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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3) 광주5월단체 법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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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2 16:24 조회3,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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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13) 광주5월단체 법원 집결

 

내일 오후 3:30,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에서 만 37개월 동안 받아오던 5.18형사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첩보에 의하면 내일 광주 5월단체 간부들이 방청을 할 것이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내일이 저들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난 130, 75광수(오극렬)를 주장하는 지용과 김사복 아들 김승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들은 누구 보아도 거짓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과 지만원-손상대의 최후진술을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온 5.18기념재단 간부와 기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아마도 저들로서는 내일 판결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행패를 부리고 노이즈마케팅을 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재판장과 지만원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청권은 17매 정도로 제약돼 있지만 광주 깡패들은 사방에 깔려 있다가 또 다시 테러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곳곳에 숨어서 감행할 수도 있는 저들의 매복-테러 행위를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30일 검사는 4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4년이라는 표현에 걱정들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법원에서 복사해온 공판조서를 그대로 이기해 드립니다.

 

검사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및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더하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며, 피고인1에게는 징역4년 및 2017고단8331호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피고인2 손상대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각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2017고단8331는 광주시장 윤장현이 고소한 사건, 윤장현은 고소를 취하했음)

 

검찰의 위 4년 구형 이유는 남부지검-영등포경찰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아래는 2019.12.30.자 한국일보 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김 의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지만원씨 발언(북한군개입)은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발언이 알려진 직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최경화 의원 등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이상을 보면 검사의 구형 이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020.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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