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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제212화, 5.18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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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15 22:29 조회3,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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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212, 5.18항소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Y2_I0uJv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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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5.18항소이유

 

현재의 핫 이슈: 재난기본소득 논쟁, 총선 폭풍의 눈

경제 수직적 붕괴: 한전, 두산중공업 대규모 감원 자영업체 도산

개학 한동안 연기해야 

차이나게이트: 중국과 함께 하는 문재인 정치, 3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2, 미래통합당 22명을 포함한 총 148인의 국회의원이 은근슬쩍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제안 된다.

문재인 탄핵 촉구청원이 100만 명- 1개월 동안

문재인 응원 청원 100만명 3일 동안

227,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중국인들이 지령 받고 문재인 지지 청원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연달아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올린다'는 폭탄 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중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가 터진 후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이 클린해졌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왔다. 34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은 열흘이 지나도록 8

마스크 장사진 세워놓고 업적 자랑

 

김형오가 저지른 짓: 황교안  

강남 병에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문빠 김미균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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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갑에 전교조 고문변호사, 민주당 위원장 출신 문병호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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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병에 정체성 불분명한 김근식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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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갑에 심상정과 함께하는 좌파 페미 양금희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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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구에 '윤지오 지지모임' 의원 김수민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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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도구에 김형오 여비서 출신 황보승희 공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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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숭배 정신 빠진 김형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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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래통합당 탈당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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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태영호(강남갑 공천) -국가적 망신, 뿌리론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

태영호 반격: 소위 '뿌리론'은 남한에 고향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역할에 대한 부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와 권리를 갖고 정정당당히 살아가는 탈북민들과 실향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김 전 대표는 저와 서울 강남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헌법에 담긴 다양성의 가치를 순혈주의로 부정했다. 출생지를 우선으로 하는 순혈주의는 통합과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폐쇄적 사고다. 제가 지역구 후보가 아닌 비례대표에 더 적합하다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말이다. 사과하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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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좁쌀 밥

2. 정화수

3. 하모니카 추억

4. 사랑 엘레지

5. 사관생도와 고향 여선생님

6. 이 순간을 무를 수만 있다면

7. 어느 소대장의 죽음

8. 극기의 계절

9. 해변의 밤

10. 은하수의 속삭임

11. 마주앙

12. 치킨 한 봉지

13. 옹 달 샘

14. 외기러기

15. 가을 마음

16. 비 내리는 오두막

17. 임종의 종소리

18. 헤밍웨이의 노인

19. 고 목

20. 인생은 꿈 따라

21. 카사비앙카를 향하여

22. 사랑은 조각품

23. 아늑한 공간

24. 창작만 하면 됐지 뭘 또 바래

25. 동등한 사람은 없다

26. 하직이 남기는 여운

27. 날개 꺾인 자유

28. 여보 미안해

29. 용암이 된 눈물

30. 펑펑 흘러라 눈물아

31. 밤에 입은 비단옷

32. 놓아주세요 이젠

33. 답 변 서

34. 선고

35. 5.18 형사재판 판결

 

이 순간을 무를 수만 있다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1

베트남 정글전에 투입됐다

햇볕은 여과 없이 내려 쬐고

얼굴은 빨갛게 익고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나있었다

 

세 개의 수통에 담은 물

남에게 주지도 달라지도 말라 했다

오후 두 시가 되자

물이 동났다

작업복이 소금 가루에 하얗게 덮였다

땀이 말라 소금이 된 것이다

입이 타들고 침조차 말랐다

 

바로 이때

50m 앞 선발대로부터

날카롭게 째지는 총성이 울렸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바위틈에 몸을 숨겼다

부산항에 두고 온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이 순간을 다시 무를 수만 있다면

세상 끝 절벽이었다

 

철수할 때의 기분은 세상 최고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 모았다

얼기 직전까지 냉장된 캔 맥주를 쌓아놓고

마음껏 마시라 권했다

 

이 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몇 번씩 살을 꼬집으면서

생시인지 꿈인지 확인했다

꼬집음의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데 대한 희열이었다

 

전축에서는

문주란, 박재란, 현미, 정훈희의

히트곡들이 흘렀다

고국에서는 싫증났던 곡들의 마디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고국은

온갖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어머니 품이었다

살아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극기의 계절

 

캘리포니아 존스타인벡 컨트리에 있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나는 36세에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연중 내내 반팔로 지낼 수 있는

지중해성 기후였지만

위장병 때문에

무릎과 발이 시리고 쩌릿했다

뒷골이 무겁고 나른해 잠만 쏟아졌다

 

교포로부터 몇 차례 침을 맞았다

한 차례에 20달러

가는데 20분 오는데 20

돈도 시간도 감수할 수 없었다

침술사에게 살려달라 간청을 했다

 

그가 싸준 침 뭉치를 가지고

나는 거의 매일

내 배와 손발에 침을 꽂았다

배에 꽂는 실침의 수는 30개 내외

고슴도치가 되었다

 

침을 꽂으면 체력이 소모됐다

몸이 까부라졌다

여기에서 지면 내 인생은 끝이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이층 계단을 내려왔다

비틀거려지는 몸을 가누며 뛰기 시작했다

뛰고 나면 생기가 돌았다

 

비가 와도 뛰었고

새벽 두 시에도 뛰었다

하루를 거르면 열흘을 거르게 된다

열흘을 거르지 않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박사과정이 끝난 시점

내 건강은 일생 중 가장 좋아져 있었다

 

뛸 때에는 반드시

생각할 거리를 준비했다

수많은 수학이론을 뛰면서 터득했다

내 머리가 수학기호들로 채워졌다

 

새로운 이론을 공부할 때마다

서너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왔다

같은 이론이라 해도

석학들에 따라

시각이 다르고

표현방식과 기법이 달랐다

감탄이 연속되고

희열이 연달았다

 

나는 수학책에서 제공하는 공식과 정리를

내 나름대로 소화했고

그 위에 추가하여

내 독자의 방법을 개발했다

공식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공식을 따로 만들어 냈다

 

박사논문을 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두 개 있었다

먼저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구두시험을 보아야 했다

여섯 명의 박사 후보 중

나 혼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며칠 후

피를 말린다는 구두시험이 열렸다

그 학교의 모든 과정 교수들이

대거 몰려왔다

학생들은 그들을 염라대왕들이라 불렀다

그날 나는 오히려 교수들에게

내가 만든 공식들을 강의하게 됐다

교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처럼 생각해 본 교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면접시험이 끝나자

논문 지도 교수가

자기 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초조하게 가다린 지 이십 분

지만원 박사위원회 여섯 명이

일렬로 서서 들어왔다

기쁨의 웃음을 가득히 물고

내가 마치 높은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일렬로 서서 한 사람씩 악수를 청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20분 동안 우리 교수들은

당신의 합격 여부를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에 이의를 표시한 교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학교 창설 이래

가장 훌륭한 면접시험을 치렀을 것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양성하는 학생도

당신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부러워했습니다

모두가 조언했습니다

당신같이 창의력 있는 학생을

어떻게 인도해야

훌륭한 논문을 쓰게 할 것인지에 대해

 

1년 동안 논문을 썼다

대한민국 육사출신 현역중령

하버드나 스탠포드 학비의 2.5배나 되는

비싼 학비를 정부가 냈다

극기와 몰입의 경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실패하면

나는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죽어야 했다

 

1980926

미 해군대학원 석사 박사 수여식장

300여 명의 석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날 탄생한 유일한 박사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 지만원이었다

이날의 미 해군대학원 졸업식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 지만원을 위한 것이었다


  항소 이유서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상해

 . 명예훼손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인(피고인) 지만원

위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5.18사건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미증유의 민감한 정치재판 사건입니다. 원심 재판장님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법관이라 해서 지역정서와 이념을 초월하였다는 데 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심은 사실과 과학을 제시한 피고인의 답변서는 아예 무시하고 재판장님의 편견, 지역감정, 이념성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법원장님께 전라도-광주 출신 법관들이 없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달라 탄원한 바 있습니다. 

 

원심은 1) 피고인이 제출한 팩트들과 2) 3년여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팩트들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광주의 위계 소송자들의 증거 없는 주장들을 공판정에서의 구두다툼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재판의 독재는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원심을 관할한 재판장님은 모두 네 분,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맡았던 김강산 재판장님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냈고 그 후 그는 곧바로 광주법원으로 승진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재판을 맡으신 이경진 판사님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사진 속 얼굴을 북한군 간부들이라 했지 피해자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들이 광수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소장에 반영하였는가, 해명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해명촉구]의 명령에 검찰은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진 재판장님의 의견과 김태호 재판장님의 판단이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는 이 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건을 맡아 원심판결서를 쓰신 김태호 판사님 역시 광주일고 출신으로 이 사건 판결을 끝내고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전남 법관들이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광수 부분을 부각하여 공개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심 공판 과정이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현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재판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이 생략한 공개다툼의 기회를 항소심에서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1)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2) 원심 심의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증언 3) 고소장 및 검찰진술서들일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로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들을 심층분석해 답변서들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원심 심의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측 사이에 단 한 번도 대투어진 적이 없습니다. 고급 학문과정 학생은 교수가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들을 베껴 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그 베껴 쓴 내용을 음미하는 고달픈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도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법정에서 채취된 모든 내용들을 법정에서 소화하고 음미하는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엄격한 의미의 심리가 없는 허술한 재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재판장님이 공의롭고 완전무결한 판단력을 가진 하늘같은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재판부를 믿은 결과 피고인은 실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1)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3) 원심에서 도출된 모든 증거들을 공판정 탁상 위에 올려놓고, 범죄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마치 시민법정에서 취하는 매너 그대로 재판부를 향해 설득력 경쟁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판사건은 피고인 개인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역사연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광주인 등 20여명이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았고, 의사들과 법정 보안요원 그리고 당시 법원공간의 일각에서 몰매를 맞았던 정상훈 등이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증언내용들이 녹취서에 기록돼 있지만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피고인측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80도 반대로 해석된 것입니다.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피고인의 해석이 옳은지 항소심에서 판가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로 원심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측 신문사항이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피고인측이 증인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한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서 하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상황적 시간적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신문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에 앞뒤가 달랐습니다.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황적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원심은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증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 하나를 내세워 그들의 증언이 다 옳다고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비논리적 판결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측은 2018.12.18.[종합 답변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이고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정해주시는 재판진행 시간표에 따라 광수 주장자들에 대한 피고인측 분석을 [종합 답변서] 34 내지 121쪽 내용에 따라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도 피고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에서 그의 주장을 재판부에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3.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12.27. 대법원 확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1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전남 출신의 법관들이 판결하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중죄가 선고되고, 타 지역 출신의 법관 및 검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습니다. [5.18에의 북한군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149)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50).

 

피고인은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자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188)4시간 30분 동안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2019.12.30.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들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183).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광주법원과 광주출신 법관이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되었고, 타 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판단하면 무죄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독자 연구는 물론 연구를 지휘할 수 있는 학위와 7년 동안의 국방연구원 연구경력, 미해군대학원 교수 경력 등을 가진 학자가 17년 동안 연구를 해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내놓은 것이 의견인지 아니면 범의를 내포한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이 국방부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월권이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45 및 증146 2개의 증거만으로도 광주법원의 판결과 이 사건 원심판결이 국방부의 고유업무를 가로 챈 월권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123 내지 증127의 언론기사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145). 146은 약칭 5.18진상규명법(법률 제15434, 2018. 3. 13., 제정)입니다. 3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규명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북한군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규명항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실은 답변서들에서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범위에 등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형성됐던 규명위원회는 단 한 번도 사법부에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형성된 규명위원회 역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연구자들에 대한 인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제3과의 소관임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과 광주법원들이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국방부와 규명위원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월권하여 국방부 고유의 규명업무를 가로채기 한 엄청난 난센스일 것입니다.

 

5.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원심판단 근거가 정당한 근거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핵심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또는 의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했고, 그것도 전투인력이 600, 여기에 더해 게릴라 전법에 따라 북한의 수많은 기관들의 민간 엘리트. 노인,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이 대거 편성돼 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156). 이 말고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만 원심은 이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2) 원심 판결서의 핵심은 판결서 제28~31쪽에 있는 “2)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 등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는 (1)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돼 있고, (2) 2013.6.10.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이 국회발언을 통해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발언했고, (3) CIA의 보고서에 북한개입 사실이 언급돼 있지 않았고, (4) 2016.6.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 북한군 개입사실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연구결과가 허위임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이 부분을 탄핵하는 내용의 답변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했지만 원심은 판결서 제28쪽 다-1)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두루뭉술한 주장만 한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12.18.짜 답변서 제3 내지 8쪽에서 구체적으로 위 4개의 사실이 왜 북한군개입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지를 소명하였고, 2019.11.25.짜 답변서 제1 내지 4쪽에 보다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서 제28-1)의 기재 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기재는 피고인이 아무 영양가가 없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주장만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재한 문장임으로 허위의 기재라 할 것입니다.

 

4) 5.18의 내용은 실로 방대해서 공무원이나 법관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CIA는 공무원들의 집합체입니다. 전두환도 최고급 공무원이고 정홍원 총리 역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시스템공학 박사로 5.18에 대해 2003년부터 18년 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학자가 밝혀낼 경우, 학자가 밝힌 내용이 허위가 된다는 이 판결이 논리적 공평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전두환은 증48 회고록에서 피고인의 연구와 재미역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5.18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도 답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5) 원심은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전두환의 내란죄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사실이라 판시했습니다. 이 역시 비논리적인 판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20만 규모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시위를 했는데 그 속에 북한군이 끼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비논리적일뿐더러 1997의 대법원은 그 판결서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내란죄와 북한군 개입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두환이 내란죄로 판결되었다 해서 그것이 곧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1997의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판결했을 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기록돼 있는 20개의 [판시사항](598)에는 북한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는 이 낭설이 진실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편견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번 원심 역시 이러한 편견과 낭설을 잣대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7) 원심은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밝혀졌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구결과가 허위사실의 적시라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시 내용도 낭설입니다. 원심이 낭설을 잣대로 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진상규명 과정에서 [북한군개입][규명항목]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설정된 곳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 36항입니다(146). 36항은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현존하는 명령입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이 조항은 피고인으로 인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개의 낭설을 믿는 여야 의원들과 5.18 성역화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합세하여 한국당 지분의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피고인을 제외시키는 자가당착을 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군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군 개입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은 논리의 일탈행위일 것입니다.

 

8) 소결: [북한군개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연구결과입니다. 영상분석을 시작하기 8개월 전에 국가문헌, 광주가 소장한 문헌, 북한당국의 문헌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2014.10. 경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151)에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연구결과를 허위사실로 규정하려면 증151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심이 적시한 위 4가지를 잣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증151의 책을 통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는데 원심은 이 책을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1997의 대법원 판결문, 정홍원의 말, CIA의 간이 첩보, 신동아 기사를 잣대로 증151의 책 내용을 허위라 판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억지요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개입] 주장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원심의 4개 항이 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151의 책이 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구두다툼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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