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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2-31 18:35 조회3,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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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와 한국당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의 모양은 애초에 국민에 알려진 개념과 매우 다르다고 한다. 대통령도 빠지고 대통령 친·인척도 빠지고 국회의원들도 빠져있다고 한다. 주요 수사 및 기소 대상은 판사 3,228, 검사 2,397, 경무관급 이상 경찰 112, 장군 420, 중앙선관위 3, 정무직 중앙공무원 108명 등으로 축소돼 있는 모양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검사와 중앙공무원을 권력의 가두리장에 가두어 놓고 충성경쟁을 시키기 위한 현대판 게스타포다. 대통령과 집권당에 잘못 보이면 숙청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벗겨주는 김정은식 독재의 도구다. 빨갱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공수처법은 지금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존재인 대통령의 숙청용도구다. 저들은 검찰이 박근혜 계를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때 검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그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계를 향하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날치기했다. 공수처로 하여금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누는 발칙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무얼 했는가? 국민은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당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연동형비례대표가 무엇인지, 공수처법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캄캄하다. 한국당의 누군가가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 국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저들은 국민여론을 의식했을 것이고, 국민은 민주당을 성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문제를 자기들 입안에만 넣고 우물우물 거리다가 저들에 길을 열어주었다. 가장 간력한 무기인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킬 줄 모른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공학을 모르는 얼간이들이었다. 이 모든 결과는 황교안이 자초했다. 판단력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는 얼간이이거나 김현장에 조종되는 민주당 프락치였을 것이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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