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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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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6 17:42 조회3,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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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변론 전략 

  

1. 재판부에 요구할 사항

 

쟁점별 쌍방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여 공판기록에 남기고, 공판기록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완전한 소재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2. 쟁점 정리 

 

  <북한군 개입 문제>

 

1) [북한군 개입] 주장이 [의견]인가 [허위사실]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

 

[북한군 개입] 주장이 [의견]인가 [허위사실]인가에 따라, 이 사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안 에 대한 해석의 성격이 갈리고 유무죄가 갈릴 것입니다.

 

(1) 개별사안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안은 [광수] 건이며 이에 관련한 고소인은 15명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광주 현장사진 속 인물이 북한사람이라는 표현도 [의견]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61의 삐라도 북한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2년에 제작한 삐라가 북한산이고, 이 삐라에 기재된 5명의 시체얼굴이 1987년 광주 정평위에서 제작한 사진에 들어 있다면 이는 광주 정평위가 북한자료를 사용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그렇게 믿은 것을 놓고 범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광수] 표현이 정당하게 인정된 경우 장철현에 대한 사안도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김사복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 광주로부터 상경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집단폭행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상해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바뀌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왜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근본 문제 따져야

 

광주시민에게는 북한군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 몰래 개입했다면 이는 북한의 불명예이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의 불명예일 것인데,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은 알지 못합니다. 광주에 정말로 불명예가 되는 사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동 중인 정규 사단을 습격한 행위, 44개 무기고를 털어 계엄군을 향해 발사한 행위,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한 행위, 도청 내에 2,100발의 TNT 폭탄을 조립해 놓은 행위, 총상사망자 117명 중 88명을 시민군이 소지한 총으로 사살한 행위,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한 사실 등입니다. 이것들은 분명 광주의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7년의 연구를 통해 이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주는 이런 불명예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저토록 감싸주는 것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광주의 명예를 고양시켜준 사람이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3) 원심이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결한 4가지 이유의 허구성 

 

원심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 판결했고, 그 이유를 1997의 대법원 판결, CIA의 간이 보고서, 정홍원의 발언, 전두환의 인터뷰 등 4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서는 전두환의 내란죄를 판결한 것이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미CIA, 정홍원, 전두환은 공무원들이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증151의 책 내용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하려면 증151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CIA의 간이 보고서, 정홍원의 발언, 전두환의 인터뷰 등 4가지를 내세워 증151의 내용이 허위라 판결하는 것은 논리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4)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의견]인 것으로 판단돼야 하는 이유

 

(1) 기존의 판례(150, 183)에 어긋납니다. 150은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2012.12.27.)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을 무죄로 확정한 것이고, 그 이유는 피고인의 저서 4권이 역사를 연구한 것이지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쓴 책이 아니며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5월단체가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882019.2.8.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4시간 30분 동안 발표한 북한군 개입 및 광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에 대하 설훈 등 의원들이 고소했지만 증183과 같이 무혐의 처분능방았고, 그 이유는 증188의 내용이 [의견]에 해당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원심이 국방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월권하여 판결한 것은 판결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업무는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146 147에 의하면 국방부는 (1)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한 적이 없고 (2) 1475.18진상규명법에 따라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5.18규명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업무는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놓고 사법부가 [북한군 개입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만일 원심 판결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국방부는 별도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법정에서 공방돼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이 인정한 [광주교도소] 공격행위가 광주의 무장시위대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외지인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그 외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한군 개입] 표현은 [의견]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국방부가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4)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상황일지에 표기된 [5.22. 오후 3:08분에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표현에서 외지인 500여명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지 못하면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광주현장사진 속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는 무장 세력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이 투입시킨 외지인(편의대)일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무장세력에 대한 정체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6) 통일부 주간 북한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5월이 오면 여러 날 동안 전 시--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일 수 없습니다.

 

(7)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명소/명물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있기 전에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일 수 없습니다.

 

(8) 광주 항쟁본부 지휘부 구성원들, 광주의 운동권도 아니며, 1980524일까지 조직화된 적이 없고, 25일 서로 낮 모르는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가 형성한 것이 시민학생수습대책위원회(자칭 항쟁본부)였다고 증언들을 한 사실은 광주 사람들이 518일부터 24일까지 시위대를 구성했거나 지휘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9) 185, 186은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순전히 5월 단체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광주자료 86만 쪽만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광주폭동은 북한이 통제하는 외지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 연구 결론입니다. 187[5.18역사학회의 성명서]입니다. 피고인의 연구와 김대령 박사의 연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지하는 연구모임입니다. 이 김대령박사의 [북한 개입] 연구 결론과 [5.18역사학회]의 연구 및 지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돼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연구의 자유가 있다면 피고인에게도 연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수 문제>

 

5) 광수 주장의 고소인들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광수얼굴을 분석한 사람은 노숙자담요이고, 노숙자담요가 분석하지 않은 광수를 피고인이 분석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자담요가 광주-전남에 사는 당시 구두닦이, 섀시공, 중국음식 배달원 등을 하던 17~18세의 무명인들의 얼굴과 소재를 파악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을 거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법정에서 공방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2014.10. 151의 문헌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낼 때, 그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광주현장 사진들의 예사치 않은 몸매와 얼굴이 대부분 북한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2010.5.17. 연합뉴스에는 같은 날 평양노동자회관에서 5.1830주년 기념행사진 사진이 있었고, 그 로열석에 3인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3인이 광주에서 같은 조로 활동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노숙자담요의 분석내용을 보고 광주현장 얼굴들이 북한 얼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숙자담요가 잡아내는 북한 얼굴과 광주얼굴이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계속 접하면서 노숙자담요의 안면분석 능력을 극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6) 4회 공판기록에 기재된 광수 관련한 재판부의 대-검사 촉구 내용에 대하여

 

(1) 4회 공판에서 재판장님은 검사님에게 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하셨고,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촉구]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촉구사항은 바로 피고인이 검찰에 바라는 바와 일치합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피고인측이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15명의 고소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녹취서 분석과 사진 분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검사의 반론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정평위 문제>

 

7) 고소한 신부들의 피해자 적격 여부 및 위계소송에 대하여

 

시체 화보(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등)는 광주대교구 정평위 명의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영선 신부는 화보발행 당시 학생신분이었는데 김양래가 신부라고 속여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소송이 아닌지 그리고 이들 신부들이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 화보에 실린 15구의 시체가 공수부대가 학살한 광주인의 시체라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광주인 154명 의 얼굴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총 지휘한 김양래는 15명의 얼굴이 154명의 영정사진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가를 밝혀달라 요구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다] 잡아떼었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9) 15구 시체 사진의 출처에 대해 김양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10) 1982년 북한이 발행한 6개의 삐라가 북한산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의 당위성과 그것이 북한산이라 믿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한 것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장철현 문제>

 

11) 2015.10.29. 국정원에 30명 내외의 탈북자들을 간첩혐의로 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장진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2) 장철현의 영상 분석에 대해 검사의 반박이 필요합니다.

 

13) 장철현의 녹취서를 놓고 그가 위장탈북자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상해 문제>  

 

14) 동영상을 재생하여 누가 공격자이고 누가 공포에 떨던 사람이었는지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15)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확실한 동영상 자료를 캡처해야 할 것입니다.

 

16) 피고인을 가격한 8명의 특정자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과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 사이에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7) 피고인의 정당방위 입장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8) 고소인들의 위계성 소송행위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19) 피고인이 퇴장하면서 했다는 장문장의 말을 정말로 피고인이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그 지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김승필 사건>

 

20) 김사복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8.14.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태시 운전사 거짓엔 감동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 김승필은 그 중 아래 글에 대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영화는 힌츠페터와 순진한 택시 운전사를 두 주인공으로 내 세웠다. 그리고 관객의 분노를 자아낼 소재로는 통역 학생 구재식의 주검이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충분한 자료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판결서 제32쪽 상단의 [4-] 항에서 달랑 4개 행으로 본질을 축소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대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김사복이 빨갱이는 물로 간첩으로 의심받을만한 상당한 의혹이 드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미학자 김대령 박사는 그를 간첩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문세광과 연관되었고,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수뇌들과 5.18 훨씬 이전에 어울렸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피고인이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 한다]는 말로 그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 당시의 사실에 대해 평론한 것이 과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한 참 후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망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에 쓴 글을 알려진 이후의 상황에 대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2020.3.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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