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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5.18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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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14 23:45 조회3,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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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상해

 .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인(피고인) 지만원

 

위 항소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5.18사건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미증유의 민감한 정치 재판 사건입니다. 원심 재판장님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법관이라 해서 지역 정서와 이념을 초월하였다는데 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법관이 지역 정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인지 원심은 사실과 과학을 제시한 피고인의 답변서는 아예 무시하고 재판장님의 편견, 지역 정서, 이념 성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법원장님께 전라도-광주 출신 법관들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달라 탄원한 바 있습니다.

 

1) 원심은 (1) 피고인이 제출한 팩트들과 (2) 3년 여에 걸친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진 팩트들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광주의 위계 소송자들의 증거 없는 주장들을 공판정에서의 구두다툼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재판의 독재는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원심을 관할한 재판장님은 모두 네 분,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맡았던 김강산 재판장님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냈고 그 후 그는 곧바로 광주법원으로 승진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재판을 맡으신 이경진 판사님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피고인은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군 간부들이라 했지 피해자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들이 광수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소장에 그대로 반영하였는가, 해명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해명 촉구]의 명령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진 재판장님의 의견과 김태호 재판장님의 판단이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건을 맡아 원심 판결서를 쓰신 김태호 판사님 역시 광주일고 출신으로 이 사건 판결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전남 법관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광수 부분을 부각하여 공개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심 공판 과정이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현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재판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이 생략한 공개다툼의 기회를 항소심에서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원심의 37개월 동안에는 증인 신문만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 및 그 증거들만 제출돼 있을 뿐,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구두로 다투어진 바가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가 생략되었습니다. 원심 공판 기록들 중에서 제4회 공판 기록을 빼고 나면 의미 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판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1)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2) 원심 심의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증언 3) 고소장 및 검찰 진술서들일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로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 답변서들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원심 심의 과정에서 쟁점화된 바 없었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측 사이에 단 한 번도 구두로 다투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급 학문 과정 학생은 교수가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들을 베껴 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그 베껴 쓴 내용을 음미하는 고달픈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도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심은 법정에서 채취된 모든 내용들을 법정에서 정리하고 소화하는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엄격한 의미의 심리가 없는 허술한 재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재판장님이 공의롭고 완전무결한 판단력을 가진 하늘 같은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재판부를 믿은 결과 피고인은 실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2)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1)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3) 원심 심리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증거들을 공판정 탁상 위에 올려놓고, 범죄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마치 시민 법정에서 취하는 매너 그대로 재판부를 향해 설득력 경쟁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판사건은 피고인 개인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역사 연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3) 원심에서는 광주인 등 20여 명이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았고, 의사들과 법정 보안요원 그리고 당시 법원 공간의 일각에서 몰매를 맞았던 정상훈 등이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증언 내용들이 녹취서에 기록돼 있지만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피고인 측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80도 반대로 해석된 것입니다.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피고인의 해석이 옳은지 항소심에서 판가름 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례로 원심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측 신문사항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한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서 모순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상황적, 시간적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신문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들은 다 앞뒤가 달랐습니다.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소송이 사기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5)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원심은 증언 내용의 모순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증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를 내세워 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이치에 부합한다며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비논리적 판결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2018.12.18.자 종합 답변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이고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정해주시는 재판 진행 시간표에 따라 광수 주장자들에 대한 피고인 측 분석을 [종합 답변서] 34 내지 121쪽 내용에 따라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도 피고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에서 그의 주장을 재판부에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3. 이 재판사건에 병합된 모든 개별 사건들은 심지어 상해 사건까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의 여부에 종속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인의 연구 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갈리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표현이 [학자의 의견]이라 주장했지만, 원심은 [허위 사실]이라 단정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는 과학이 있었지만, 원심의 판결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1)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12.27. 대법원 확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표현이고 (2) 2019.12.30.의 영등포경찰서도 [의견]으로 결론 내렸고, (3)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국방부 고유의 배타적 소관 업무인데다 국방부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지금 한창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위원회에 의해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 다루어질 규명 과제 그 자체입니다. 국방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금으로부터 막 규명을 시작하려 하는 실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초장에 뛰어들어 [북한군 개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요 희극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1) 북한군 표현이 [의견]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2) 영등포경찰서의 무혐의 처분 사례를 다 무시하고 (3)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ing형 업무까지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월권판결에 따라 개별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의 법관들이 판결하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중죄가 선고되고, 타 지역 출신의 법관 및 검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습니다. [5.18에의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149),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50).

 

2) 피고인은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자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188)4시간 30분 동안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을 담은 증188에는 5.18[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전쟁]이라는 데 대한 증명 과정과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직이라는 판단에 대한 영상 분석 과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재판 사건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 개관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왔고, 상당수는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뜨거운 국민적 관심 사항이며, 4시간 30분 동안 박수갈채가 연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위기를 느낀 설훈-민병두-최경환-5월 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2019.12.30.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183).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광주법원과 광주출신 법관이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되었고, 타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판단하면 무죄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3)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된 사람에게 라이센스로 부여하는 Ph.D.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분석 장르의 Ph.D.입니다. 1981년부터 7년 동안 국방연구원에서 [국방 자원 관리] [전투력 증진] 분야에서 연구를 지휘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 예산 개혁을 5년 동안이나 최일선에서 실무 지휘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의 계약으로 미 해군대학원 교수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학자가 17년 동안 연구를 해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 내놓은 것이 의견인지 아니면 범의를 내포한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이 국방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월권이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45 및 증146 2개의 증거만으로도 광주법원의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이 국방부 고유 업무를 가로 챈 월권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123 내지 증127의 언론기사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 고유의 배타적 업무 영역에 속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145). 146은 약칭 5.18진상규명법(법률 제15434, 2018. 3. 13., 제정)입니다. 3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규명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 범위에 규명 항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은 답변서들에서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규명 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이제까지 형성됐던 규명위원회는 단 한번도 사법부에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형성된 규명위원회 역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연구자들에 대한 인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제3과의 소관임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3과를 채울 조사 인원은 지금 한창 모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과 광주법원들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국방부 및 규명위원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월권하여 침범한 엄청난 난센스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5.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원심판단의 근거 4개가 정당한 근거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표현이 허위 사실이냐 또는 의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했고, 그것도 전투 인력은 600, 여기에 더해 게릴라 전법에 따라 북한의 수많은 기관들의 민간 엘리트. 노인,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이 대거 편성돼 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156 ). 이 말고도 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만 원심은 이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2) 원심 판결서의 핵심은 판결서 제28~31쪽에 있는 2)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 등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1)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돼 있고, (2) 2013.6.10.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이 국회 발언을 통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발언했고, (3) CIA의 보고서에 북한 개입 사실이 언급돼 있지 않았고, (4) 2016.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북한군 개입 사실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연구 결과가 허위임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이 부분을 탄핵하는 내용의 답변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지만 원심은 판결서 제28쪽 다-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두루뭉술한 주장만 한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12.18.자 답변서 제3 내지 8쪽에서 구체적으로 위 4개의 판단 기준이 왜 북한군 개입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소명하였고, 2019.11.25.자 답변서 제1 내지 4쪽에 보다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서 제28-1)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기재는 피고인이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주장만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재한 문장임으로 모략 목적의 허위의 기재라 할 것입니다.

 

4) 5.18의 내용은 실로 방대해서 공무원이나 법관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CIA는 공무원들의 집합체입니다. 전두환도 최고급 공무원이고 정홍원 총리 역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시스템공학 박사로 5.18에 대해 2003년부터 18년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학자가 밝혀낼 경우, 학자가 밝힌 내용이 허위가 된다는 이 판결이 논리적 공평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전두환은 증48 회고록에서 피고인의 연구와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5.18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도 답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원심은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 판시했습니다. 이 역시 비논리적인 판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20만 규모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시위를 했는데 그 속에 북한군이 끼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더러 1997의 대법원은 그 판결서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내란죄와 북한군 개입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판결되었다 해서 그것이 곧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기록돼 있는 20개의 [판시사항](598, 178~179)에는 북한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이 낭설이 진실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편견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번 원심 역시 이러한 편견과 낭설을 잣대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7) 원심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의 진상 규명 절차를 통해 밝혀졌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구 결과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시 내용은 낭설 그 자체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모든 진상 규명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규명 항목]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이 규명 항목으로 지정된 곳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 36항입니다(146). 36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현존하는 명령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조항은 피고인으로 인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낭설을 믿는 여야 의원들과 5.18 성역화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합세하여 한국당 지분의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피고인을 제외시키는 자가당착을 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군 개입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논리의 일탈 행위일 것입니다.

 

8) 소결: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연구 결과입니다. 영상 분석을 시작하기 8개월 전에 국가문헌, 광주가 소장한 문헌, 북한 당국의 문헌 등을 증거 자료로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고인의 연구가 2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단계가 문헌 연구입니다. 2003.부터 2014.10. 151[5.18분석 최종보고서]가 발행되는 순간까지 12년 동안의 연구인 것입니다. 이 문헌 연구는 순전히 문서 자료, 문헌 자료들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고 문헌 연구 결과는 [5.18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고, 광주시위대를 구성한 사람도, 시위를 지휘한 사람도 한국 땅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종지부가 2014.10.에 찍힌 것입니다. 2단계가 영상 연구입니다. 문헌 연구가 종료된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한 네티즌과 노숙자담요에 의해 제1광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동안 노숙자담요와 영상 및 정보 분야 마니아들이 소통하고, 피고인이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661명의 광수를 발견해 낸 것이 영상 연구의 핵심입니다. 문헌 연구가 종료된 지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출발한 영상 연구는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는 데에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단지 북한군 개입 주장을 가일층 강화시켜주는 잉여의 덤’(Remnant) 같은 존재라 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같은 내용의 민사재판을 관장했던 광주법원들은 [피고인이 제1단계로 현장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 얼굴을 대조시켜놓고, 2단계로 이를 북한군 개입의 근거로 삼고 있다. 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단해 보니 연구의 제1단계인 영상 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신뢰할 수 없는 영상 분석에 근거하여 제2단계로 내놓은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다] 이런 논지로 북한군 개입은 사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모략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헌 연구 결과는 2014.10. 경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151)에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151의 연구 결과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려면 증151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증151의 책을 통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는데 원심은 이 책을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1997의 대법원 판결문, 정홍원의 말, CIA의 간이 첩보, 신동아 기사를 잣대로 증151의 책 내용을 허위라 판시하였습니다. 복장이 무너지는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원심의 잣대인 위 4개 항이 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151의 책이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증151의 요지를 페이지를 펼쳐 가면서 법정에서 요약 브리핑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 시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인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6. 피고인에게 광수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명예 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이 광수 주장자 15명의 명예를 훼손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이 증명됐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숙자담요가 이들 15명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했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나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이, 5.18때 구두닦이를 하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고, 섀시 공장에서 일하던 10대의 고소인들을 어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을 이유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15명의 명예만 훼손시키려면 15명의 얼굴만 분석할 일이지 무엇 때문이 4년 여에 걸쳐 무려 661명의 광수(157)를 분석해 냈겠습니까? 그 목적이 오로지 1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합니다.

 

2) 피고인은 광수부분에 대한 판결의 잣대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을 맡으셨던 이경진 재판장님의 관할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장님은 검사님에게 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하셨고,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판장님과 네 번째 재판장님의 판단력에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피고인은 제4회 공판 기록에 기재된 재판장님의 위 촉구가 공개적인 공판정에서 쟁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북한군 개입] 결론은 증151 연구 결과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신념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광주현장사진 속 주역들 대부분이 북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영상을 분석하여 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에 네티즌들과 노숙자담요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영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영상 분석 과정을 세밀히 관찰한 사람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 기법을 신뢰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분석 기술이 없는 피고인이 그것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광수분석표들을 전달받아 그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신뢰한 나머지 그 영상 분석표를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라는 단서를 달아 그대로 발표한 행위가 이 부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은 2014.10.에 펴낸 증151의 책에서 광주현장의 무장폭도들이 북한특수군 600명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피고인이 판단한 숫자가 아니라 증59로 제출한 국가 문서와 북한 문헌에 반복 기록돼 있는 숫자입니다. 5911~12쪽의 검찰 수사결과, 27쪽의 안기부 상황일지, 83쪽의 북한 문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5쪽에 600여 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쟁을 선언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600명의 숫자가 명확하기 기록돼 있고, 600명이 벌인 초일급 군사 행위들이 기록돼 있고, 북한이 매년 5.18기념행사를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는 통일부 보고서들이 해마다 발행되고,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외지인 500여명에 대한 환영행사를 거행해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사형과 무기형을 받았던 5.18 1급 유공자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은 무기를 털지 않았고, 누가 털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5.25.부터 개인별로 도청에 들어가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인터넷에 범람해 있던 광주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기술이 없는 피고인은 심증만 가졌지, 증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15.5.3. 한 젊은이가 제1광수와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30돌 기념식장 로열박스에 앉아있는 사람(김창식 농업상)과 똑같다는 관찰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영상분석가가 있으면 도와 달라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광수를 발견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환호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영상 분석 기법과 분석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3)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 분석 기법과 분석 결과들을 신뢰합니다. 반면 원심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식 충돌]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심이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6(촬영시점, 장소, 시선, 자세, 의복, 두발)가 원심 판결서 제27쪽 중간과 28쪽 상단에 반복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 6개의 판단 기준이 과학과 논리를 너무 많이 일탈한 엉뚱한 독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59의 제10항에는 얼굴이 곧 신분증이기 때문에 공항의 출입국 관리를 컴퓨터의 얼굴 인식프로그램에 의해 관리하고, 정부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도 얼굴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73 내지 75는 중국이 버스, 전철, 은행 ATM에서 얼굴로만 거래를 하고, 중국 콘서트홀 6만 관중 속에서 오래된 경제범을 콕 찝어 찾아냈다는 등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법관이 육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촬영된 시점, 시간, 의복, 시선, 자세, 두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상을 판독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시는 참으로 황당합니다.

 

4) 피고인은 원심 법관에게 영상 분석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이 곧 영상 분석 전문가라는 사실이 공인돼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관은 영상전문가를 자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관의 영상 판독 능력이 노숙자담요의 기술을 제압한다는 매우 이변적 판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독단이지 결코 민주적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원심 재판부는 안면인식 기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법관의 육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6개 요소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관의 안면분석 로직]을 보면 그렇습니다.

 

5) 광화문에서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매 토요일마다 광수사진들이 전시되었고, 그 사진들을 본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분위기로 뒷받침되는 환경 하에서 광주현장사진 속 얼굴과 북한 얼굴이 닮았다는 노숙자담요의 분석내용을 피고인이 인용 게시한 것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 원심 재판부는 원심 법관이 얼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 법관이 얼굴인식 전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법관의 얼굴 인식 능력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심 재판장님의 육안 분석이 노숙자담요의 컴퓨터 분석 및 전문기술보다 우월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11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2) 원심 법관은 위 6개 요소를 잣대로 하여 육안으로 영상을 판단한 반면, 노숙자담요는 안면의 기하학적 분석, 안면의 특징, 이마, , 눈썹, 미릉골, , 콧볼, 상악골, 하악골, 입술, 인중, 광대점, 산근 등 부위별 특징과 등고선 대면각 등을 1차로 컴퓨터에 의해 분석하고 2차로 전문가적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였습니다.

 

3) 노숙자담요에게는 광주현장 사진을 구하는 능력, 북한의 사진을 구하는 능력, 광주 얼굴 661명을 북한의 수만 개 얼굴 중에서 일일이 대조해 매치시키는 능력,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기하학적 도면을 작성하고, 안면 각 부위에 대한 특징, 면적, 부위 간의 거리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들이 원심 재판부에 석명돼 있습니다. 반면 원심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의 영상 분석 방법에는 이러한 [영상 분석의 기본]들이 표현돼 있지 않습니다. 과연 원심 법관의 기술적 능력이 노숙자담요의 그것보다 상위에 속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심 법관의 안면 분석 능력이 공인된 능력인지에 대해 그리고 원심 법관의 얼굴 인식 능력을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범죄자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56[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라는 A4지 사이즈의 책이며 21개의 증거들이 1)북한군이 광주에 왔고, 그것도 600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입니다. 

 

156 한 개만 보아도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21개의 증거들은 사진 자료스캐닝 자료들입니다. 구태여 다른 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책자 자체로 완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증거 자료를 다 무시했고, 답변서 및 첨부된 증거 자료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 다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5.18을 북한군 폭동이라 정의한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4권의 5.18역사책을 썼고, 9명의 박사, 2명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9명의 [5.18역사학회]가 피고인의 저서와 김대령 박사의 저서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술한 9권의 책, 김대령 박사의 4권의 책이 모두 5.18을 폄훼하기 위해 저술되었는지, [5.18역사학회]의 성명서(189) 내용이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공개적 다툼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14권의 책은 피고인이 2008.에 발행한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입니다. 피고인이 발행해 시판해온 책 9권 모두가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185의 책 4권은 재미 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저술한 [역사로서의 5.18]입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해 처음으로 내놓은 4권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18만 쪽에 달하는 전두환 내란사건 재판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6년 동안 총망라한 책입니다. 그 후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압축본 상 하](71), [솔로몬 앞에 선 5.18](46), [5.18분석 최종보고서](151)는 수사 기록에 더해 통일부가 발행하는 공식자료, 북한 노동당 출판사들이 펴낸 대남 공작 역사책들, 5.18기념재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저작한 책들입니다.

 

2) 반면 재미 학자 김대령 박사가 저술한 [역사로서의 5.18]5.18기념재단이 2011년 유네스코에 등재한 86만 쪽의 자료를 가지고 쓴 책이며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광주사람들의 증언들과 광주의 기록물들입니다. 김대령 박사는 피고인이 보유한 [전두환 내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18기념재단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5.18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런 김대령 박사 역시 5.18북한과 연계된 외지인들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5.18자료는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2013.5.15.자 뉴데일리(186)’[역사로서의 5.18] 4부작, 미스터리 해결판 나왔다는 제목 하에 아래 줄 친 부분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5장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이다. 저자는 불순 세력이 섞인 외지인들이 광주에 와서 수백 대의 차량과 무기를 탈취하여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말한다(1862). 그렇다면 불순 세력은 누구일까. 저자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광주사태 공작 임무를 주고 남파시킨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북한 월간지 <남조선 문제> 4~5월호에 언급된 다음과 같은 글을 제시했다. 적의 무장을 빼앗아 무장한 봉기자들은 부대 돌격대 등 군사지휘체계를 갖춘 자위적 무장대로 편성되었으며, 투쟁 핵심들로 조직된 민주투쟁위원회의 지휘 밑에 무장 투쟁을 벌여나갔다. 무장봉기 주동 세력이 <민주투쟁위원회>라는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은 남한에서도 3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사실인데, 북한에서는 광주 사태 당시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민주투쟁위원회 지도부가 북한 세력의 관리 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1863).

 

3) 피고인과 김대령 박사는 각기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여 책을 썼지만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18719명으로 구성된 [5.18역사학회]가 작성한 14쪽 짜리의 [5.18역사학회 성명서]입니다. 제목은 [5.18 광주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Vs. 5.18유공자 기념재단 판결에 대한 비판”, 작성자는 역사학 박사 이주천입니다. “5.18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인 정설”(4)이라는 것이 5.18역사학회의 대표적 견해입니다.

 

4) 이처럼 5.18이 북한군 폭동설이라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는 비단 피고인만이 아니라 재미 학자 김대령 박사, 이주천 박사, 하봉규 박사, 이용식 박사, 이순임 박사, 김수남 박사, 류종현 박사, 박명규 박사, 배종면 박사, 양동안 교수, 김기수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등 박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입니다.

 

5) 피고인이 총 9권의 책을 낸 사실, 김대령 박사가 4권의 책을 낸 사실, 5.18역사학회가 두 사람의 연구를 존중하고 연구 결과에 동조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허위 사실이고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기 위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구두로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 스스로도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다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상 입증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윤장현은 광주시장 재직 당시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을 통해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1) 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 (3)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59, 8, 183). 대법원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의 무장시민군이 공격했다고 했고,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시민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도소를 공격한 집단은 북한군 또는 정체불명의 외지인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결국 윤장현 등은 교도소 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점을 사실상 증명해 준 것이 될 것입니다(공소 기각된 사건2017고단8331).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주체가 광주의 무장시민인지, 북한군인지, 아니면 그 외의 외지인들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2)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 환영행사 거행]이라는 글이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기념물인 대형 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15636, 증인 김양래 신문사항)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이 법정 증언에서 서울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3) 다시 김양래에게 광주현장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조직화돼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현장 주역들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인지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장한 조직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내려지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4) 596항에는 5.18유공자 최고 반열에 속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주에는 5.18의 주역이 없다는 증언들입니다. 596항에는 이른바 항쟁 지휘부의 사령관 김종배를 포함하여 김창길,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 등 사형과 무기형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5.18의 주역이라고 노이즈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시대에 전남대가 편집한 솔직한 증언록을 보면 이들은 북한군이 도청을 버리고 도주한 이후에 각자 개인 단위로 도청에 들어갔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동 중인 현역사단을 습격하고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의 44개 무기고를 털면서 도깨비처럼 날아다니던 폭동의 주역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폭동의 주역들을 잡지 못한 계엄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사형과 무기형을 내렸지만 곧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596항 증언록에 의하면 이들이 개인 단위로 도청에 처음 들어갔던 시각은 1980.5.25.이며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도청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줄곧 의견 다툼만 하다가 5.27. 새벽에 점령당했다고 증언합니다. 524일 낮까지 도청은 위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통제했고, 521일 총소리가 나자 모두 각자 도생하자며 숨어 다녔고, 무기는 누가 털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18 최고 급수의 유공자들이 1980.5.21. 상황을 주도한 주역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5) 요약하면 윤장현의 선언, 김양래의 증언, 5.18항쟁본부를 이끌었던 5.18유공자들의 증언, 군 상황일지, 5.18기념재단 항쟁일지, 안기부 기록, 북한 기록, 검찰의 수사결과 모두가 북한군 600명의 개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통일부 작성의 [주간북한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5.18은 북한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부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북한동향 보고서](15640~41))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북한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사실이 반복 기재돼 있습니다. 남한의 5.18행사는 광주에서만 하루 열리지만, 북한의 5.18기념행사는 북한 전역에서 여러 날 동안 거행됩니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글자를 상으로 수여한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5.18청년호’, ‘5.18단조공장’’5.18영화연구소‘, 등이 있습니다(15643). 이에 더해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던 연합뉴스 사진이 이사건 답변서에 여러 차례 제시돼 있습니다(15642).

 

2)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에 가면 김일성이 1989년부터 3년에 걸쳐 제작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황석영으로 하여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했고, 윤이상으로 하여금 배경음악을 작곡하게 했습니다. 그 주제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대가로 김일성은 황석영에게는 당시 화폐로 25만 달러를 주었고, 윤이상에게는 15층짜리 [윤이상 음악당]과 호화주택을 주었습니다. 137에는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5.18 기록영상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475명이 무리죽음(떼죽음) 당했고 이에 대한 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투적 억양으로 강조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몇 개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5.18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피고인은 18년 동안 연구한 학문적 결과를 스스로 신봉합니다. 그 신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유 있고 근거 있는 학문적 신념에 따라 5.18[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공개 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18은 광주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졌던 10일간의 무력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1980518일은 서릿발 같은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자비한 예비 검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날 오전 9:30, 대학생으로 위장한 200여 명의 어깨들이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를 찾아가 감히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596, 25, 68). 5.18은 바로 이 순간에 촉발되었고, 열흘만인 5270523분에 종료되었습니다. 1980년의 대법원이 5.18사건을 재판했습니다. 김대중이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 절차 없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변하니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이 쓴 역사는 승복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성이 보장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 5.18에 대한 표현은 이해 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돼 왔습니다. 5.18 성역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5.18을 마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법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5.18마패만 치켜들면 국가도 헌법도 대통령도 그 존재 가치들을 상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소송과 집단 폭력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2)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흥정물입니다.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도록 당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존재는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19901, 3당 합당을 추진했습니다. 합당에 응하는 김영삼과 김종필은 차기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정호용이었습니다. 정호용을 제거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됐습니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용에 뒤집어씌운 것이 그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원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의 성격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흥정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에서 고소를 하였다가 취하한 윤장현은 광주시장이었던 당시 광주교도소를 외지인들이 공격했다 공언하였고,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고소인 김양래는 광주 현장사진 속의 조직화되고 지휘 체계가 갖추어진 군병들이 외지인이라 답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1980.5.22. 오후 3:08분에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 행사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는 이 500여 명의 정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 하였습니다.

 

4) 북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전 지역의 시, , 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5.18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남한보다 18년 전인 1991년에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개봉하여 해마다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영예의 상징으로 5.18 글자를 넣어 이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5) 국가 문서인 증59의 제1,2,3항에는 조직화된 200여 명 집단이 계엄군 소재지로 찾아가 그 무섭다는 공수부대 요원들에 돌멩이를 던져 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기록, 극비의 시간표에 따라 행군하는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를 300명이 매복 기습하여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했다는 기록, 중무장으로 경비되던 인근 군납 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600명이 점령해 출품을 기다리고 있던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00여 대를 탈취하여(5911~12, 59의 제2) 이를 몰고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592) 도합 5,403(5975)의 총기를 탈취하였다는 기록, 총상 사망자 117명 중 75%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고 총에 의해 살해됐다는 기록(5973), 광주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했다는 기록(595항의 사망 장소 분석), 도청 지하실에 2,100발의 TNT폭탄을 조립해 놓았다(59185)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들만 종합해도 피고인은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믿을 수 없었고, 이러한 전투 행위들이 광주의 순수한 10~20대 하층 계급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6)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안기부 보고서, 통일부 자료, 북한 문헌 등에서 북한군 개입이 읽혀진다 해도 한 가지 미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쟁 본부]를 결성해 5.18을 주도했다는 인물들은 당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연구에 산뜻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증596, [5.18항쟁 증언 자료집]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증언들에는 5.18 시위대를 구성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광주에 없다는 결론이 들어있었습니다(11-4)항 참조).

 

7) 피고인은 17년 동안 연구하여, 이 사회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증거들로 뒷받침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허위 사실이 되고,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인지 구두다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이 소송이 위계에 의한 소송이었는지에 대해 다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나라에는 5.18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1980년의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의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02년 충무로 사무실에서 1980년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표현하였다가 광주로 연행돼 갔습니다. 30세 전후의 광주 경찰들이 구두를 신고 처와 두 자식이 있는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등 뒤로 채웠습니다. 6시간 동안 아들 뻘되는 경찰관들에 머리와 뺨을 쉴 새 없이 쥐어 박히고 온갖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감내하기 어려웠습니다. 뒷수갑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대한 공포감이 가히 생지옥이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광주가 민주화의 고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법원 1,2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9). 피고인은 결심하였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출소하자 피고인은 전두환측 변호인단으로부터 18만 쪽의 수사/재판기록을 트럭으로 빌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1,720쪽 분량의 4권짜리 다큐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51)에 정리하는데 꼬박 6년이 걸렸습니다. 책이 발간되자 5월 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2010.10.29. 광주의 폭력 집단이 2대의 버스를 타고 안양지원에 들어와 방청객들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을 뒤로부터 공격해 귀걸이에 귀가 찢어지는 바람에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법원 내에서 이루어진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들의 방해로 재판이 4차례나 휴정되었습니다. 이런 집단을 놓고 어찌 민주화를 주도한 귀족집단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양법원은 재판 2년 만에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책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5월단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 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150).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2012.12.27.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150). 구체성이 약한 [북한군] 표현에 대해 광주가 재판을 하니 징역10월의 중형이 되었고, 표현의 구체성이 강한 [북한군] 표현에 대해, 타지역이 재판을 하니 무죄가 된 것입니다.

 

2) 무죄 판결 사실이 SNS에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채널ATV조선이 피고인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증거 자료들을 한 아름 가지고 나가 1980.5.21.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20사단 차량부대를 기습한 행위,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어깨부대 600명이 침입하여 신형 장갑차와 군용 트럭을 탈취한 행위, 그것들을 몰고 불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무기고 44개를 턴 행위, TNT에 뇌관과 도화선을 조립하여 2,100발의 폭탄을 제조한 행위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남녀 진행자들이 피고인보다 더 흥분하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북한군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런 방송은 20131월부터 5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515일 드디어 실제로 광주작전에 실제로 투입됐었다는 탈북자 가명 김명국이 얼굴을 가리고 채널A에 출연했습니다. 이에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여론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3) 광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13.5.24. 광주단체 338개와 변호인들이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5.18역사 왜곡 대책위](152)를 구성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호남출신 정치인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양개 방송국 간부 8명이 중징계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5.18의 세도였습니다. 2013610, 광주집단이 상경하여 양개 방송국을 흉기로 공격하고 경찰을 향해 계란과 밀가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물리적 폭력은 2016.5.19. 바로 이 법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그리고 경찰과 법원 보안 요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28일 국회에서 5.18공청회가 열렸고, 피고인은 4시간 반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라며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 단체 등 390여 명이 고발을 했고 거의 모든 언론들이 피고인과 3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망언자]로 멍석말이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엄군법회의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던 최고 급수의 5.18유공자 김종배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184). 하지만 이 두 가지 고발 사건은 지난해 12월 무혐의로 처분되었습니다(183). 피고인의 입을 봉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2015.5.5.부터 광수들이 속속 발표되자 [5.18역사 왜곡 대책위]는 김양래와 윤장현을 중심으로 201510월부터 20163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광수 얼굴들을 크게 확대하여 번화한 공간들에서 사진전을 열며 현장 주역들은 나서달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양래는 방법을 바꾸어 전라도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광수 얼굴이 당신 얼굴이라고 하라고 부추겨 소송에 내보냈습니다. 80대 노파들과 구두닦이, 중국집 배달원 출신들이 위계 소송에 동원되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김양래는 광주시위에 어떻게 지휘자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5.18에는 지휘자가 없다. 모두가 다 지휘자다말했습니다. 지휘자 없는 단체 행동이 있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5) 위계 소송의 사례를 몇 개만 들겠습니다. 먼저 심복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70대 중반의 해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집총한 수십 명의 어깨들 한가운데 서 있는 제62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님은 이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일 후 이어진 또 다른 사건에서 심복례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의 김동규 부장판사님은 이것도 옳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복례는 그보다 1주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자기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원 재판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측 변호인들에 심복례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판결문에는 그 여인의 주장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심 역시 광주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심복례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 아니라 자기인데, 피고인이 얼굴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창작해가지고 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본 사진이 실려 있는 모 언론사 파일의 위치와 찾아가는 경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법정에서도 원본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박남선의 모든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소인 김진순은 80대 후반의 노파입니다. 그녀는 교도소를 공격하다 사망한 이용충의 모친입니다. 66에 의하면 그녀가 아들 이용충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첫 순간은 1980.6.30.입니다. 경찰서에 진열된 사진과 유품을 보고 자기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보다 무려 37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62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80대 노파는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김진순에 대한 이 사건 광주변호인의 주장을 눈감고 그대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박철은 흔들려서 윤곽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을 내놓고 이 얼굴이 광수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느 곳이 닮았느냐 했더니 장발이 닮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박철의 이 흔들리는 사진들은 이 사건 제4회 공판에서 재판장님에 의해 대표적 케이스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합된 사건(2019고단8398)에서 자기가 제73광수라고 주장한 지용의 주장 역시 위계라는 점을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그가 그라고 주장한 제73광수는 광주시민들의 양팔을 꺾어 도청 안으로 연행해 가 사살시키는 체포조의 일원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용이 이런 체포조의 조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지용의 얼굴이 제73광수일 수 없다고 과학적 매너로 분석하였습니다. 인중이 다르고, 눈썹이 다르고, 구렛나루가 다르고, 콧대와 콧구멍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6) 여타의 위계 내용들은 2018.12.18. 답변서 제34 내지 121쪽에 상세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수얼굴과 전혀 닮지 않은 얼굴 사진을 내놓고, 상황적 알리바이도 시간적 알리바이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흐린 사진 몇 장씩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먹칠을 해서 복사해 주었습니다. 15명의 광수 주장자들은 내가 제 몇 광수다.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이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계 소송이며, 이 위계 소송은 김양래의 지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모두의 주장을 그대로 다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개 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북한군 개입]을 연구결과로 내놓은 것이 광주의 명예를 보호한 것인지 또는 훼손한 것인지 공개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는, ‘5.18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동등한 역사의 기념탑이라 주장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창조했다는 그 광주가 어째서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을 향해 이토록 비문명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광주시민에게는 북한군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 몰래 개입했다면 이는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 것인데,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은 알지 못합니다. 광주에 정말로 불명예가 되는 사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동 중인 정규 사단을 습격한 행위, 44개 무기고를 털어 계엄군을 향해 발사한 행위,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한 행위, 도청 내에 2,100발의 TNT 폭탄을 조립해 놓은 행위, 총상사망자 117명 중 88명을 시민군이 소지한 총으로 사살한 행위,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 사실 등입니다.

 

2) 이것들은 분명 광주의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7년의 연구를 통해 이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는 이런 불명예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저토록 감싸주는 것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켜준 사람이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16. 61을 북한이 1982년에 제작한 삐라라고 믿는 것이 범죄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공개적 다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은 1980~81년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이 남한에 보내는 삐라와 남한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를 심리전 차원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61의 삐라는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제공한 것이며, 광주가 유네스코에 보낸 자료 중에서 추출되었을 것입니다. 삐라의 내용들과 인쇄술이 북한의 것이라 판명되고, 그 중에서도 머리를 톱으로 자르다 만 얼굴은 북한 황해도 신천박물관의 대미 모략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 61에는 6개의 삐라가 있습니다. 삐라에 있는 떼어 쓰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기합니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불법강점한 침략군이다. 미군은 당장 물러가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으로 발행한 의거 입북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입북증, “광주대학살 잊지말자, 광주대학살 5,000여명, 총기로 사살한 수 2,600여명, 장갑차로 깔아죽인 수 150여명, . .생매장 하여 죽인 수 1,700여명, 광주용사들의 소원 자주.민주.통일이었건만” “인간백정 전두환 도당의 귀축 같은 살육만행을 보라” “1982.5. 민주화추진위원회의 격문, 광주의 한을 풀자!등의 글자들이 허술한 인쇄술에 의해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삐라를 대한민국 당국이 살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반 여건상 한국의 좌경분자들이 살포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피고인은 그 삐라를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북한이 제작한 삐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삐라의 원산지를 놓고 피고인과 재판부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북한산이라고 믿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삐라에 대한 해석 역시 [북한군 개입] 표현이 의견이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군 초급장교 때 정보특기를 인정받아 정보 분야에서 일했고, 중앙정보부에서도 근무했습니다. 1년간의 전략정보 교육과정도 이수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피고인은 북한 전문가 클래스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관이 다른 삐라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일반에 공포를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쟁점은 광주신부들이 관련된 사건의 주요 핵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김양래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한 15구의 시체 얼굴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광주 사망자 154(147, 148)의 영정 사진들과 대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자체가 증거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15구의 얼굴을 154명 중에서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1982년의 북한 삐라에 기재된 5명의 얼굴이 15구의 얼굴 중에 포함돼 있고, 북한의 모략수법인 톱으로 잘리다 만 얼굴 사진이 삐라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개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8. 이영선 신부 등 1987년 및 1995년 화보 발행 당시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던 신부들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고소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소송일 것입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상해 사건에 대해 심층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시 관람한 후 쟁점별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2018.12.18자 답변서 127 내지 151쪽에 석명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다시 관찰한 후 쟁점별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장철현에 대해 심층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현에 대해서는 신문 시간이 4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별도의 두꺼운 답변서를 2018.2.25.에 제출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김사복의 아들 김승필에 대한 공방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피고인은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요행히도 육사에 입교하여 난생처음 교육다운 교육을 받았고, 그것도 무료로 받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소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독침, 부비트랩, 스나이핑 그리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동원되는 속임수의 대명사인 게릴라전쟁에 대한 귀한 경험을 쌓았고, 군인의 박봉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사생도 시절 늘 입버릇처럼 외우던 [청운의 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유학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학비의 2.5배나 되는 귀족학교인 미 해군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해군의 나라입니다. 해군으로 인해 세계를 지배합니다. 해군이 국방예산의 60%를 집행합니다. 미 해군은 1909년 전쟁을 수리공학으로 지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스템 공학 분야와 원자력 및 기상공학 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고의 교수들을 유치하여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놓았더니 용량이 매우 커서 미국의 육해공군 장교들은 물론 미국과 가장 친밀한 연합국 장교들까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싼 학비를 국가가 대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은 평생 국가를 위해 충성해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60 내지 70대를 이 나라 좌파들의 뿌리인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찾는 연구에 바쳤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였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획득하였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시판된 책만 해도 9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임과 동시에 피고인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5.18연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답한다는 일념으로 무려 20년 가까이 누구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로 방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공익 연구의 금자탑을 세운 행위가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은 남다른 혜택에 대해 보답을 한다는 일념으로 기울였던 애국 행위가 국가로부터 상은커녕 벌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서글픕니다.   


2. 이번 항소심 재판의 공의성 여부는 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구두 논쟁 여부와 그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적극 반영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자료

185. [역사로서의 5.18] 4

186 2013.6.8. 뉴데일리 “[역사로서의 5.18] 4부작, 미스터리 해결판 나왔다

187. [5.18역사학회 성명서]

188. 책자 [5.18진상규명 대공청회]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2020.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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