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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 인권위 상임위원 "조국 인권침해 사건 안 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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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20 22:35 조회2,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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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인권위 상임위원 "조국 인권침해 사건 안 맡겠다"

 

조국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을 공격했던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른바 조국 인권침해진정 사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찬운 상임위원은 1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정을 낸 조국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인권위법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사 회피 여부는 인권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1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를 담당해야 할 박찬우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113일 검찰·경찰·군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박찬우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를 여러차례 비판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사권 남용" "수사 시점, 수사 방법, 도를 넘은 강제 수사"라며 조국 편에 섰다. 이 때문에 해당 그런 편견을 가진 그가 소위원장을 맡아도 되느냐는 말이 나왔다.

 

인권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려면 당사자인 조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각하하고, 동의할 경우 3개월 동안 조사한다. 실제 조사에 나설지, 언제 조사를 시작할지 감감한 실정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벼라별 몸부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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