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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6-10 14:02 조회3,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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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서

 

2019231434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지만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각 항에 대하여 귀원의 법리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5.18은 역사사건입니다. "5.18은 신군부에 맞서 항거한 민주주의 사건이인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약칭 5.18특별법, 기념사업회법 등이 제정됐다는 사실"이 이 사회에 존재하면, 1) 학자들은 5.18에 대한 역사연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2) 일단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내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문 3)

 

2. 12201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판결서입니다. 5쪽에는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 성격을 피고인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시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3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총 9권의 책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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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에 진열된 것이 수사-재판기록        원고가 저술한 5.18역사책들(9)

 

그 중 가장 먼저 쓴 책이 4권으로 구성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입니다. 위 안양지원 합의부는 원고의 책이 원고 나름의 시각에서 역사를 조명한 것이라고 성격규정을 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안양지원 이 판결문에 흠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2) 학자의 역사서에 대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영역 안에 있는 것인지 3) 역사책 내용이 받아들여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면 국가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심 판결문 제5~6쪽에는 국방부가 2013.5.30. 국회에 “5.18당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고, 정홍원 총리는 2013.6.10.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CIA의 1980.5.9자 문건과 1980.6.6. 문건에는 북한이 남한에 개입했던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 . 북한이 전혀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당시 국가정보관실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도 2016.6. 경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 답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북한군 600명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1) 정부의 판단과 상이한 연구결과를 내면 국가가 삭제하는 것이 헌법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80년에 한국정부도 미국정부도 몰랐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가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전두환과 미국이 모르던 사실을 학자가 밝혀내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도 공무원이고 미국정부도 공무원 집합체입니다. 공무원들은 한 역사에 대해 19년씩 연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19년 연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공무원들은 연구원들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밝히지 못한 것을 학자가 19년에 걸쳐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는 3권의 저서(20, 21, 26)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특수군 600명이라는 숫자와 그들이 저지른 활동들, 모든 증거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원고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국기기록물들에 기록돼 있는 숫자입니다. 원고는 학자로서 북한군 600명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린 책을 썼고, 2심 재판부는 그 3권의 책에 북한군이 600명 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학자이자 저자인 원고는 북한군 600명이 있다 하고, 재판부는 없다 하는 기막힌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저자이자 학자의 저서에 대해 일일이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원고의 책들에는 600명의 북한특수군과 그들의 활동이 기록돼 있고, 수만 권 팔려나간 이 책의 독자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는데 어째서 제2심은 그런 근거가 없다 하는지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4) 2심은 심각한 사실오인을 하였습니다. 국방부 문서를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양이 좀 있어서 아래 제5)항에 석명하겠습니다. 5)항의 결론은 국방부가 광주에 북한군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체 확인한 바가 없고 이를 밝히는 것은 미래에 구성될 진상규명위의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시점이 2019.2.12.입니다. 2심은 2013.5.30.국방부 문서내용 “5.18당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일은 고도의 군사지식과 정보력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업무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아직 조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먼저 북한군은 절대 오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라 합법한 것인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국방부 또는 그 어느 기관도 조사하고 판단한 바 없습니다. 원고는 아래에 이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1988년 광주청문회 이후 5.18진상규명은 3회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1)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발포명령자 미국의 책임한계 과잉진압여부 5.18의 성격규정(29)

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29)

 

(2) 2005년의 국방부과거사위’ [규명범위]: 5.17 12.12 삼청교육대 언론인 해직 실미도사건 (3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5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30)

 

(3) 2017년의 국방부특조위’ [규명범위]: (31) 헬기사격 무장전투기 출격대기

국방부는 11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50일 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조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두 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31)

 

5.18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진상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래 2019.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입니다. 36항에 북한군개입이 포함돼 있습니다.(11.12) 북한군개입여부는 앞으로의 규명과제라는 사실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 2018. 3. 13., 제정]

3(진상규명의 범위)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11.12)

 

북한군개입 판단부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이런 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2019.2.12.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이제까지 판단한 바 없었고, 이는 ‘5.18진장규명법에 의해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32)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32)

 

                   결 론

 

1) 이 세상에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 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공론의 시장이 하는 것이지 법원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끝났다 선포하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희극입니다. 북한군에 대한 개념은 오로지 원고 지만원으로부터 처음 발산된 개념입니다. 당시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997년의 대법원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1997년의 대법원에서 판결났다며 흑색선전을 합니다

  

2) 위 디지털 매너로 요청 드린 항목들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29. 주간경향 위클리경향 876“5.18진상규명, 미완의 성과

30. 폴리뉴스 2005.9.5.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전두환 정권이 핵심

31. 미디어오늘 2017.9.10. 국방부 5.18특조위 출범, 진상규명은 특별법 몫

32. 조선일보 2019.2.12.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2019.6.10.

원고(상고인) 지만원   

 

          대법원 민사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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