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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제182화, 문재인 역포위(텍스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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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24 21:58 조회3,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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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182, 문재인 역포위

https://www.youtube.com/watch?v=PjUWhIwgMTc&t=2s

.

 

 

  182, 문재인 역포위

 

1. 국기 문란시킨 중범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조직을 와해시키는 미증유의 조폭 행위, 좌시하면 국민자격 없다.

2. 열심히 뛰면 우리가 이긴다.

 

윤석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기 시작:

문재인-추미애 설칠수록 압도적 국민지지는 윤석열로 갈것

 

 검찰 대학살 사건

[18 검찰인사 대학살]-최광욱-이광철 작품설

 

18, 법무부, '3'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19,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보내달라 요청.

 

110, 법무부, 특별수사팀 구성(TF)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장관 권한으로 변경

 

113,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단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 공공수사부 1곳을 포함한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는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형식적으로 대검에 이에 대한 일선부서들의 의견수렴을 요청, 대검은 법무부에 폐지대상부서들로부터 의견을 모아 바로 그날 제출, 강력 반대 의견이 대세임을 보고. TF 권한의 이동에 대해서도 반대의견 제출

 

114, 더럽다는 의미에서 사표를 낸 김웅(사법연수원 29)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사들을 향해 "봉건적인 명에 거역하라.“

 

116, 심재철(반부패 강령부장)은 윤석열이 주최하는 대검 회의에서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는 발언, 유재수 사건을 수사 지휘한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이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고 반박, 집단 동조.

 

116, 대검, 출입기자단에 문자 송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 폐지대상부서 13곳 전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적시했다.”

 

117, 검찰,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에 직권남용죄 추가기소

 2019.12.23.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 기각- 죄질은 나쁘다 인정

 

118, 오전 이성윤 지검장 확대회의 주재, 송경호 3차장,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했다.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에 찬성알 수 없다 발언,

 

118 오후 상가집 사건, 대검의 모 과장 장모상, 상가집 양석조(47) 선임연구관이 심재철(강력부장)을 향해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사지라고 거칠게 힐난

 

120, 추미애, 양석조를 항명죄로 단정하고 징계하라 지시,  [대검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 핵심 간부들이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122, 법무부, 대검으로부터 1.13.자에 보고받은 인사, 직제개편, TF구성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거부, “내부 의사결정 또는 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그 날 국회에 제출해 왔다. 야권에서는 국회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비판 속출.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아직 국회에 윤 총장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 맞다. 시스템에 따라 곧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김도읍 의원, “절차대로라면 문서를 받자마자 주는 게 맞다. 대검이 주겠다는 자료를 법무부가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례, 조국이 법무장관 할 때,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확보하고도 국회 제출을 1주일 미뤘다가 2019. 9. 17. 공소장 제출.

 

 최광욱 사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혐의 :  "2017110일부터 같은 해 10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 최강욱은 확인서를 조국 부부에게 전해주면서 '아들 합격 도움되면 좋겠다' 말해.

 

 

최강욱 불구속기소 절차

 

114, 이성윤(59) 지검장 취임

 

고형곤 부장검사(반부패수사 2),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 최강욱을 기소할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니 결재해 달라고 요청, “전임 배성범 서울지검장과 윤석율 총장과는 이미 조율된 사안이라 밝혀

 

이성윤 지검장, “새로 부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일주일 미뤄

 

122, 윤석열 하루에 세 번, 이석윤 지검장에게 최강욱 기소사건을 재가하라 주문했지만 이성윤 지검장 거부하다가 도망가(퇴근), 윤석열, 송경호 차장에게 전결 처리 지시.

이석윤의 양아치 행위, 결재를 거부하려면 거부 이유서를 기재해야 함. 이유서를 기재할 수 없으니까 도망감.

 

차장전결처리 법적 근거, 원래 기소는 차장이 전결하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지검장 승인을 받아야,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를 지시할 수 있다.

 

123, 송경호(51) 차장, 최강욱 기소

법무부, 청와대, 1.23일 벌떼처럼 나서서 윤석열 이지매식 공격

 

법무부, 송경호 등을 감찰하겠다- 지검장 승인 없이 최강욱을 기소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

 

최강욱, 검찰권을 남용한 소 쿠데타” “그동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윤석열 수사진 전체를 고발할 것(직권남용혐의), 공수처 생기면 힘 보여주겠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MBC 논설위원, 1.8 임명), “전형적인 조작수사이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다”-청와대가 최강욱 법률대리 법인체인가?

 

최강욱은 2018.9.7. 청와대 입성했

최강욱은 2017.1.10.~10.11.까지의 인턴 허위증명서 발급했는데 왜 청와대가 나서서 민간자격으로 저지른 최강욱의 부정행위를 변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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