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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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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16 19:02 조회21,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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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제5차)


사건2010고합51(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볼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제5차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 음

1. 2010.11.19. 대통령 직속기관인‘진실화해위’가 “5.18은 민중반란이다"라고 정의했다는 쇼킹한 뉴스들이 떴습니다. 진실화해위의 이 표현과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했다는 데 대한 심증이 간다’는 피고인의 표현 중 어느 것이 5.18의 명예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가에 대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영조)이 “5·18은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4·3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으로 공식 규정한 논문을 국제사회에 발표했다며 2010.11.19.자 좌파 보도매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성토했습니다(증77). 보도를 보면 “이 위원장의 발표문이 담긴 자료집은 내부 논의와 위원장 결재를 거쳐 만든 것”(증77 하단)이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관이 아니라 장관급이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화해위’의 사관이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사회일반에 고착돼 있는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정반합의 사회발전 메커니즘 속에서 당연히 대두해야 하는 다양한 역사관들 중의 하나일 것이며, 특히 ‘5.18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역사관’은 1980년에 형성됐던 역사관 그대로인 것입니다. 1980년의 역사관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존재는 피고인만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5.18특별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했습니다. 만일 ‘1980년의 역사관에 동의한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5.18특별법을 어긴 것이 된다면 진실화해위 역시 동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정 없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제정된 5.18특별법이 역사연구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신성불가침법이 아니라는 것은 세종시특별법을 대폭 수정하려 했던 현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반란’이라는 것은 국가전복을 위한 민중의 폭력행위 정도로 정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518은 반란이다’라는 진실화해위의 단정적인 표현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국가전복을 위한 폭력행위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었다는 심증이 간다’는 피고인의 표현과는 천지차이로 5.18에 대한 명예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와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반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이 누구도 모르게 5.18에 개입하여 심리전과 특수전을 벌였을 개연성은 그 어느 대북전문가도 부인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북한이 5.18에 얼마만큼 개입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5.18단체의 사사로운 명예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며 최고의 공익사항인 것입니다. 이런 안보노력이 5.18의 명예를 해친다는 이유로 탄압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5.18광주에 국가 정보당국도 모르고 광주시민도 모르게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하고 갔다는 표현이 5.18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복 의지는 너무나 집요합니다. 지난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이번 11월 23일의 연평도 초토화 작전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조차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북한이기에 비단 5.18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소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배후조종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진보정당들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평가는 세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 헤리티지 재단(증7)은 5.18을 uprising(봉기 폭동 반란), insurrection(반란), riot(폭동), rebellion(반역, 모반)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5.18에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느냐를 추구하는 노력은 격려-고무돼야 할 안보상의 가치이며, 어느 나라에서건 안보는 국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작전을 수행하고 갔다’는 증26의 신뢰성에 대하여:

이 항에서는 증26에서 탈북자들이 증언한 증언 내용들의 신뢰성을 살피고자 합니다. 증26 및 증27, 28에 나타나 있는 증언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북한에 ‘님을 위한 교향시’가 상영됐다는 것도 탈북자들이 제보해주었고,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로부터 처음 알았습니다. 이들로 인해 통일부‘북한자료센터’에 가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 위 증언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탈북자들이 밝혀준 14개 증언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14개 모두가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고, 14개항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항에 대해서는 1명, 또 어떤 항에 대해서는 3명,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한 반면 ‘5.18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특수작전을 수행했다’는 항에 대해서는 증 26에만도 36명 전체가 한 결 같이 증언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준 2명의 탈북자(증27,28), 고위탈북자 강명도(증15), 거물간첩출신 김용규(증18), 최주활 상좌(증19), 광주와 서울을 오가다가 붙잡힌 간첩 이창룡을 합쳐 42명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창룡은 적접 내려온 간첩이었습니다.

탈북자 한 사람이 밝혀준 내용도 사실과 대조해보니 맞아 떨어지는데 하물며 42명 전체가 한 결 같이 증언하는 “광주에 북한군이 와서 특수작전을 했다”는 내용이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제4차 답변서를 통해 광주에 북한군이 확실히 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북한 자료, 남한 자료를 통합하여 증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재판진행과정 및 답변서에서 탈북자들의 증언내용이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래와 같이 14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환각제

2)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했다

3) 여인의 유방과 임산부  

4) ‘님을 위한 교향시’제작 상영

5)‘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남한 작가 황석영이 썼다

6) 북한에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 있다

7) 북한당국이 5.18을 기념하기 위해 1만톤 프레스에 “5.18청년호”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다

8) 5.18추모대회가 북한 전역에서 전국적 규모로 개최된다

9) 문익환이 김일성에 충성한 북한의 애국자다

10) 통일혁명당 김종태를 기리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이 있다.

11) 전남 광주가 북한에 대한 애국심과 혁명적 열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대단하다 

 증26의 142쪽: “남조선의 전라남도 광주는 해방 전부터 인민들의 애국심과 혁명적인 열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의식도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5.18이 시작되기 전부터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혁명적인 사고방식은 5.18사건이 시작될 수 있는 충분한 원천이었고 원동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대중을 비롯한 남조선의 재야인사들은 이미 북조선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들의 주위에 결집되어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많은 친북한적인 세력들도 남조선에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집단으로 충분히 장성되어 있었다.”

12) 남한은 북한 특수군이나 간첩들이 침투하기 쉽다. 
             
(1) 증 26의 142쪽 하단: ‘5.18공화국영웅’이라는 평양사자가 기록해 놓은 자서진 내용이 일부 소개돼 있는 데 그 중에는 “5.18광주인민봉기가 차질 없이 무장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전적인 배경은 북조선에서 파견된 대남공작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먼저 있었고 남조선 지하조직들의 꾸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조선에 내 집처럼 수없이 드나들면서 정보, 정찰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광주인민항쟁처럼 남조선정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준 대형사건에 공개적으로 참가해 보기는 처음 이였다”

(2) 증26의 78쪽 2-7줄: “미리 침투해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3) 1968년에 청와대에는 31명, 울진-삼척에 120명이나 침투했었고, 그리고 1996년 강릉에서는 상어급 잠수함이 해군대령을 포함하여 26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왔다가 자살골로 좌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3) 김대중 정체 

14) 19세 때 광주에 왔었다는 정XX의 존재


3. 남한 학생운동을 북한이 직접 지도하였다는 데 대한 자료를 제4차 답변서에서 증 71 및 72로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책이지만 다른 페이지들에 있는 내용들을 증78및 79로 추가 제출합니다.

증78의 119-121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재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목적은 북한이 남한 학생운동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조선 혁명가들은 1964년 3월 ‘통일혁명당’ 창당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먼저 지방당 조직을 꾸린데 기초하여 1969년8월 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과 강령을 채택 공포함으로서 통일혁명당을 창건하였다(119쪽중간)....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혁명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적 결실이다.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 청년학생운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 새로운 단결을 열어 놓았다.(증78, 119쪽 하단)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지난 투쟁 행정을 통하여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남조선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은 우선 각종 형태의 합법 또는 비합법적 써클들과 연구회들을 수많이 결성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전력 전술을 연구 체득하기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선진적 학생들은 진보적인 중학교 교원들과 지식인들을 망라하여 1955년부터 ‘독서회’를 결성하고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학습하였으며 공산주의 교양강좌까지 조직하였다.(증78, 120쪽)

통일혁명당 조직들의 지도 밑에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등 대도시를 비롯한 남조선의 수많은 대학들에 ‘청맥회’, ‘민족주의연구회’,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과협회’등 혁명조직들과 학술문화 써클단체들이 광범히 조직되었다. 이러한 혁명조직들과 써클단체에 망라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김일성 저작선집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로작들과 ‘민족의태양 김일성 장군’ 그리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관련된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혁명적 세계관 세우기에 노력하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얼마나 정력적으로 연구 학습하였는가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에 조직된 ‘청맥회’, ‘한국민족사상연구회’에서만 보드라도 1971년10월15일, 적들이 위수령을 선포하고 이 대학을 점령 하였을때 150여점의 혁명적 출판물이 나온데 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증78, 120쪽 끝줄-121쪽 15줄) 

1971년 4월 17일 경북대학교 ‘정진회’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은 ‘전국대학 4.19기념학술토론대회’를 열고 ‘민족문제’라는 제목 하에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침과 반파쇼 민주화 방침을 열렬히 토론하였으며 그 후 그들은 토론을 ‘일체 외국군대의 철수와 민족적 독립, 파쇼 군국주의 타도와 .... 남북통일을 위한 련립정부의 수립’ 등으로 집약한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에 조직된 ‘동학회’ 동국대학에 조직된 ‘민족주의연구회’....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학사주점’은 이동문고를 이용하면서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선전하는 한편.... 연세대학교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은 ‘조선혁명사’라는 표제 밑에 수령님의 혁명 활동 역사를 특집 하여 신문 ‘내나라’에 연재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들은 ‘조선혁명 선언문’ 이라는 제목으로 수령님의 반파쇼 민주화 방침을 신문 ‘전야’에 실어 광범히 배포하였다.(증78, 121쪽 21줄-28줄) 

증79를 추가로 제출하는 목적은 주로 이 책의 235-270쪽에 수록돼 있는 ‘부록’인‘전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주요투쟁일지’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부터 1974년까지 20년에 걸쳐 무려 344건의 학생운동이 수록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세한 역사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한 학생운동을 북한이 지휘했고 북한이 그 기록을 정리한 ‘북한의 역사’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증79의 229쪽 하단-230쪽 상단에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 전략과 전술이 요약돼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보았던 것들이 북한 자료들을 보니까 모두 북한이 만들어준 전략과 전술에 기초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자유수호궐기대회’와 ‘비상학생총회’‘부정부패반대 성토대회’‘무장군인학원탄압규탄대회’‘부정부패 원흉 화형식’‘교련 화형식’‘군국주의 화형식’등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졌으며 선언문, 항의문, 결의문, 공동선언문 등을 그때그때의 조성된 환경에 맞게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광범위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청년학생들은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박정권 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을 비롯한 반정부적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성토대회, 가두시위를 벌이는 한편 단식투쟁, 앉아버티기 투쟁, 서명수집운동, 선전활동, 수업 및 시험 거부, 동맹휴학, 편지작전, 법정투쟁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신축성 있게 배합함으로써 적들의 야수적 탄압으로부터 력량을 보존하면서 투쟁의 지속성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성된 계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적들의 약점을 포착하고 놈들의 감사를 한 곳에 집중시켜놓고는 다른 곳에서 투쟁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전술들을 적용하였다.

1973년 10월 투쟁 때 체육대회와 같은 대중적 모임을 투쟁에 주동적으로 리용하여 적들의 음모를 앞질러 분쇄한 사실, 그리고 1974년 4월 투쟁 때(주: 267쪽 4.3 참조)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이 대학 안에서 소규모적인 투쟁을 벌려 놈들의 폭압 력량이 학원 안에 쏠리게 한 다음 대학 밖에 기본역량을 집결시켜 대규모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린 사실 등은 청년학생들의 투쟁 전술이 지난 시기보다 더욱 세련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투쟁구호, 투쟁형태와 방법들을 정확히 선택하고 잘 적용함으로써 놈들의 탄압과 감시가 전례 없이 강화된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결 론

1. 피고인이 수행해온 5.18에 대한 역사연구는 진실을 탐구하고 역사를 바로 알며 국가안보에 기여하려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6년 이상이라는 인생의 매우 아까운 황혼기의 시간을 투입해 가면서 끈질기게 수행해 온 것이지, 5.18단체들을 비방하기 위해 짧은 글 하나를 인터넷에 올린 충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실화해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5.18에 대한 역사관인 “5.18은 민중반란이다”라는 표현이 법에 의해 단죄될 수 없다면 “필자는 1980년의 역사관에 동의하며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와서 특수작전을 지휘하고 갔을 것이라는 데 대해 심증이 간다”는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도 단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남한의 학생운동은 북한이 배후조종한 투쟁이라는 것이 증 71.72,78,79를 통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이 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 즉 “사람중심철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산계급을 지칭합니다. 유산계급은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에 무산계급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짓부셔야”하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승만 역도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으므로,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이승만 파쑈와 자본가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조선에 살면서 이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남보다 먼저 터득한 “애국자”들이 ‘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진보세력'이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원과 일반사회가 민주화되어 주체사상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함으로 애국진보 세력은 목숨 바쳐 미제와 파쑈를 몰아내고 매판 자본가들을 몰아내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며 이 민주화운동은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의 핵심과제라는 것입니다.  

3. 국가는 북한의 집요한 각종 대남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한의 모든 학생운동과 반정부-반사회적 집회 및 소요에는 반드시 북한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이 나라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 다른 소요들에도 북한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진실탐구 노력은 5.18이라는 충돌역사의 한쪽 당사자들의 명예와는 관계없이 끝없이 이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격려되고 지원돼야 할 문제이지 탄압돼야 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77. 2010.11.18. 경향신문(5.18은 민중반란)
증7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청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투쟁”
증79. 전후 남조선 학생운동


2010.11.29.
작성자. 피고인 지만원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제 1 형 사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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