 사용을 둘러싼 지각변동이란 말도 나온다.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 배포권을 가장 많이 확보한 독점 구조에서 과점으로 나뉜단 지적이다. 연합뉴스는 노동신문 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의 국내독점 배포권도 가지고 있다. 머투와 노동신문 간 계약이 성사되면 연합뉴스 판권보유 매체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노동신문 판권을 처음 확보한 연합뉴스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연합뉴스는 2015년 3월 노동신문 판권 대행사와 계약했으나 2017년 3월까지 자료 전송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남북관계 경색, 정부 대북정책 기조 등의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허가가 계속 미뤄졌다. 연합뉴스가 2여년 간 정부를 설득해 2017년 3월부터 실제 뉴스 제공이 이뤄졌다. 그리고 2년 후 계약이 만료됐다.

북한이 노동신문 판권을 앞세워 한국 언론사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는 지난달 8일 “노동신문까지 외화벌이에 이용…선전선동부에 불똥 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말 국내 일부 언론사가 노동신문 판권을 따내려 중개인 측과 접촉에 나서면서 경쟁이 붙었다”며 “이들 언론이 연합 측이 현재 지불하는 액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이를 즈음해 북한과 중개인 측이 인터넷 지면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깐깐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연합 측 주장”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리아메디아에서 지난해 말 노동신문 pdf 유료화 방침과 함께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그동안 재계약 관철을 위해 다각도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노동신문 뉴스를 계속 충실히 서비스해왔으나 한 민영통신사가 남북교류협력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음에도 연합뉴스보다 가격을 상당히 올려 코리아메디아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는 “(지난 9일 노동신문 데이터 전송 중단으로) 기사 서비스에 일부 차질이 빚어져 현재로선 노동신문 홈페이지 우회 접속 말고는 노동신문을 합법적으로 국내에 배포할 길은 막혀있는 셈”이라며 “연합뉴스는 사태 해결 위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관계자는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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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 없이 노동신문 콘텐츠 다량 배포…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수자료 취급 인가도 없어…교류협력 질서 왜곡"

2019.03.19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18일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그 대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올해 1∼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 등을 법률에 규정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사이트와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연합뉴스가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확보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간에도 뉴스1이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혐의도 담겼다.

 고발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이다.  남북간 교역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품 등'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인쇄물과 신문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는 2017년 3월 통일부 승인을 받은 뒤 노동신문의 해외판권 대행사인 일본 소재 코리아메디아(조선중앙통신 계열 일본지부)와 공식 계약을 맺고  노동신문 콘텐츠를 고객사 등에 공급해왔다. 코리아메디아는 작년 연말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뉴스1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최근까지도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는 등 연합뉴스와 배포권 계약을 계속 유지해왔다.

 뉴스1이 속한 머니투데이 그룹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뉴스가 내던 금액의 몇 배를 주기로 코리아메디아 측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고발장에서 뉴스1이 노동신문 콘텐츠를 정부의 특수자료 취급 허가 없이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상 특수자료에 해당하는 노동신문 콘텐츠는 감독부처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이런 무단 반입과 배포 행위가 특정 언론사의 권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 질서와 국가안보 등 공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승인 없는 콘텐츠 반입을 처벌하는 것은 남북 간 거래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면 건전한 남북교류 협력 질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스1의 행위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북한 뉴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자 하는 공적 역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뉴스1 측은 미승인 콘텐츠 배포 등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향후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공지 글에서 "이번 계약은 새 계약사가 선정되는 정상적 사업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과도한 경쟁으로 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계약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배포방안까지도 통일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48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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