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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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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4-29 16:20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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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소 이 유 서

 

사건 202055587 손해배상()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항소인(피고) 박지원

 

 

위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합니다.

 

  요 약

 

1. 사실의 인정: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입중 책임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서 제3에서 피고가 주장한 사항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법리를 거꾸로 왜곡한 것입니다. 피고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심판결서 제3항에 사실로 인정된 3개의 사항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가 MB정부로부터 자료와 연구결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피고는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MB정부로부터 모든 자료들과 연구결과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저작한 9권의 책을 원고가 직접 썼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피고가 이런 주장을 했으니 피고가 밝혀야 하는 것이 법의 논리가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결서 제3쪽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거꾸로 해석하였으며, 피고가 짊어진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원심 재판부의 잣대는 정치적 이념: 원심 판결서를 읽으면 재판부가 이념을 잣대로 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 사건은 5.18에 대한 역사왜곡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한 사항들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원심은 판결서의 대부분(4 내지 7)을 원고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점에 할애하였습니다. 판결서의 4개 쪽(4 내지 7)은 피고의 주장(MB 정부가 원고에게 자료도 주고 책 내용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전 국정원 제주지부장이었던 사람과 함께 왜곡 공작을 했다 등)이 허위사실의 적시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4개 쪽에 기재한 내용대로 원고가 5.18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심이 왜곡하였다는 그 [왜곡]은 기존의 일반적 인식과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법부가 연구의 자유를 탄압하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더구나 이를 판단의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

 

1. 원고가 피해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내용은 아래의 7가지입니다.

 

1) 원고는 MB정부와 결탁했다.

2) 원고는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보안사자료, 국정원기밀자료, 수사기록 모두를 MB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3) 원고는 MB 정부가 수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받아 거기에 왜곡을 위한 가필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왜곡물은 원고의 창작물이 아니라 MB정부의 작품이다.

4) 원고는 YS때 제주부지부장을 하다가 DJ 정부 1개월 만에 축출된 송영인 및 또 다른 안기부 전직 직원들과 함께 34천만 원을 가지고 5.18왜곡을 위한 공작활동을 공동했다.

5) 원고는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전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들여 불법왜곡과 불법전파 등 공작활동을 했다.

6) 원고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공작금과 공작자료를 받아 전 국정원 간부들과 함께 5.18을 왜곡하는 공작활동을 해왔다.

7) 탈북군인 임천용도 원고의 공작 도구 중 한 사람이다.

 

2. 원심의 판결내용

 

1) 박지원이 위 7개의 표현을 국회, 페이스북, TBS 라디오를 통해 했고, 이것이 다른 언론 매체들에 보도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5, 8호증,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7개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행위 모두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원고의 표현은 5.18에 대한 법적 사회적 평가를 부정하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마당에서, 피고가 위 7개항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은 피고의 정치적 견해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이 비판은 원고가 자초한 것이다.

 

5) 원고는 공인이다. 원고는 “5.18과 관련하여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판결서 423)

 

6) 5.18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법, 5.18특별법, 예우법, 5.18진상규명특별법(5.18민주화운동진상유명을 위한 특별법)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그 공로자들을 예우하고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있다.

 

7)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부세력의 헌법 파괴 행위에 저항한 거룩한 민주화운동이었다.

 

8) 원고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위와 같은 법률 체제와 기존의 역사적 평가를 전면 부정하는 표현이다. 비록 안양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 판결은 [북한군 개입]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9) 특히 공적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의 표현은 바로 정치적 비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

 

10) 원고는 2018.2.8. 국회공청회에 참여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고(5),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고를 고발했다. 바로 이 시기에 제보자(김중립)가 나타났고, 피고는 이 제보 내용(1)사실로 믿고 발언하였다.

 

3.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하여

 

소결: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1) 원심 판결서 )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유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갑13호로 제출합니다. 이 법률은 2018.3.13.에 제정되었고, 이 법률 제3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규명하라는 명령 조항이 있습니다(13). 시행부서인 국방부가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영역이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2) 92019.2.12.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 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 사안]이라 공식화하였습니다.

 

3) 12는 영등포 경찰서가 갑5의 국회공청회 발표 내용에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 등이 원고를 고소하였지만, 2019.12.30.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기사입니다.

 

4) 8의 판결서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공론의 장에 오를 수 있다는 판결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4. 피고의 표현들과 5.18의 역사적 성격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의 표현은 위의 7개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사항들이며 물증으로 증명돼야 할 사안들입니다. 원고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데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5.18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사회인식을 잣대로 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논리의 일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1~5호증의 내용에 대하여

 

1) 1호증, 김충립의 제보서

 

이 내용들을 원고 입장에서 보면 주요내용들 모두가 허위이고 황당합니다. 김중립은 호남인이고, 5.18 때 보안부대 소령으로 재직했었다는 점을 신분으로 내세워 전두환 측에 대한 음해를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 의 제보 내용이 사살이냐 허위냐에 대한 1차적 판단은 피고가 내려야 하며, 그 판단은 제보서에 기재돼 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실로 뒷받침되느냐를 확인한 후 비로소 공적인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무조건 믿을 만해서 믿고 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2호증, 신동아 기사(2016.6.16.)

 

(1) 원심은 위 신동아 기사 제18쪽의 기재를 중시한 듯합니다.

기자: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두환: 전혀

고명승: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 한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대?

정호용: 이북에서 600명 왔다는 거요. 지만원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위 대화는 수많은 언론들이 확산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동아 기사 제11쪽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도 있습니다.

 

전두환: 12.12가 뭐더라

이순자: 10.26사건 나고 정승화(육군참모) 총장 새로 수사한 거요.

 

전두환이 정신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입니다. 전두환이 직접 지휘해서 일으킨 12.12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인터뷰 표현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언론들은 전두환도 모른다 했는데 원고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2) 이에 반해 전두환 회고록(2017.3.27.)에는 북한군의 개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5.18 폭동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기재들을 하였습니다. 이를 갑14로 제출합니다.

 

) 1980.5.21. 연고대생으로 불리던 600명이 벌인 체계적인 작전내용은 도저히 광주의 일용직, 넝마주이, 무직자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으로 불 수 없다. 북한특수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요지의 기재.

 

14의 제399-406쪽에는 "무기고 습격과 시위대의 무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1980.5.21.자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검찰기록과 안기부 기록에는 전남지역 17개 시군 비밀시설에 숨겨져 있는 38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사실, 600명의 폭도들이 부대 이동계획을 알아내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정규 사단인 제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폭동 일선에 서 있던 업소종업원 일용직노동자 넝마주이, 부랑자 등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고, 8톤 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한 사실 등은 북한특수군을 연결짓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을 했는데도 그 중에 유공자가 없다는 사실, 군인복장을 하고 꿇어앉은 광주시민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의도적인 모습, 군특수장비와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가용 시대도 아닌 때에 수백 대의 군용트럭, 버스 등을 일시에 몰고 다닐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북한 게릴라군의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

 

14의 제518쪽 내지 522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해는가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했는데 그 공적을 내세워 5.18유공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장발에다 군인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꿇어앉힌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들은 분명 한국군이 아닌데 위장을 한 광주시민이 어째서 광주시민을 꿇어앉히고 총 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군 특수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하고, 운전수가 귀하던 그 시절에 500대가 넘는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주의 하층 계급들인가에 대해 의혹이 가고, 참혹하게 훼손된 사신들을 끌고 다니며 이것이 계엄군의 소행이라 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모략 수법과 일치한다. 연고대생 600명이 존재한다는 설도 많이 떠돌았고, 520일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이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는 가두방송이 있었고, 2215:08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에 대한 환영회도 열렸는데 이들의 정체가 북한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통신감청 내용으로는 군중 속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치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보요원을 투입할 수는 없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제530-531)에는 당시 무전교신으로 보아 폭동군중 속에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치안이 확보돼 있지 않은 살기어린 폭동 현장에 정보원을 침투시켜 간첩을 색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북한간첩들의 투입 정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하고 있었지만, 북한특수군 존재에 대해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다. 경찰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뒤엎는 폭동의 한 중간에 정보요원들을 투입하여 정보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은 하루 빨리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진실을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군당국은 무전교신을 포착해 북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다.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행하지 못했던 북한군 존재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지만원 시스템공학자의 연구가 그 중의 하나다.

 

533쪽과 53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5.18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기자 등의 목격담 이외에 관련 자료나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기록, 안기부의 자료, 5.18관련 단체들의 기록물, 북한 측의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진실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그 제537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중간제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5.18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안타깝다.”

 

) 1996-97년 재판은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전두환의 내란행위로 뒤바꾸기 위한 정치드라마에 불과했다.

 

그 제535쪽 상단의 기재입니다.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3) (1)항은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고, (2)항에 증거가치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 없이는 5.18을 해석할 수 없다 하였고, 2007년 내란 사건 재판은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불순한 드러마였다고 회고합니다.

 

3) 3-1호증 내지 3-4호증에 대하여

 

신문 기사들과 블로그 내용들입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은 조갑제도 비웃고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조갑제는 비록 글을 쓰는 기자출신이기는 하지만 최종학력이 고졸이 때문에 방대한 양의 문헌들을 가지고 1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 자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조갑제의 견해가 원고의 견해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 사람들은 원고의 국회공청회 발표 자료의 내용 중 어떤 점들이 허위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온 상식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기사들은 [북한군 개입]을 탄핵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4) 4-1 내지 4-3에 대하여

 

광주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정대협과의 다툼에서도 패했다는 기사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박지원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데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원고는 이하기 어렵습니다.

 

5) 5-1 내지 5-2호증에 대하여 

 

원고가 하태경과의 소송과 방송통신심의위와의 다툼에서 패소했다는 뉴스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박지원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데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원고는 이하기 어렵습니다.

 

6) 원심의 의도가 심히 의심됩니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빙자료들은 증거능력이 전혀 없고, 박지원의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없는 엉뚱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을 1호증 내지 5호증 자료들에 마치 판결의 잣대가 있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서 을호증들을 판결의 큰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6. 원고가 저작에 사용한 수사시록을 MB정부로부터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1) 원심은 판결서 제42~3행에서 원고가 “5.18과 관련하여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북한자료, 통일부자료, 보안사자료, 국정원기밀자료, 수사기록 모두를 MB정부로부터 제공받았고, 원고는 MB 정부가 수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받아 거기에 왜곡을 위한 가필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왜곡 물은 원고의 창작물이 아니라 MB정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했고, 원심은 을 1 내지 5호증과 피고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불 때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2)  아래 사진은 수사기록 파일입니다. 수사기록 파일이 촬영된 시점은 각각 2005.10.31. 2007.1.8.입니다. MB정부는 2008.2.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수사기록을 MB정부로부터 받았다 했습니다. 이 사진이 피고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사진인지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또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왜곡 목적의 가필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피고는 또 아래에 기재된 9권의 저서들이 원고에게 오리지낼러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MB정부에 오리지낼러티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이 발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다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정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1.jpg

 

사진2.jpg

     책꽂이에 진열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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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저작한 5.18관련 책들

  

 7. 피고는 악의적인 공격행위를 스토커 식으로 자행하였습니다.

 

피고는 회를 거듭할수록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2.10.자 페이스북 내용은 그 1개월 전인 1.10.자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보다 양도 많고 더욱 공격적입니다. 집요한 공격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1~4)

 

8. 국무총리는 피고 발언을 일축하였습니다.

 

피고는 국무총리를 향한 발언에서 모든 증언과 자료를 제공할 테니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이렇게 물었고,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이 일로 원고를 조사한 적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식으로 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정도는 피고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허물기 위한 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9. 면책특권에 대하여

 

피고는 각기 다른 매체에서 5회에 걸쳐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11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납니다.

 

  결 론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3, 법령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4. 전두환 회고록 발췌분

 

 

 

 

 

2020.4.29.

항소인(원고) 지만원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3-1민사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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