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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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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18 15:59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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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원고는 2019.11.7.에 피고측이 작성한 준비서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육사 총동창회에서 제명당했다는 점과 대령연합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는 점에 대한 허위사실일 것입니다.원고가 2019.11.14. 육사총동창회에 알아보니 동창회에서는 최근 원고에 대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18년 동안 5.18의 진실을 밝혀 낸 애국심과 능력]을 평가하여 [자랑스러운 육사인 상]으로 지정하자는 여론들이 일고 있다 합니다. 원고는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처분 통지를 받은 바 없고, 대령연합회로부터도 제명처분장을 받은 바 없습니다. 피고는 대령연합회에서 원고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회의록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의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될 것입니다.

 

2. 남의 통장을 가로채기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평생 대표인 개인단체 [국민행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2004.7.1.부터 12.31.까지 6개월 동안 350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체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였습니다. 2004.10.4. 오후 4,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국보법사수국민대회]를 한다며 조선일보에 3차례의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8: 9.21짜 광주에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계좌번호가 기록돼 있습니다.

39:9.24짜 광고에도반핵반김국민협의회계좌번호가 기록돼 있습니다.

40:그러나 10.1짜 광고에는 국민행동본부 계좌변호가 기록돼 있습니다.

 

후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올 날짜인 101일 광고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통장으로 가야 할 성금을 피고가 종신회장인 국민행동본부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11(한겨레21)의 제3쪽 기사에서처럼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도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피고측 준비서면 결론 부분에서 피고는 원고의 구명운동을 해주었다며, 참고자료1로 세계일보 광고문을 제출했습니다. 광고문의 우측 하단에는 모금을 위한 계좌변호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서정갑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피고는 이 계좌에 들어왔을 성금 중 단 한 푼도 원고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원고의 처지를 앵벌이 삼아 서정갑 통장으로 모금을 한 후 혼자 챙긴 것입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자랑이라고 내놓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피고는 광주교도소에 와서 영치금 20만원을 냈다 하지만 피고는 다녀간 적도 없고 20만원을 낸 적도 없습니다. 냈으면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차한 말들을 왜 준비서면에 늘어놓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4. 피고는 공공관심사안인 5.18, 땅굴, 530GP 사건에 대해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토론의 뜻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이라면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피고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분석해서 공론의 장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팩트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스스로 자랑하듯이 컴맹입니다. 분석력을 요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분해-분석-종합을 구사할 수 있는 자력도 없고 연구경력도 없는 학문 백수입니다. 오로지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모략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10여 차례씩이나 반복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앙심(ill will)에 터 잡은 집요한 비방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5. 여기에 더해 속2, 3편을 통해 원고가 마치 고려연방제를 지지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원고가 간첩들의 신분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렸다는 점을 부각시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악의적 행위입니다.

 

6. 북한군개입이 6차레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피고측은 2019.2.11. 문화일보 기사를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6회든 3회든 진상을 규명하려면 [규명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 역대 진상규명 위원회에도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그런데 그 규명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으로 들어 간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은 오로지 원고만이최근에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북한군개입이라는 가정이 상상 밖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 여부]는 규명범위에 들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한 바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군개입이 [규명범위]에 포함된 것은 오로지 208.3.13.에 제정된 ‘5.18규명특별법뿐입니다.

 

28, 29, 30은 이제까지 5.18진상규명 과정에서 [규명범위]북한군개입이 포함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1을 제출합니다. 2018.2.5.5.18진상규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 과정을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설을 조사하자는 조항이 포함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11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6일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7. 피고는 시쳇말로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소설로 지어내는 소름이 돋습니다.피고는 원고가 2만원을 냈고, 피고가 궁지에 몰린 처지에서 구해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며,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한 이야기를 왜 준비서면에 쓰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령연합회에 가입한 가입원서(날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날짜가 2003년 여름이었는지 살피면 증명될 일입니다.

 

원고는 2002.8.16.에 동아일보에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광고를 냈고(6),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광주 5월단체들이 2002.8.20. 서울로 몰려와 원고의 충무로 사무실과 안양 아파트 그리고 차량을 파괴하였습니다. 여기에 서장갑이 끼어들 아무런 이유도 틈도 없었습니다. 광주 폭력배들이 상경하고 있다는 정보는 중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입수했고, 그 경찰관은 빨리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 귀띔해 주었습니다. 가족도 아파트에서 피난을 갔습니다(42~44).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는 준비서면 제7~8쪽에서 그야말로 황당한 소설을 썼습니다. 공상허언증을 의심케 합니다. 7~8쪽에는 피고가 흑기사가 되어 2003년 여름 밤 11, 광주에서 상경한 5월단체를 만나 사태를 해결해주었고,그 다음 날에 원고가 감사의 인사를 하러 대령연합회에 가서 2만원 회비 내고 밥을 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회원가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서에는 날짜가 기재돼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이 맞는지를 증명하려면 원고의 가입서가 2002.8.21.인지 또는 2003. 여름인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피고측은 피고가 원고를 구해준 날이 2003년 여름이라 하였습니다. 6의 광주지법 판결서 제1쪽에는 집행유예 판결 날짜가 2003.1.28.로 기재돼 있습니다. 2003. 여름이면 광주 5월단체가 원고를 공격하러 상경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2~44를 제출합니다. 2002.8.20.은 원고가 광주에서 상경한 조폭들로부터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맹폭당한 날입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그가 해결을 해 주었다면 원고가 왜 맹폭을 당했겠습니까. 동년 8.22. 원고는 서울경찰청에 이들 조폭 중 일부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이 갑42입니다. 422000년에 디자인 된 원고의 구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서 글자크기 조정이 안돼 부득이 긁어서 아래한글에 옮긴 것이 갑43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지 만 원

주소: 생 략

 

피고소인:

1)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표

주소: 광주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 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062-383-1518, 개인전화: 011-611-6208

 

2) 박명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조직국장

주소: 광주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 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062-383-1518, 개인전화: 017-617-3114

 

3) 신원미상 10여명(수도권 지역 요원 추가 참여)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은 2002. 8. 16자 동아일보 제2면 광고 "대국민 경계령, 좌익

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첨부1)라는 광고에 불만을 품고,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김후식의 인솔하에2002. 8. 20. 광주로부터

버스를 대절해 집단 상경하여 낮 12:00시 경, 서울 충무로520-5 삼일빌딩

6, 고소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철문

을 발로 차고, 한 동안 소리를 질러 1-7층에 입주한 모든 사무실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건물주의 아들 김병수(50세 정도)로 하여금 고소인의 사무실

문을 열게 한 후,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현판을 파괴하고, 전화기를 파손하

였습니다. 이어 건물주의 아들 김병수를 협박하여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사무실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시스템사회운

동은 졸지에 사무실을 잃게 되었고, 지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해 오던

무상 시스템 강연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동일 15:30 , 고소인의 가족이 머무는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86-5 한가람삼성아파트 201동 앞에 들이 닥쳐 다수의 주민들, 특히 부녀자

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의 차량 소나타-II를 발로 짓

이기고, 아파트 쇠문을 발로 차서 우그러트리고, 손잡이를 발로 차서 한쪽으

로 기울게 해놓은 후 잡아 빼 손잡이가 흔들거리도록 파손했고, 초인종에까

지 발길질을 하여 초인종이 박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다 검은 T-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빨갱이라 부르며 차량을 발로 차면서 무력시위를 벌여 아파트 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전율케 했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고소인의 처와 두 아이들은 공포에 떨면서 현장을 벗어나 멀리 친척집으

로 피난을 갔고, 피고인은 지우 3인과 함께 서울 낙원동 186번지 소재 '

든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피고인은 동월

2118:00경 참전전우들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귀가

했으며, 가족들 역시 같은 시각에 합류했으나, 때때로 밤 10시부터 220

30분까지 5회에 걸쳐 목소리만 확인하고 끊는 전화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에

떨면서 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일인 8.22에는 강연 차 외출할 때

에 과거 특전사 요원들의 보호를 받아 강연장으로 호송되야야만 하는 극도

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낮에 폭력배들을 동원하

여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사무실과 가옥을 마구 파괴하고 극도의 무

력 시위로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죄 없는 민주시민을 위협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행위는 이 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

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대부분은 백주의 대낮에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후,

민들에게 아파트에 불만 켜지면 다시 오겠다는 섬짓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

. 그것도 모자라 2-3명으로 보이는 피고소인들은 밤 12시까지도 주위를 맴

돌며 피고인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어 빨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끼로 찍

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무고한 시민과 가족들에까지 가하는 테

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증42~43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소사건에 대한 광주검찰은 처음에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여론이 악화되자 정식재판을 하였고, 원고는 어느 날 베트남첨전용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광주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 네트워크로 확인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442002.8.21. 원고가 원고 홈페이지에 오늘 보니까 5.18단체는 그야말로 조폭단체였습니다라는 호소의 글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증 42~44를 보면 원고는 광주조폭들로부터 2002.8.20. 당할 대로 다 당했고 여기에는 피고가 관여할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준비서면 제7쪽에 “2003년 여름날 늦은 밤 11시 경 원고로부터 서회장님 살려주세요. . . ” 황당한 소설로 거짓말을 합니다. 공상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사실로 믿는 이른바 공상허언증이 아니기 전에는 이런 황당한 소설 쓰지 않을 것입니다.

8.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제명했다는 데 대한 회의록을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대령연합회가 대령출신 1%인지 아닌지는 글로 말할 것이 아니라 회원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는 이 모든 허황된 주장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 론

 

1.피고는 대령연합회가 원고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대령연합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했는지 그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 또는 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처분증을 수령한 바 없습니다. 못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됩니다.

 

2.피고는 대령연합회 위원수가 총 대령 예편자 수의 1%가 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육사총동창회에서 제명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피고가 세계일보 광고를 낸 것은 원고의 당시 처지를 앵벌이로 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성금을 걷어 착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피고로부터 원고는 아무런 금전을 받은 바 없고, 영치금도 받은 바 없습니다.

 

5. 피고가 5월단체 폭력배들과 담판하여 원고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했다는 주장은 병적인 공상 허언입니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소설처럼 지어내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6.피고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통장으로 입금돼야 할 성금을 그가 종신 회장으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로 가로채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을 빙자하여 지행한 파렴치하고 막무가내한 도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증방법

38. 2004.9.21. 조선일보 광고문

39. 2004.9.24. 조선일보 광고문

40. 2004.10.1. 조선일보 광고문

41. 2018.2.6. 미디어 오늘 “5.18북한군개입성,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42. 5월 단체 폭력배에 대한 고소장(홈페이지 원본)

43. 5월 단체 폭력배에 대한 고소장(아래 한글)

44. 시스템클럽 게시글(2002.8.21.) 오늘 보니까 5.18단체는 그야말로 조폭단 체였습니다

 

 

2019.11.18.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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