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참고서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서정갑 참고서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3 15:41 조회2,72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참 고 서 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위 원고는 피고가 2020.3.18. 접수시킨 준비서면에 대해 간단히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피고는 그가 대령연합희 회장 시기에 원고를 제명처분 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됐다고 공개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들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틀린 반면, 피고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연구능력을 공인받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18년 동안 연구했지만 피고는 연구능력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인데다 육군 문서관리단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가지고 연구했지만 육군기록관에는 수사 및 재판 자료가 일절 없었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장이라 해서 소장 도서들을 읽고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더구나 당시 검찰 지하실에 비밀로 보관돼 있던 사건 기록들이 육군문서기록관에 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전두환 내란 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사진입니다.

jee_400.jpg



원고는 5.18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이유서를 갑46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고단2095사건은 모두 광주 5.18관련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며 5개 사건이 병합되어 고소인들을 불러 증인으로 심문하는 데에만 3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녹취서 내용에 대해 구두 변론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로 직결되었습니다. 재판부의 공의로움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 공판정에서 구두 다툼이 이루어지도록 두 분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5개 사건 모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북한군] 표현에 대해 2002년부터 5월 단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판단하거나 광주-전남출신 법관들이 판단하면 중죄가 선고되었던 반면 광주 이외의 타 지역 법관이나 경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고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죄를 판결한 법관은 김태호 판사님으로 [광주일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전남-광주 출신 법관을 항소심 제판부에 포함시키지 말 것과 항소심에서는 핵심 정점 하나하나에 대해 법정에서 시민재판 식으로 구두 다툼을 하게 해 달라 진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원심은 매우 심각한 불법을 범했습니다. 국방부의 배타적 고유 업무를 사법부가 월권한 사실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국방부는 2019.2.12.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한 바 없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지금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16고단2095 사건의 원심은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판결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5개의 낱개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판결은 국방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분야를 월권하여 사법부가 먼저 판단한 불법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위법임으로 이 자체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 방법

46호증. 항소이유서(2020804)

 

 

2020.3.23.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58건 40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38 5월 단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지만원 2018-07-05 3105 167
1737 2007년 보고서 들먹이며 세작 역할 한 김관진 지만원 2020-05-10 3104 214
1736 11월 8일, 시사-시국 동영상 지만원 2018-11-08 3104 198
1735 의견서(북부지법( 2019.1.25. 11:20 302 법정) 지만원 2019-01-24 3104 266
1734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 지만원 2019-06-17 3102 160
1733 지만원tv, 제165화 오기의 끝은? 지만원 2019-12-29 3101 84
1732 전두환 리더십 표지 지만원 2022-08-25 3100 192
1731 내가 남길 가장 아름다운 글은 5.18답변서 지만원 2018-10-02 3099 316
1730 구글에 대한 재심사 청구 지만원 2020-07-31 3099 278
1729 제5회 태극기 연합대회 실시간 방송 [뉴스타운TV] 관리자 2019-03-30 3099 165
1728 윤석열, 얻어맞을수록 커지는 거목 지만원 2020-06-23 3099 209
1727 문재인이 윤석열까지 깨우치게 했다 지만원 2020-08-04 3098 270
1726 윤석열 승리의 의미 지만원 2022-03-10 3098 384
1725 지만원tv. 광주 5월 22일 지만원 2019-06-22 3098 102
1724 SONY 이야기 지만원 2019-08-07 3097 148
1723 지만원tv 제91화, 더 내린 문재인꼬리 지만원 2019-08-15 3097 100
1722 세계와는 담을 쌓았던 조선 지만원 2019-09-21 3097 191
1721 김일성은 특수군 남파하기, 합참은 전남해안 비워주기 지만원 2020-04-04 3096 170
1720 모든 판사가 김태규 부장판사 닮아야 지만원 2020-06-23 3096 178
1719 '배울 것 많은 일본' 중에서 지만원 2019-10-20 3095 140
1718 전두환 탐험 [19] 지만원 2022-08-15 3094 155
1717 지만원tv, 제256화, 최악의 친일파 김대중 지만원 2020-05-31 3094 101
1716 국군의 날과 윤석열 지만원 2022-10-02 3093 281
1715 하모니십tv, 진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지만원 2019-06-30 3093 124
1714 백선엽에 둘러씌운 간첩 임헌영의 [친일부역] 지만원 2020-07-22 3091 193
1713 성골의 땅 전라도의 민낯 지만원 2020-08-10 3090 225
1712 박승춘, 상이유공자이긴 하지만 적폐청산 1호라 못 준다 지만원 2019-01-03 3090 295
1711 송선태가 5.18특조위라니 제정신인가? 김제갈윤 2018-10-30 3090 168
1710 지만원tv, 제71화, 종북위한 반일전쟁 지만원 2019-07-22 3089 94
1709 11월 재판일정 지만원 2019-10-17 3089 13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