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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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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8-08 12:45 조회3,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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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서    

  

서울고등검찰청 사건: 2019고불항 7435(명예훼손)

신청인(고소인): 지만원

피신청인(피고소인): 서정갑

 

신청인은 201810.29. 피의자 서정갑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륭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번호는 2019형제 40005호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5.27. 7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5.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항공이유서와 함께)하였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제출한지 불과 5일 만인 2019.7.30.에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하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항고기각 처분통지를 수령한 날은 2019.8.2.입니다 

 

                      신 청 취 지

 

피의자 서정갑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40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서정갑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의자 서정갑의 범죄사실

 

피의자 서정갑은 2018.8.6. “육사22<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1]”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http://nac.or.kr/(국민행동본부)에 게시하였습니다. 질의형식을 갖추었지만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성격의 18개 항을 집대성하여 지만원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하는 식으로 육사출신 일각에서 존경받고 있는 피해자를 마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 제명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공연성 있게 확산하였습니다. 18개의 질의사항 안에는 한 개의 공공적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개인감정을 담은 18개 종류의 내용들입니다. 검찰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 교도소를 가는 등 전과가 왜 그렇게 많으냐는 등 다양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모두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내용들입니다. 한 두 개의 공익적 주제에 대해 공익목적을 가지고, 공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분히 인신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만든 공격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게시물은 공격성의 글이지 공익성의 글이 될 수 없습니다.

 

서정갑은 이것도 모자라 스토커식 공격을 지속하였습니다. 2018.8.10.에는 육사22<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2]”(12)이라는 제목으로 2페이지에 걸쳐 피해자가 저술한 책 내용을 트집잡아 피해자를 종북주의자로 몰아가는 글을 같은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어서 2018.8.20.에는육사22<지만원>데 대한 공개질의[3]”이라는 제목으로 2쪽에 걸쳐 피해자를 간첩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공격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집요하게 스토커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8개 항목에 대해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개 항 중 겨우 3개 항에 대하여 그것도 엉뚱한 방향의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항고이유서를 가독성 있게 꼼꼼히 정성껏 작성하여 피해내용과 그 이유를 근거 있게 소명하였으니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이유가 참으로 엉뚱하고 편파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불기소이유가 발행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7개월이었고, 항고를 기각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불과 5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항고이유서를 본문만 42쪽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해자가 성심을 들여 작성한 이 많은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읽지도 않고 기각하였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고소항목은 8개인데 그 중 3개에 대해서만 그것마저도 피의자 주장만 대변했다는 사실도 검찰의 성실성과 편파성을 의심케 합니다. 1, 12, 13만 잘 살펴도 범의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데 어떻게 이런 불기소이유사가 작성될 수 있는 지 매우 황당합니다.

 

                          결 론

 

신청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8.

재정신청인(고소인)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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