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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최후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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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17 14:12 조회23,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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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진술서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에 충분한 변론시간을 허락해주시고,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변호를 열심히 해주신 서석구 변호인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건 첫 공판일인 2009년 10월 8일부터 14번째 열리는 이번 공판에 이르기까지 무려 14회에 걸쳐, 멀리로는 제주 포항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매번 나오셔서 역사적인 본 재판에 함께 임해주신 애국 국민들께 심심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재판에 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 방어를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꼼꼼히 살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을 탐구할 권리가 있고, 넓은 의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세월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7년 동안 10만 쪽에 이른다는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조사하고, 그 외 많은 자료들을 획득하여 12.12와 5.18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방대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인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실탐구의 노력에 대해 충돌의 한쪽 당사자가 나서서 끈질기게 탄압을 가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9일 5.18단체 수십 명이 본 법원에 왔습니다. 이들의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법정 밖에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면서 엄청난 수모와 한숨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눅 든 어른 들 옆에 서 있는 40대 후반인 피고인 측 여성에게 뒤로부터 접근하여 순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귀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귀가 찢어졌습니다.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나와 사진을 찍은 후 용의자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하라 했지만 그 여인은 광주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이 무섭다며 없었던 일로 하겠다 했습니다. 비문명권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무절제하고도 호전적인 폭력 행위가 언제까지 '5.18의 이름'으로 성행되고 고무돼야 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말과 1995년 초에 걸쳐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는 1946년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군정 최고 사령관 스티코프 대장의 비망록을 입수하여 보도했습니다. 스티코프-김일성-박헌영으로 이어지는 지휘선을 유지하면서 이들은 1946년 남한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각 200만엔과 300만엔을 지원했습니다. 남한에서의 폭동들이 소련의 지휘를 받는 김일성-박헌영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증98, 3쪽) 


하지만 남한의 좌파들은 이 두 폭동이 북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일으킨 순수한 ‘민중항쟁’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남한에서의 ‘반란’을 놓고 북한 및 좌파들은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방공간에서 발아된 반미 투쟁, 단선-단정 반대 투쟁에 뿌리를 둔,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이 중단되지 않는 한, 남한 사회의 불만에 편승하여 불만을 소요로 점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자 하는 것은 애국의 길이지 불법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또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는 주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18이 북한과 한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그야말로 해방구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이적단체들로 판명된 반역단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좌파단체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들어 북한 단체들 및 해외 좌파단체들과 연합하여 반미 반파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해마다 5월이 되면 최고위급 당정 인물들이 주동이 되어 북한 전역 단위로 반미 반파쑈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5.18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한 데 어울려 반국가 투쟁을 선동하는 이 행위들이 언제까지 고무 격려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탐구 노력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격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탐구노력이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장이 피고인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근거는 5.18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학문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세종시 특별법이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려 했습니다. 이런 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18특별법은 상처를 마무리하기위해 사회화합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절충 타협한 것이지,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별법을 잣대로 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학문적 역사연구를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12.17.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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