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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2억2천3백만원 강탈해간 광주약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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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0-02 15:34 조회3,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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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223백만원 강탈해간 광주약탈자들

 

              8,200만원 배상판결 (호외지)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김상연, 판사 백대형, 판사 이주영 (8,200만원 배상판결)

광주고등법원 재판장 노경필 김도연 류봉근

대법원 제1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9,500만원 배상판결 (5.18영상고발)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김성흠, 판사 박병곤, 판사 박동욱(9,500만원 배상판결)

광주고등법원 재판장 김무신, 김용하, 김동완 

대법원 제3재판장 이동원조희태 김재형 민유숙

 

소송을 주도한 원흉들

광주 전시장 윤장현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김양래

18명 변호사  정갑주 이정희 진용태 강행옥 김나복 박동하 박승일

                  서정암 송수아 안재극 오민근 이본석 이재강 임정훈

                  정 혁 조영희 차현국 최병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전라인들

개인: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양기남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 (서울형사재판에는 14명)

신부: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간사)

단체: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차명석)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정춘식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양희승)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김후식)

       재단법인 광주구청주교회유지대단(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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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광주시장 그리고 18명으로 구성된 광주변호인단이 나를 상대로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 중에는 한국의 땅 끝 마을이라는 전남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80세 직전의 노파가 있다. 왜소한 노파인데 글도 모르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광주변호사들은 2015년 의사표현 자체가 안 되는 이 노파를 민-형사 소송에 이용했다. 광주변호사들은 광주법원에 이 노파가 제162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62광수다이런 주장이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한은 그래 당신이 제162광주가 맞다하고 광주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용해 판결했다. 62광수는 북한의 전설이요 인민군 원수였던 리을설로 분석돼 있었다.

 

광주 변호사들은 이렇게 승소를 해놓고는 20여 일 후 또 다른 재판에서는 주장을 바꿨다. “아니다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523일 도청에서 시체관을 붙잡고 울고 있던 제139광수다이런 주장을 놓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는 그래 이제 자세히 보니까 당신은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가 맞다이렇게 인용해 주었다. 재판이 아니라 장난질이었다.

 

‘5.18기념재단홈페이지 추모 공간에는 ’5.18 미망인심복례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해남에 있던 이 노파가 남편 김인태가 광주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529일에 들었다. 이 노파가 광주에 와서 남편의 시체를 확인한 날은 530일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저자 측 변호인이 광주법원에서 이 사실을 부각시키자, 광주판사는 광주변호사들을 향해 심복례의 경우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아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 어닌가요?” 이렇게 꾸짖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면을 모면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판결문에는 무조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판사들은 법복을 입은 사기꾼이라는 평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에 나타난 광주사람들은 인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른바 소시오 패스들이다. 문재인이나 조국처럼. 이런 재판에 의해 나는 광주에 22천여만원의 성금을 날치기 당한 것이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만 더 소개한다. 빨갱이들이 광주의 영웅으로 내세우는 박남선 케이스다. 그는 26세에 화물차 운전을 했으며 그 이전에는 절도죄와 협박조의 전과자였다. 아래는 그가 1980.8.1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출두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1,2) 내용의 일부다.

 

박남선1) 1954. 생으로 중학교 2년 중퇴했고, 1973.에는 절도죄, 1979.에는 협박죄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80.5.20.계림동 산수동 풍향동 등 소요의 핵심지역이 아닌 변방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가두시위를 했고, 3) 5.23.1400.경부터 적십자병원에 있는 19구의 시체를 도청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면서부터 전남도청에 비로소 처음 들어갔다. 그가 도청에 들어간 최초의 날이 523일이었던 것이다. 그 후 전남도청에 집결해 있는 시체를 이웃의 상무관으로 옮기는 일에 동원됐다. 52505:00, 당시까지 김창길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시민학생수습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종배의 제의로 상황실장을 맡기 시작했다. 5) 상황실장을 제의를 받은 후에도 별로 하는 일 없이 45구경 권총을 어깨에 차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산발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6) 5.26.1800, 김창길 등이 자기들을 계엄군에 넘겨주려 한다는 이야기를 김종배로부터 듣고, 회의를 하는 부지사실로 들어가 김창길을 권총으로 협박해 내 보냈고(5-6), 7) 5.27. 새벽 도청 2층 회의실에 있다가 투항하여 체포(7)됐다.

 

얼굴을 보아도 누구나 금방 제71광수와 박남선의 얼굴은 구조와 나이와 각 부위의 생김새가 천양지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나는 그를 서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려 4시간 동안 신문을 했다. 그는 518일부터 그가 600명을 지휘했고, 무기고도 털었고, 도청도 직접 점령했다고 허풍을 떨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렇게 내 공로가 혁혁한데 국가는 나에게 1등급에서부터 14등급 중 겨우 10등급 밖에 안 주었다고 불평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다. “제일 높은 등급이 1등급인가 14등급인가?” 이에 박남선은 1등급이 최고라 답했다. 박남선은 소장에서 자기는 5.18시위를 총 지휘한 사람으로 잘 때에도 군화를 신고 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제71광수(황장엽)는 사제 검은색 단화를 신고 있었다. 사진 속 제71광수는 오른 손에는 워키토키를, 왼손에는 무거운 M16유탄발사기를 들고 있었다. M16소총에 M203 유탄발사기를 결합한 것이다. M16 총탄을 발사할 때와 주먹만 한 유탄을 곡사로 발사 할 때에 각기 사용하는 조준 장치와 방아쇠가 다른 것이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그에게 유탄발사기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 방아쇠가 유탄발사용 방아쇠냐 물었더니 들고 만 다녔지 발사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 “71광수와 황장엽 얼굴에는 다 같이 굵게 돌출된 S자형 근육이 있는데 증인의 얼굴에는 S자 근육이 없지요?” 이렇게 신문하자 자기에게는 S자 근육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재판장은 검사에 말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피고인은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들이 북괴군 얼굴들이라 했지, 광주 어느 곳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그 논리를 제출해 달라서울에서는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광주법원들은 서울에서 해야 할 민사사건을 강제로 끌어다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때렸고,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를 기각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이 연상되는 쓰라린 순간이 아닐 수 없다.

 

2019.10.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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